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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언론중재법 개정안)

by 체커 2021.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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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 : 국회의안과

DD10543_문화체육관광위원회_위원회의결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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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구성을 보완하고, 정정보도등의 효과를 제고하 며, 허위ᆞ조작보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여 언론보도등으로 인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언론중재위원 정원의 상한을 확대하고, 위원 추천 등의 규정을 보 완함(안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2항).


나. 정정보도 청구기간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로 변경함(안 제14조제1항).


다. 정정보도 청구방법을 다양화해 서면, 전자우편, 인터넷홈페이지로 확대하고, 정정보도청구를 받은 언론사등의 대표자가 3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수용여부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수용을 거부 한 것으로 간주함(안 제15조제1항 및 제2항).


라. 원 보도와 같은 시간ᆞ분량 및 크기로 정정보도를 하도록 하되, 정정보도를 청구받은 내용이 원 보도의 일부인 경우에는 원 보도의 시간ᆞ분량 및 크기의 2분의 1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함(안 제15조제 6항).


마. 기사의 열람차단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인터넷신문이나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주요한 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하거나 사생활의 핵심영역을 침해하는 경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기사의 열람차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


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와 인터넷신문사업자로 하여금 정정보도등이 있음을 표시하고 내용을 쉽게 검색 및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등을 할 의무를 신설함(안 제 17조의3 및 제 17조의4).


사. 법원이 제30조제1항에 따른 손해액의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언론사등의 사회적 영향력과 전년도 매출액 등을 적극 고려하여 인정되는 정당한 손해액을 산정하도록 함(안 제30조 제2항).


아. 법원은 언론등의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ᆞ조작보도에 따라 재산상 손해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되, 이를 정무 직공무원과 후보자 등, 공익침해행위와 관련한 언론보도 등에는 적 용하지 않도록 함(안 제3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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