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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오늘부터 우리 국민도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없으면 입국 불가

by 체커 2021.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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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72시간 이내 발급받아야..'음성' 결과만 가능, '미결정'은 안 돼

우리 국민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없으면 입국 불가 (영종도=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13일 오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헝가리에서 온 해외 입국자들이 해외예방접종 격리면제자 스티커와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자 스티커가 붙은 여권을 들어보이고 있다. 오는 15일부터 우리 국민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가 없으면 입국을 할 수 없게 된다. 2021.7.13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박규리 기자 =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 국민도 유전자증폭(PCR) '음성 확인서'가 없으면 국내에 들어올 수 없다.

15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내국인을 포함한 모든 해외 입국자는 국내로 들어올 때 PCR 검사 결과 '음성'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았다면 외국 현지에서 출발하는 한국행 항공기 탑승이 제한된다.

정부는 최근 전파력이 강한 인도 유래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4일부터 인도네시아발(發) 입국자를 대상으로 PCR 음성 확인서가 없으면 항공기 탑승을 제한했는데 이를 모든 국가에서 오는 입국자로 확대한 것이다.

정부는 앞서 올해 2월부터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 바 있다.

그러나 내국인의 경우 입국 후 임시생활시설에서 14일간 격리 생활을 한다는 내용의 '시설 격리 동의서'를 제출하면 입국을 허가해왔는데 그 절차를 더욱 깐깐하게 한 것이다.

이번 조치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음성 확인서 미소지자의 입국 제한과 관련한 공문을 각 항공사에 보냈다.

음성 확인서가 없으면 한국행 항공기 탑승 자체가 불가능한 만큼 사실상 입국이 제한되는 셈이다.

음성 확인서는 출발일을 기준으로 72시간 즉, 사흘 이내에 발급된 서류여야 한다.

예를 들어 7월 16일 오전 10시 출발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려면 13일 0시 이후에 발급된 음성 확인서만 인정된다.

검사 결과는 '음성'이라고 기재돼 있어야 하며 '양성' 혹은 '미결정'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특히 어떻게 검사를 했는지 '검사방법' 항목은 한글이나 영문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만약 검사방법이 다른 언어로 적혀 있다면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함께 번역 인증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인정될 수 있다.

어린 자녀를 동반한 가족들은 입국 시 증상이 있는지도 꼭 확인해야 한다.

영유아를 동반한 일행 모두가 방역당국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적정한 PCR 음성 확인서를 냈다면 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유아의 PCR 음성 확인서는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입국 과정에서 보호자가 의심 증상이 있다면 보호자 및 동반한 영유아는 모두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상희 중수본 해외입국관리팀장은 "PCR 음성 확인서를 반드시 소지하도록 한 조처가 오늘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외국인은 도착하면 즉시 출국 조치하고 내국인은 시설 격리해왔는데 하루 20여 건(명) 격리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 팀장은 이번 조처에 대해 "기내 감염이 우려되는 측면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이 팀장은 의료체계가 열악한 일부 국가의 재외국민이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해 치료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일부 동남아 국가에서는 의료전달 체계가 좋지 않아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현재 에어 앰뷸런스 등을 통해 다수 (환자)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것"이라며 "향후 외교부와 협의해서 재외국민을 어떻게 보호할지 등도 조금 더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yes@yna.co.kr


내용 다 떠나서.. 왜 이제사 하냐는 비난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전부터 한국에 입국시 

 

PCR 음성 확인서를 가지지 않았다면 애초 외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를 탑승할 수 없었습니다. (2021년 2월부터 시행중..)

 

그러나.. 음성확인서가 없는 한국인(교민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이 입국할 경우.. 시설에서 자가격리 비용을 내고 격리 수용한다는 동의서에 서명을 하면 음성확인서가 없더라고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대신 한국에서 방역당국이 지정한 격리시설에 입소해서 자가격리 생활을 해야 하죠..

 

[세상논란거리/사회] - "격리 호텔 투숙비 없으면 2주 굶어라"..질병청 황당 지침

 

그게 막힌 겁니다.. 이젠 PCR 음성확인서 없는 한국인도 입국 못합니다.. PCR 음성확인서 없다면 그 누구라도 입국을 못하는 사례가 된 거죠..

 

전부터 PCR 음성확인서가 없으면 항공사에서 탑승을 거부했고.. 지금도 그리 하고 있습니다.. 결국 보도내용의 결과는 PCR음성확인서가 없다면 자국민도 입국을 막는다는 의미로 요약됩니다..

 

다만..6세 이하 영유아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6세 미만은 백신도 접종을 못하죠..;;

 

뭐 이 보도가 나오고.. 외교부가 각국의 대사관과 항공사에 공문을 보냈을테니.. 해외 교민과 해외에 체류중인 한국인들은 반발하겠죠.. 자기들을 버렸냐고..

 

[세상논란거리/국제] - "우린 버린 국민인가" 한인 500명 감염, 인니에선 무슨 일이

 

관련 뉴스의 댓글에선.. 중국이니.. 외국이니.. 왜 이제서야 하니.. 여러 말이 나오기는 하는데.. 보도내용을 잘 보지 않은 댓글들이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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