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전자발찌 대상 있는지 확인
위급 판단 땐 보호감찰관이 출동
법무부, 경기 15개 시·군 시범운영
성범죄 등 위험에 처한 시민이 휴대전화를 세 번만 흔들면 주변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가 있는지 파악해 보호관찰관이 출동하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안양·안성·과천·광명·안산·하남 등 경기지역 15개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한 후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서울지역 등에도 확대된다.
법무부는 28일부터 법무부의 전자감독 시스템과 경기도의 안전 귀가 서비스를 연계한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위험을 감지한 시민이 스마트폰을 세 번 이상 흔들면 신고자의 위치 정보가 실시간 전송되고 반경 20 내에 전자발찌를 찬 전자감독 대상자가 있는지 전자감독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분석해 경보를 울리는 체계다. 경보가 울리면 위치추적관제센터가 즉시 전자발찌 대상자에게 전화 연락해 범죄 시도를 차단하고, 폐쇄회로(CC) TV 열람 등을 통해 현장을 파악한다. 또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엔 보호관찰관이 바로 출동한다.
현재 전자감독은 대상자의 실시간 위치정보 수집을 통해 위치는 파악할 수 있어도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파악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범죄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를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가 일부 보완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안심귀가 서비스가 시범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사실 안심귀가 서비스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서비스인데.. 위의 시범운영을 하는 서비스는 그런 안심귀가 서비스가 설치된 휴대폰을 보유자가 흔들 시.. 휴대폰 주변에 전자발찌 착용자가 있는지 여부를 탐색하고 있을 경우 앱이 즉각 위치추적관제센터에 알려 전자발찌 착용자에게 연락을 하거나 필요한 경우 현장에 보호관찰관을 출동시키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한 시범운영입니다. 시범지역은 경기도 15개 지자체입니다.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안전귀가 앱을 설치하고.. 야간 이동시 불안감을 느낀다면.. 앱을 실행시킨 후.. 위험을 느끼거나 당했을 경우 긴급버튼을 누르거나 휴대폰을 세번 흔들면 됩니다.
< 안전귀가 앱 설명 >
1. 늦은 시간 퇴근 및 하교 길, 인적이 드물거나 위험을 느끼는 상황이라면 미리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해 놓으세요.
2. 그러면 사용자의 GPS 위치정보가 등록된 보호자와 지자체 방범CCTV센터에 전송되며, 위급상황시 스마트폰을 흔들거나 긴급버튼을 누르면 인근 방범 CCTV를 활용한 모니터링과 경찰 출동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시범운영 중에 효과가 입증이 되면 전국에서 시행중인 안전귀가 서비스 앱에 모두 연동조치가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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