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수사팀에 외압 넣어 수사 무마한 혐의
이미 檢 혐의 입증 자신..수심위도 "기소 타당하다"
사실상 기소 확실시 되며 중앙지검장 유지 어려울듯
"수심위 소집 패착..차기 총장 오기 전 인사날 수도"
[이데일리 남궁민관 하상렬 기자] 한때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으로까지 거론됐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피고인’으로 재판행(行)이 유력해지면서,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마저 유지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들여다보던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오던 이 지검장은 “‘표적 수사’가 염려된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까지 신청했지만, 수심위마저 그의 혐의를 인정하며 기소를 권고하면서 검찰 기소 역시 피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대검찰청은 10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약 4시간 동안 이 지검장에 대한 수심위 회의를 개최한 결과 그에 대한 기소가 타당하며, 수사는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수심위는 각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회 각계 전문가 150~25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통상 수심위 소집이 결정되면 무작위로 현안위원 15명을 추첨해 심의안건에 대해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이날 이 지검장에 대한 수심위는 양창수 위원장 외 이같이 무작위로 추첨된 위원 15명 중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한 2명을 제외한 13명이 참석했다. 우선 공소제기 여부에 대해서는 8명이 찬성, 4명이 반대했고, 1명이 기권표를 던져 기소가 타당하다고 결론냈다. 또 수사계속 여부에 대해서도 심의했는데 3명이 찬성, 8명이 반대했고, 2명이 기권표를 던지면서 더 이상 수사를 할 필요는 없다고 봤다. 즉 수사는 이미 충분히 이뤄졌으며, 이 지검장을 기소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수심위의 권고는 강제성이 없지만, 이 지검장의 기소는 사실상 확정적이다. 이 지검장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이미 혐의 입증을 자신하며 지난 3월 대검에 불구속 기소 의견을 냈던 상황이다. 이 지검장은 예상과 달리 이날 수심위에 직접 참석해 “외압을 가한 사실이 없다”는 그간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 수사팀은 물론 검찰 외부 수심위 위원들의 판단을 돌리지 못한 셈이다.
이 지검장에 대한 검찰 기소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지검장의 당장 거취부터 이목이 집중된다. 과거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채널A 사건’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곧장 직무에서 배제돼 좌천됐다는 점을 고려, 이 지검장 역시 자리를 지키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단 검찰 기소 전까지 자리는 지키되, 차기 검찰총장 임명 후 단행될 대대적 인사에서 좌천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수심위의 기소 권고, 검찰 수사팀의 기소 의견 등 배경에 현 정권의 입장이 이미 반영되지 않았겠나. 사실상 이 지검장은 버려진 것”이라며 “만약 이 지검장이 계속해서 자리를 지킨다면, 앞서 한 검사장 사례와 비교해 현 정권을 향한 여론의 비판이 거세질게 분명하다. 임기 1년을 남긴 현 정권이 이를 감수하면서 이 지검장을 지킬리 없다”고 분석했다. 차장검사 출신 다른 변호사 역시 “기소되면 검사직에서 사퇴할 수도 없기 때문에 조만간 있을 차기 검찰총장 임명 후 인사 때 이 지검장에 대한 일단 좌천성 인사부터 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이 지검장이 수심위 소집을 신청한 것이 오히려 ‘패착’이었다는 지적과 함께 차기 검찰총장 임명 전 인사가 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이 지검장이 억울하다며 검찰 외부 수심위 소집까지 신청했는데 압도적인 다수로 기소가 결정났기 때문에 검찰 구성원들에게 더 할 말이 없어지게 됐다”며 “검사에 대한 필요한 인사조치는 검찰총장의 의견이 중요한데, 직무대행인 조남관 차장검사가 차기 검찰총장에 미룰 수도 있겠지만 당장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당장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남궁민관 (kunggija@edaily.co.kr)
이성윤 서울 중앙지검장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는 많이들 알려진대로 김학의 사건관련 외압을 행한 혐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기소는 타당하고.. 수사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결정했으니.. 수사를 피할 방법도.. 명분도 없게 되었습니다..
어찌하겠습니까.. 수사를 받아야지..
다만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마도 현재 이성윤 지검장이 맡은 직책이죠.. 수사를 받되..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를 내놓고 수사를 받을지.. 직책을 유지하고 받을지는 봐야 할듯 합니다... 이 지검장은 아마도 직책을 유지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직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수사강도가 아마도 달라지지 않을까 싶죠.. 검찰이 지검장을 수사할 시.. 분명 꽤나 껄끄러울테니..
다만.. 그 자리에 오래 있지 못할 것이라는 건 누구나 예상이 가능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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