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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모더나 접종 후 혈전증 검사 거부한 질병청..20대 끝내 숨져

by 체커 2021.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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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대부분 부합해 제주도가 검사 의뢰했으나 "모더나는 안돼"
검사 접수 안 된 사이에 사망해 인과성 밝히기 어려워져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모더나 백신을 맞은 20대가 혈전증 증상을 보이자 지역 방역당국이 접종 이상 반응인지 확인하고자 검사를 의뢰했으나 질병관리청이 받아주지 않았고, 이후 대상자가 숨져 인과성을 밝히기 어려워졌다.

 

10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제주에 사는 2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26일 도내 한 위탁의료기관에서 모더나 백신을 맞았으며, 닷새 만인 같은 달 31일 혈전증 증상으로 제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A씨에 대한 중증 이상반응 신고를 받은 제주도 방역당국은 접종 이상 반응인지 확인하고자 질병청에 혈소판감소성혈전증(TTS) 검사를 의뢰했으나, 질병청은 모더나의 경우 검사 대상이 아니라며 요청을 받아주지 않았다.

혈소판감소성혈전증은 아스트라제네카(AZ)나 얀센 백신 접종 후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부작용으로, 젊은 여성에게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질병청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혈전증을 모더나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토대로 AZ나 얀센 백신 접종 후 의심 증상이 나타났을 때만 TTS 검사를 하고 있다.

검사의뢰 기준은 ▲ 아데노벡터 백신(AZ·얀센) 접종 후 4∼28일 이내에 TTS 의심 증상 발생 ▲ 혈소판 수가 15만/㎕ 미만 ▲ 혈전 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디-다이머(D-dimer) 검사 수치 상승 ▲ 영상검사 등으로 혈전이 확인된 경우 등이다.

A씨는 이 중 백신 종류를 제외한 나머지 기준에 모두 부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제주도 당국은 소속 역학조사관(의료인) 의견 등을 바탕으로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미국에서 모더나 백신 접종 후 TTS 발생 사례가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질병청에 재차 검사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러나 질병청은 혈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 검토 결과 검사가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며 검사 의뢰를 받아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제주도 당국이 검사를 의뢰할 방법을 백방으로 찾는 와중에 병원 치료를 받던 A씨가 지난 7일 끝내 숨졌다.

A씨의 사망이 접종과 연관 있는지 여부는 질병청에서 최종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그러나 A씨가 이미 사망한 터라 인과성을 확인하기 더 어렵게 됐다.

게다가 질병청은 앞서 모더나와 같은 mRNA(메신저 리보핵산) 계열인 화이자 이상반응 사례에 대해 TTS 검사 검체를 접수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안은 대한의사협회에도 전달됐으며, 제주도 자체적으로도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질병청의 입장을 듣고자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 2월 26일 이후 신고된 이상반응 의심 사례는 9일 0시 기준 누적 12만8천612건이다.

백신별 접종 건수 대비 이상반응 신고율은 AZ 0.68%, 얀센 0.67%, 모더나 0.5%, 화이자 0.28% 등이다.

누적 사망 신고 사례는 448명이며, 다른 증상으로 먼저 신고됐다가 상태가 악화해 사망한 경우(191명)까지 포함하면 사망자는 639명(화이자 372, AZ 257, 얀센 9, 모더나 1)이다.

 

atoz@yna.co.kr


모더나 백신 접종을 받고 혈전증을 보였는데.. 치료중 끝내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관련해서 해당 여성에 대해 접종 이상반응이 맞는지 여부를 검사해 달라 제주도 방역당국이 질병관리청에 요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혈전증이 발생하는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백신 종류에서 발생하는 증상으로.. 모더나같은 mRNA 백신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아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검사를 했더라면..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도 혈전증 유발이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었을텐데 왠지 기회를 놓친것 같아 안타까울뿐입니다.

 

특히 질병청도 처음 보는 사례인듯 해서 자문단에게 문의를 한 것 같은데..

 

[질병청은 혈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 검토 결과 검사가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며 검사 의뢰를 받아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 혈전 전문가들.. 어떤 근거로 검사가 필요없다 판단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자문단의 검토결과가 있더라도 혹시라는 마음으로 질병관리청이 검사를 해봤었음 어땠을까 싶군요.. 

 

이미 환자가 사망을 하였기에 이제사 검사를 한들.. 소용없으리라 봅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나온다면.. 이례적으로 검사정도는 했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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