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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와 안 죽노" 남편 칫솔에 락스 뿌리고..부인 카톡 속에 '비밀'

by 체커 2021.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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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외도를 의심해 아내가 잠든 사이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열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선고를 유예했다.

A씨가 건강검진에서 위염, 식도염 진단을 받은 시기에 자신의 칫솔에서 락스 냄새가 나는 것을 느껴 녹음기, 카메라 등을 설치해 몰래 녹음·녹화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10일 A씨(47)의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각각 무죄와 선고유예를 내렸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는 선고를 유예한 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면소(免訴: 소송 종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앞서, 피고인 남편 A씨는 지난 2014년 9월 대구시 수성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아내인 B(46)씨가 외도한다고 의심해 잠이 든 사이 피해자의 휴대폰를 열어 친구 C씨와 서로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열람해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한 혐의(정보통신망침해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와 주고받은 카카오톡에는 '늙어서 같이 요양원 가자', 추석에 카카오톡 해도 되는지 물어보거나 만나자고 약속하는 내용 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남편 A씨는 자신의 집에 녹음카메라를 설치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도 함께 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의 반전은 단순한 남편 A씨의 의심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위장 쪽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지난해 1월에는 건강검진을 통해 위염, 식도염 진단을 받았다. 비슷한 시기에 그는 자신이 사용하는 칫솔에서 락스 냄새가 나는 것을 느꼈다.

평소에 보지 못했던 곰팡이 제거용 락스가 두 통이 더 있는 것도 발견했다.

이후 자신만이 알 수 있게 칫솔 등의 방향을 맞춰놓고 출근했다가 퇴근 후 칫솔 등의 위치가 바뀌어 있자 녹음기를 설치했다.

녹음기에는 화장실에서 무언가를 뿌리는 소리와 함께 '안 죽노', '락스물에 진짜 쳐 담그고 싶다', '몇 달을 지켜봐야 되지' 등 혼잣말하는 소리가 녹음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A씨는 휴식을 취하던 중 아내가 친구와 전화 통화하면서 다른 남자와의 성관계를 소재로 하는 듯한 이야기도 녹음기에 담겼다.

A씨는 지난해 4월 수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청구를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직장 등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 보호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A씨는 같은 달 14일에는 대구지검에 수집한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며 B씨를 살인미수로 고소했다.

결국, 검찰은 위험한 물질인 곰팡이 제거용 락스를 사용해 상해를 가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로 B씨를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는 우발적으로 이뤄졌고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범행 이후 5년이 훨씬 넘도록 피해자 B씨가 문제 삼지 않고 부부관계를 계속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녹음과 관련 "녹음의 범위를 증거 수집을 위한 범위로 제한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고 자신의 신체와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써 행위의 동기와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오세중 기자 danoh@mt.co.kr


 

재판 결과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선고유예..

 

아내의 휴대폰을 몰래 보고... 집에 녹음기와 녹음카메라를 설치한 혐의.. 

 

이정도만 보면.. 남성이 의처증이 있어 외도를 의심하고 카메라와 녹음기를 설치하고.. 휴대폰을 몰래 검열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위의 보도내용을 보면.. 여성이 남성을 고발했다는 내용은 없네요. 다만. 이러한 영상과 녹음 자료를 가지고..

 

피해자보호명령청구를 했고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남성을 보호하기 위해 여성을 퇴거조치 시키고 접근금지 명령을 내린 겁니다.

 

아마 여기까지 본 이들중.. 여성이라면 왜 의처증 남성을 법원이 보호하냐 따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보면 그럴 수 있겠구나.. 싶죠..

 

남성은 위장쪽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고.. 칫솔에 락스냄새가 난다는 걸 인지 했습니다.. 신체적 징후와 정황이 발견되었기에 이후 녹음기설치.. 카메라 설치를 하였고.. 여성의 휴대폰을 본 것입니다.. 정황에 따른 합리적 의심에 따른 증거수집이죠..

 

그리고 그러한 수집자료를 보관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어디다 유포한 것이 아니고요.. 결국 목적은 증거수집.. 이유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다른 곳에 유포.. 혹은 지인등에게 보냈었다면 증거 수집에 대한 정당성등이 많이도 훼손될 수 있고.. 의처증 남성으로 매도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남성의 대처 때문에 법원에선 남성의 카메라설치.. 녹음기 설치.. 휴대폰 몰래 검열에 무죄 및 선거유예를 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떠한 의심에 따라 증거수집을 한 후.. 어떻게 자료를 보관하고 어디에 제출해야 법적 문제가 없는지 알 수 있는 부분 아닐까 합니다.

 

관련해서 검찰에선 여성을 기소했습니다.. 일부 피해도 있었고.. 남성이 모은 증거로 혐의가 입증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 재판중인데.. 아마도 길진 않겠지만 짧은 형량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남성은 아마도 여성과 이혼을 하겠죠.. 자신을 죽이려 한 여성입니다.. 계속 같이 있을려 할까 싶죠.. 

 

이런 정황으로 이혼을 할 경우.. 결격사유는 여성측에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은 아마도 50%씩 가지게 될테지만.. 남성측이 위자료 명목으로 여성 몫에서 일부 떼어갈 수 있을 겁니다.

 

해당 보도에 대해 위의 보도내용에 나오는.. 여성의 사투리 때문에 특정 지역을 비난.. 조롱하는 댓글이 달리기도 하더군요.. 지역이 뭐가 중요할까 싶죠.. 사람이 중요한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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