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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靑 "대통령 전용기 美 대북제재 예외조치 '사실 무근'"(종합)

by 체커 2018.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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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청와대는 13일 문재인 대통령 전용기가 지난 9월 평양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미국의 대북제재 대상에 올랐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공식 부인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 9월 전용기를 이용해 뉴욕에서 열린 유엔(UN) 총회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미국이 (문 대통령 전용기에 대한 대북 제재) 예외 절차를 요구한 적도,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제재 면제를 신청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제재 예외) 허가를 받고 뉴욕을 갔다는 것은 사실 무근이다"이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밝혔는데도 불구 오보가 되풀이되는 데 대해 대단히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문 대통령의 전용기가 '북한을 방문했던 비행기는 180일(6개월) 동안 미국을 방문할 수 없다'는 미국의 대북 제재를 적용받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남북평양회담 직후인 지난 9월24일 UN총회 참석차 뉴욕을 찾으면서 대통령 전용기에 대해 '제재 예외'를 인정받는 절차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G20 순방 당당시 문 대통령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체코 프라하를 경유한 것도 대북 제재와 관련이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LA)를 경유하는 게 급유 및 시차적응 등에서 유리한 데도 미국을 피해 유럽을 거쳤다는 의심이다 .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경유지로) 체코를 정한 것은 (미국의 대북) 제재와 무관하다"며 "급유 문제나 경유지에서의 지원 등 기술적 측면을 고려했고, (순방) 대표단의 시차 적응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LA를 거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해 이미 워싱턴과 뉴욕에서 해당 지역 교민 뿐 아니라 미국 전 지역 (교민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며 "내년에도 LA를 들를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기회가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전용기가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미국의 국내법에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보다는 주한 미 대사관 등 미국 측으로부터 확실한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해 외교부도 이날 오전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과 같은 내용을 담은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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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가 대통령의 전용기가 대북제재를 받는다는 기사를 냈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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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다녀온 대통령機, 대북제재 대상에 올라 美허가 받고 뉴욕 갔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13/2018121300252.html

美의 '180일 입국금지' 조항 탓… 지난달엔 LA 경유하려다 취소
靑관계자 "대북제재와 무관"

문재인 대통령의 전용기가 '북한을 방문했던 비행기는 180일(6개월) 동안 미국을 방문할 수 없다'는 미국의 대북(對北) 제재 적용을 받는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남북 정상회담 직후인 지난 9월 24일 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전용기로 뉴욕을 방문할 때 '제재 예외'를 인정받는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과 협의해 특별 허가를 받으면 미국을 방문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이런 제재 면제 절차는 1회가 아닌 미국 방문 때마다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에 다녀온 모든 비행기는 180일 이내에 미국 땅에 들어올 수 없다는 내용의 대북 독자 제재(행정명령 13810호)에 지난해 9월 서명했다. 행정명령에는 특별 허가를 받으면 제재를 면제하는 예외 규정이 있다. 문 대통령의 전용기가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지난 9월 18~20일 평양에 다녀온 뒤, 뉴욕을 방문한 것은 이런 예외 규정과 한·미 간 협의 때문에 가능했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이런 사실을 확인하면서 "북한을 방문한 이상 한국 대통령 전용기도 제재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했다. 우리 정부에서도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의전실, 외교부 북핵 라인 모두 "제재 예외를 인정받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이 한 번 제재 면제를 해주더라도 180일의 제재 기간 중 미국을 다시 방문하려면 매번 예외 절차를 따르라고 요구하면서 청와대 내부에서는 "미국이 한국에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는 불만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아르헨티나를 방문하는 중간 기착지로 청와대가 체코를 급하게 결정한 것도 대통령 전용기의 제재 적용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애초 아르헨티나를 방문하기 전에 중간 기착지로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 들러 동포 간담회를 하는 방안을 추진하다가, 뒤늦게 대통령이 부재(不在) 중인 체코를 방문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중간 기착지가 LA에서 체코로 변경된 것은 미국의 대북 제재와 무관하다"며 "대통령 전용기가 제재 적용을 받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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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오보라고 청와대가 해명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많은 곳에 조선일보 기사가 퍼졌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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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정정보도는 할까요? 조선일보에 청와대의 해명기사는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정보도는 나오진 않았네요..

靑 “‘대통령 전용기, 美제재 대상’은 오보…강력한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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