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논란거리/사회

세신사, 마스크 젖지 않게 반드시 착용?..실효성 의문

by 체커 2021. 8. 24.
반응형

다음

 

네이버

 

당국 "젖은 마스크 비말차단 효과 떨어져"
업계 "취지엔 공감, 착용 강제화 고민"

15일 서울의 한 목욕탕에서 마스크를 쓴 세신사들이 목욕용품을 정리하고 있다. 2021.3.1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마스크를 쓰지 않아 목욕장 내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자 방역당국이 "세신사는 마스크를 젖지 않게 관리하면서, 상시 착용해야 한다"는 방역수칙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방역당국과 목욕장 업계는 '감염 확산 억제'라는 취지에 동의했다. 하지만 세신사는 물론 이용객들에게 마스크 착용 권고 수준을 넘어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강제화할 수 있는지,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유관협회도 "세신사에게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라 권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고민을 털어놨다.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목욕장업 방역 강화대책'을 보고했고 관련 강화 조치는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실제 지난 7월 이후 전국 6800여 개소 목욕장 내 15건의 집단감염 사례로 총 683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당국은 집단감염의 원인을 3밀(밀접·밀집·밀폐) 환경으로 구성된, 목욕장 구조와 휴게공간에서의 거리두기 미준수로 꼽았다.

따라서 복지부는 목욕장 내 감염 확산 차단을 목적으로 목욕장업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중 일부 방역 항목을 조정·시행해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이용객과 밀접 접촉하며 목욕탕 내에서 오랜 시간 일하는 세신사의 경우, 마스크가 젖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일반 이용객들에게도 가급적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복지부는 "마스크가 젖어서 사용이 여의치않은 경우에는 목욕장에서 마스크를 지원하도록 하겠다. 마스크 착용을 정착시키기 위해, 전국 목욕장에 마스크 620만 장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탕 내부와 찜질 시설 사이 마스크가 젖을 가능성이 높은데, 계속 착용하도록 권할 수 있느냐는 근본적인 지적이 제기된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세신사의 경우, 집단감염을 호발한 경우가 있었고, 감염 위험성이 크다고 생각해 착용을 의무화한다. 마스크가 젖으면 교체하면서 계속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 이용객에 의무화, 처벌하기에는 규칙 자체가 지나치게 지키기가 어렵다. 마스크가 물에 젖으면 비말차단 효과에 문제가 있어, 권고할 예정이다. 가급적 목욕장 내에서도 마스크를 잘 관리된 상태로 착용해야 한다. 젖어서 못 쓰게되면 마스크를 교체해 써달라"고 덧붙였다.

손 반장은 세신사가 마스크 착용 등 목욕장업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처벌이 이뤄지는지에 대해서도 "모든 수칙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의무화되고, 여기에 위반 시 처분이 내려진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 역시 "지키기 어렵다"고 인정하면서도 이 같은 수칙을 내놓은 데는 감염확산 억제를 강조하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나 실제 목욕장에서 세신사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이용객도 마스크를 쓰면서 젖었을 땐 다른 마스크로 바꿔 착용하는 일에 의문이 제기된다. 실효성과 가능성 면에서 지적이 나온다.

이에 목욕업 업주들의 단체인 한국목욕업중앙회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수칙이 강화된다는 점은) 복지부와 사전에 의논, 협의했다. 방역강화를 위한 권고사항 차원에서 논의했다. 실제 세신사를 통한 감염사례가 많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서 고민이었다. 목욕장업주와 세신사는 종업원 관계가 아니라, 목욕장 내 별도의 사업자다. 착용을 강제할 만한 근거가 없어 고민"이라며 "젖지 않도록 착용, 관리하는 것도 사실 어렵다"고 말했다.

목욕업중앙회가 이해한 이번 조치 취지는 방역당국에서도 3밀환경인 목욕장내 감염을 조심하고 마스크 착용을 권한다는 의미였다.

다만 이 관계자도 "마스크를 600만 여장 지원하는지 몰랐다. 각 업소에 어떻게 나눌지, 업주가 세신사와 이용객에 착용을 권하고 젖으면 다시 쓰라고 안내할지는 어렵다. 감염을 조심하고, 착용을 권하는 점으로의 취지로 본다"고 덧붙였다.

목욕장업 방역수칙 강화 현황©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ksj@news1.kr


목욕업계에 대한 방역수칙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세신사등 관련 종사자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합니다..

 

목욕탕내 식사외 취식은 금지되었습니다.. 이는 종사자에 한해 교대로 식사만 하라는 의미네요.. 손님들의 취식은 금지되었겠죠..

 

그리고 세신사등 종사자는 정기적으로 PCR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환기시설도 계속 가동해야 하고요..

 

강화된 이유.. 집단감염이 여러번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관련 확진자 수도 꽤 많고요..

 

그래서인지 관련 종사자들의 반발은 그다지 크진 않습니다.. 책임감을 느끼는 것이겠죠.. 다만 습기가 많은 곳에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하기에.. 마스크가 젖지 않도록 대책은 필요할듯 합니다.. 페이스마스크등의 보완이 필요하겠죠.. 

 

젖지 않는 마스크... 과연 있을까 싶고.. 물을 가까히 하는 세신사들이 과연 마스크를 젖지 않도록 하면서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 드네요..

 

그리고 목욕탕 이용객도 주의해야 합니다.. 탕에 들어갈때.. 씻을때는 마스크 착용을 못하겠죠.. 하지만 그외 옷을 갈아입거나 벗거나 하는 곳에서는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물을 잠깐 마실때 빼고는 마스크를 벗지 말아야 한다는점.. 조용히 씻고 나와야 한다는 점을 유념했으면 합니다.. 

 

이렇게 되니.. 그동안 목욕탕 이용객들.. 당분간은 목욕탕 이용을 줄일것 같군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