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민생·전직 대통령 사면 선 그어.."어렵지 않겠나"
文, 국민 공감대 부족·국민 통합 효과 적다고 판단한 듯
노무현·이명박 정부 3번, 박근혜 정부 2번..文정부 '0'번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8·15 광복절 특사를 단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은 국민 공감대 등이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이로써 문 대통령은 임기 첫해 2017년부터 임기 5년 동안 단 한 차례도 광복절 특사를 단행하지 않은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문 대통령은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광복절 특별사면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날 두 전직 대통령은 물론, 민생사범에 대한 광복절 특사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원포인트(사면)도 쉽지 않은데, 민생사면은 그 규모가 광범위하고 그 기준 세우는 데만도 한 달 이상 걸린다"며 "그래서 광복절 사면은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물리적 이유를 들어 특사불가론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어 "대통령이 관심을 두는 부분은 방역과 민생"이라며 "두 가지 차원에서 몰두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전직 두분 대통령 사면은 이번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게 실무 장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는 청와대도 광복절까지 남은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올해는 특사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사면을 위해서는 두달 정도 전에 법무부가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대상을 추리는 과정 등이 필요한데, 광복절이 2주가 채 남지 않은 만큼 사실상 시간이 촉박하다는 설명이다.
당초 정치권 안팎에서는 두 전직 대통령, 특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광복절 사면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문재인 정부가 박 전 대통령을 탄핵으로 이끈 '촛불 민심'으로 당선된 정부인 만큼, 박 전 대통령의 사면으로 '국민 대통합'을 이끌어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청와대는 현재 박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상황에 전직 대통령 사면으로 '국민 통합' 효과도 꾀하기 어렵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 "이 문제는 국민 공감대를 생각 안 할 수 없고,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도록 작용이 돼야 한다"며 '국민 공감대'와 '국민 통합'을 사면의 두 가지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이 두 전직 대통령 사면 자체에 선을 그은 것은 아닌 만큼, 향후 사면 가능성도 열려있다. 정치권에서는 대선 개입 논란을 차단할 수 있는 내년 3월 직후에 사면을 단행할 수 있지 않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이 올해도 광복절 특사를 단행하지 않으면 임기 5년 간 광복절 특사 '0명'이란 기록을 남긴다. 2000년대 들어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총 3차례, 박근혜 정부는 총 2차례 광복절 특사를 단행했다.
문재인 정부는 광복절 특사 없이 2018년 신년특사(2017년 12월30일자 단행), 2019년 3·1절 특사(2019년 2월28일자 단행), 2020년 신년 특사(2019년 12월31일자 단행), 2021년 신년 특사(2020년 12월31일자 단행) 등 총 네 차례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한편 두 전직 대통령과 함께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오르내렸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광복절 가석방으로 풀려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법무부는 오는 9일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이 부회장을 포함해 광복절 가석방 대상과 규모를 정할 방침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권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을 먼저 띄우고, 국민 여론 또한 이 부회장의 사면에 호의적이지만 이 부회장이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지시한 혐의로 받고 있는 재판 등이 마무리되지 않은 점 등은 가석방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kid@newsis.com
다가오는 광복절날.. 특사는 없을 것이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특사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너무 늦었다고 합니다..
보도에도 나왔듯이.. 어찌보면 임기내 마지막 광복절 특사가 될 수도 있었을텐데.. 없네요.. 더욱이 재임기간동안 광복절 특사는 아예 없었다고 하고.. 앞으로도 없을 예정이군요..
특사가 없다는 것에 대해선 그다지 반감은 없는듯 합니다.. 하지만 특정인에 대한 사면요구는 계속 나오는군요.. 구치소에 있는 2명의 전직 대통령과 기업 회장에 대해서 말이죠..
기업 회장에 대해선 가석방으로 결론을 낸 듯 보입니다. 가석방은 법무부장관의 소관이고 대통령과는 상관이 없죠..
이렇게 되니... 문재인 대통령도 구치소로 들어갈 것이라는 댓글들이 많이 보이네요.. 아마도 두 전직 대통령과 기업 회장 사면을 바라는 이들이겠죠..
문재인 대통령은 재임기간중 4차례의 특별사면을 했습니다. 신년에만 말이죠.. 아마 마지막 사면이 될 수 있는 건.. 2022년 신년 특사 여부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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