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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서행 중 갑자기 차도에 뛰어든 아이 치어..법원 "민식이법 무죄"

by 체커 2021.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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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주의 의무 위반 증거 없어"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서행 중에 아이를 치어 다치게 했더라도 순간적으로 짧은 시간에 벌어진 사고라면 운전자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차량을 몰고 대전 유성구 한 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을 천천히 가던 중 인도 쪽에서 갑자기 차로로 뛰어나온 아이를 치었다.

당시 술래잡기 중이던 아이는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사고 현장 주변 도로 양쪽에는 자동차들이 빽빽이 주차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어린이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며 운전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일명 민식이법) 혐의로 기소했다.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그러나 지난 23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행 중 아이를 발견해 제동할 만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과 차량 블랙박스 녹화 영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공주시간'을 그 근거로 들었다.

공주시간은 주행 중 운전자가 위험상황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아 실제 제동이 걸리기 시작할 때까지의 시간을 뜻한다. 통상적인 공주시간은 0.7∼1초로 본다.

재판부는 "도로로 진입하는 아이가 블랙박스 등 영상에 출현하는 시점부터 차량 충돌 시점까지 시간은 약 0.5∼0.6초로 계산된다"며 "전방이나 좌우 주시를 잘했더라도 사고를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설령 아이를 인지한 이후 물리적으로 가능한 최단 시간 안에 제동했더라도 사고를 피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운전 중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walden@yna.co.kr


 

 

민식이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로 아이를 칠 경우에 적용되는데.. 

 

이 민식이 법의 원래 취지와는 별개로 아이들 사이에서 민식이법 놀이라는 위험천만한 놀이가 유행이 되어버려 운전자들로 하여금 공포감마저 들게 만들었는데..

 

 

 

그런 놀이등으로.. 그리고 갑작스레 차도로 뛰어드는 아이를 발견하더라도 정지를 못할 정도로 찰나의 순간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처벌을 받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그 불안을 일부 잠재워 줄 수 있는 재판결과가 나와서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판결이 나올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재판에서 언급된 조건은

 

일단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서행.. 규정속도를 지켜야 합니다..30km/h 말이죠.

 

그리고 아이가 운전자가 볼 수 없는 곳에서 갑자기 튀어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튀어나옴과 동시에 운전자가 이를 인지하고 브레이크를 밟기까지 걸리는 시간.. 공주시간이 0.7~1초 이내여야 합니다. 

 

의외로 저 공주시간이 꽤 까다로울 것이라 예상합니다.

 

하지만 이런 판결이 나왔다는 것...조건이 까다롭긴 하지만 민식이법 놀이등.. 아이들이 의도한 교통사고 유발 행위는 운전자가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걸 알려준 것이니.. 이런 사례가 쌓이고.. 그게 계기가 되어 민식이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사례가 되면 운전자 입장에선 좋겠죠.. 

 

개인적으론... 차도에서.. 횡단보도가 아닌 일반 차도 위에 무단횡단을 하는 이를 운전자가 칠 경우.. 과실을 대폭 줄였음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물론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칠 경우는 처벌을 강하게 하는건 맞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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