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척추병원 ‘대리수술 의혹’에 사과
수술실 CCTV설치는 반대
“법적 통제보다는 자율정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최근 불거진 척추 전문병원의 대리수술 의혹에 대해 “의료계의 강력한 자정 활동으로 비윤리적 의료행위의 발생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임시회관에서 의협은 “의사 윤리는 외부적 감시나 법적 통제보다는 의료인 단체에 의해 내부적으로 규제되는 것이 효율적이고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대리 수술로 인해 피해를 본 환자와 가족, 국민 여러분께 의료계를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유죄가 확정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도록 의료법보다 처벌이 중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해 관련자들을 고발했고 중앙윤리위원회에도 즉각 징계 심의를 요청하는 등 강력한 조처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수술실 CCTV?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
의협은 시민단체 등에서 대리수술 근절에 대한 해법으로 설치한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이 회장은 “이는 대부분의 선량한 의사들을 위축시켜 방어 진료를 야기해 환자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일으킬 수 있고, CCTV 설치 및 관리와 개인정보 유출 차단에 큰 사회적 비용이 소요된다”며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자는 것일 뿐이다”고 강조했다.
또 의협은 “극소수의 잘못으로 선량한 대다수의 의사가 오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기능을 대폭 강화해 자율정화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더 강력한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 개정하는 의견 논의”
장선문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은 “회원 제명을 포함해 더 강력한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의견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중앙윤리위원회에서 내리는 가장 강력한 징계 수위는 회원 권리 3년 정지 조치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와 5년 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온 ‘전문가평가제’를 통해 자율규제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 제도를 통해 불법 의료광고 및 환자 유인행위, 불법 촬영 등 성범죄, 의약품 관리 미비 등에 대한 민원을 접수해 조사하고 있다.
한편 의협은 중앙회와 각 시도의사회에 24시간 제보 가능한 ‘자율정화 신고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의협 자율정화 특별위원회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해 전문가평가단이나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얼마전... 대리수술 사례가 또 발생했었죠..대리수술 사례는 여러번 있었습니다.
[세상논란거리/사회] - [단독] 수술칼 든 원무과장..영상에 고스란히 찍힌 '대리 수술'
그래서 수술실 CCTV 설치를 다시 발의하고 통과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전부터 있었지만 여러 이슈들에 의해..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내부 의사출신 의원들에 의해 무마가 되었었죠..
다시 이런 분위기가 일어나니.. 대한의사협회에서는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참고링크 : 대한의사협회
기자회견 내용을 본 결과...수술실 CCTV 설치를 반대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뭐냐.. 중앙윤리위원회 기능을 강화하여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대리수술 정황을 어떻게 잡느냐... 이에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환자측으로부터 고발등을 받으면.. 자체 조사 후.. 처벌을 내린다는게 대한의사협회입니다..
그럼 CCTV도 없는데 어떻게 잡느냐.. 면접과 진료기록부등을 통해 찾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것밖에 없으니까요.. 다른 증거물이 있을까요?
그런데.. 요새 병원.. 의원에선 이 진료기록부에 대해 허위기재 정황이 이전에 나왔었습니다.
[세상논란거리/사회] - "간호사가 환자 복부 절개·심장 마사지"
[세상논란거리/사회] - 의료사고 의심에.."수술기록 없다" 4년 만에 실토한 병원
즉.. 병원이나 의원측에서 허위 기재를 하든지.. 기록 자체가 없다면 뭐가 잘못되었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의사들이나 병원.. 의원 관계자들이 처벌을 받을거 알면서도 모두 실토할까요?
결국 CCTV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CCTV설치를 찬성합니다..
사실 더불어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통과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못하죠.. 왜일까요?
첫번째로.. 각 당에 이해당사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출신 의원들이 있죠..
두번째로.. 현재 코로나 백신 접종을 비롯한 의료인력의 이탈이 발생한다면 방역 및 접종 계획이 틀어지게 됩니다.. 이때문에 많은 이들이 반대했던 의사면허 재시험도 시행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수술실 CCTV를 이유로 진료거부나 접종 거부등을 한다면.. 어찌될까요?
이미 전례가 있다는건 많은 이들이 기억합니다.. 그때는 CCTV가 아닌 공공의대 설립이었지만.. 이미 전에 성과를 봤기에 또다시 하지 않으리란 법 없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때문에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법안을 만들고도 통과를 못시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대한의협도 대리수술에 대해 어떻게 감시할 것인가 묻는다면 답을 못할 겁니다.. 그들이 내놓은 대안은 그들이 내놓은 보도자료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첫째 의협 중앙회 및 각 시도의사회에 24시간 제보 가능한 ‘자율정화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함으로써, 의사의 비윤리적 의료행위 확인을 용이하게 하고, 속도감 있게 사안을 검토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신고센터는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회원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공익 제보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아울러 제보자 신원 등에 대한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여 운영할 것입니다.
셋째 신고센터에 제보된 사안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가 대상자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 등 신속한 조사를 수행한 후 전문가평가제에서 다룰 사항은 전문가평가단에 의뢰하고, 중윤위에 회부되어야 할 사항은 지체없이 중윤위에 심의를 요청하며, 그 외 사항에 대하여도 신속하고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특별위원회가 의사의 비윤리적 의료행위로 비화할 수 있는 불씨를 먼저 찾아내어 해결하는 소방차가 되고, 의사 윤리를 보다 끌어올리는 견인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즉 자율정화.. 알아서 지켜라 하는게 대한의협의 입장이고.. 기껏해야 신고 잘 받겠다는게 그들의 대책입니다.. 병원이든 의원이든 진료기록부까지 수정해가며 은폐를 할려 한다면.. 환자측이 이를 확인하고 고발하지 않는 이상... 대한의협은 그런 불량 병원.. 의원을 감시하고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건 그들 스스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수술실 CCTV 설치는 빈대 잡자고 초가 삼간 태운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빈대가 너무 많네요.. 그리고.. 태우더라도 없어지지 않는 빈대입니다.. 괜히 불사조 면허이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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