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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삐쩍 마른 노모, CCTV 돌렸더니 "개밥처럼 밥 먹이더라"

by 체커 2021.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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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에 있는 한 요양원이 밥그릇에 반찬과 국물을 한데 부어 잡탕처럼 섞은 뒤 어르신에게 먹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 요양원은 이전에도 노인학대로 과태료를 물고 원장까지 교체된 곳입니다.

JIBS 김연선 기자입니다.

<기자>

서귀포시 한 요양원의 저녁 식사 시간.

배식을 기다리는 70살 김 할머니와 어르신들 앞에서 요양보호사가 밥과 반찬을 한 그릇에 담습니다.

이내 국물까지 부어 숟가락으로 휘휘 젖더니 잡탕이 된 채로 배식합니다.

보호자가 CCTV 영상으로 확인한 건만 여러 차례입니다.

[요양원 입소자 딸 : 엄마가 점점 왜소해지고 있고 표정도 안 좋고. (CCTV 보니) 직원이 몇 번 개밥처럼 다 말아서 먹인 다음에 숟가락을 (엄마) 손에 끼워놨더라고요.]

요양원 측은 직원 개인의 잘못으로 돌렸지만 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명백한 인권 침해로 판단했습니다.

[배황진/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 개밥이라는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대로 된 인권을 존중하는 차원의 식사 제공은 아닐 수도 있겠다.]

파킨슨증후군이 있는 김 할머니는 요양원 입소 뒤 3차례나 침대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왼쪽 눈에는 아직도 시퍼렇게 멍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요양원 입소자 딸 : '자녀분들도 돌보다가 안 되니까 (요양원에) 보낸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연이은 낙상사고가 발생한 것은 이례적이고 해당 요양원이 제대로 된 조치를 했어야 했다면서 방임 학대 판정을 내렸습니다.

[요양원 관계자 : 저희 입장에서는 약간 (억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노인보호전문기관하고 이야기해보거나 시청에 다시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요양원은 지난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의 노인 학대 혐의로 과태료 처분을 받고 요양원장까지 교체됐습니다.

서귀포시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해당 요양원을 노인 학대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요양원의 노인 학대 정황입니다.. 아마도 노인의 딸이 노인의 상태를 보고 CCTV등을 확인하고 신고를 했네요..

 

더욱이 이전 전례가 있었기에 또다시 노인학대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요양원.. 보통은 질환이 있는 노인을 집에서 부양하기 힘들기에 요양원을 보내어 전문인력을 통해 돌봄을 받기 위해 보내죠.. 물론 좋지 않는생각으로 요양원에 보내는 이들도 있을 수 있지만..

 

요양원에 보내는데 공짜로 보내는것도 아닙니다..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장기요양등급이 있다면 그나마 덜 부담이 되겠지만 장기요양등급 없이 보낸다면 대략 200만원 전후로 매달 내야 합니다..저렴한 곳에 보낸다면 150만원 정도로 나오겠지만..서비스는 기대하긴 많이도 어렵겠죠.. 하지만 돈을 주고 보내는 만큼.. 매달 내는 만큼.. 요양원은 제대로 서비스를 해야 하죠..

 

그럼에도 노인학대 정황이 나온 요양원.. 더욱이 이전에도 발생해서 요양원 원장까지 교체한 요양원.. 이런 사례.. 다른 곳에도 없으리란 법 없죠.. 전국에 많이도 만들어진 시설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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