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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도움거리/식약처

허용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한 수입 음료 회수 조치

by 체커 2021.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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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인 ‘㈜성신푸드(경기 파주시 소재)’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식물성 원료*를 함유한 중국산 ‘왕로지(혼합 음료)’ 제품을 수입‧판매한 것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 제품에 사용된 원료인 ‘선초, 지단화, 포사엽’은 국내 식용근거 및 섭취에 따른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식품원료로 허용되어 있지 않음

 ○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11월 4일 및 2021년 12월 5일, 2022년 2월 19일, 2022년 7월 2일, 2022년 10월 10일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6.17+수입유통안전과.pdf
0.23MB


식약처가 허가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한 수입음료에 대해 회수조치를 했습니다. 원료는 식물성 원료이기는 하나.. 섭취에 따른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물질입니다. 

 

해당 제품을 구입한 분들은 구입처 혹은 판매처에 반품하길 권고합니다. 중국제품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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