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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차가 오면 사람이 서야지" 보행자 칠 뻔한 운전자가 한말 [영상]

by 체커 2021.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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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들이 건너고 있는 상황에서 뒤늦게 진입한 차량. /한문철TV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보행자들이 건너고 있는 상황에서 뒤늦게 진입한 차량에 항의를 했더니 운전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28일 유튜브 ‘한문철TV’에는 ‘위험하게 진행하는 차에게 손가락 두 개로 톡톡 치면서 항의했더니, 왜 차를 치냐며 운전자가 쫓아와 신고’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영상을 제보한 A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8일 오후 6시경 부산시 금정구에서 발생했다.

A씨는 “당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보행자가 먼저 지나가고 있는데 차가 지나가 손가락으로 차를 치며 항의했더니 왜 내 차를 치냐고 운전자가 반발했다”면서 “저는 이상한 차라고 생각해 사진을 찍고 자리를 떴는데 상대차가 불법 유턴을 해서 쫓아와 경찰에 신고했다. 저도 운전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라고 했다.

A씨는 “저는 64년생이고 상대 운전자는 30대로 보였다. 저는 나이가 있고 해서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는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라는 본인 잘못도 모르고 따라와서까지 위협적인 행동을 계속했다”라며 “저는 그냥 가라고 했는데 상대 운전자가 ‘차가 지나가면 사람이 서야한다’고 하면서 본인 주장을 끝까지 굽히지 않아 할 수 없이 지구대에서 고소를 했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진행자인 한문철 변호사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당연히 성립된다. 중앙선을 일부 물고 유턴했기에 불법 유턴, 중앙선 침범으로 처리할지 안 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라고 했다.

다만 상대 운전자에 대해 협박죄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상대 운전자가 무슨 발언을 했는지 증거 기록이 없고, 단순히 항의하기 위해 쫓아왔다고 하면 협박죄 적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는 사람이 횡단보도에 진입한 경우.. 차량은 횡단보도 앞에선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보행자 보호의무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도 듣지 않는 운전자가 있어서인지..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법도 개정했습니다..

 

관련뉴스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 차량 일단 멈춰야…"보행자 최우선"

위의 영상은 한문철tv에서 공개한 영상입니다.. 장소는 부산이네요..

문제의 운전자.. 운전면허를 딸 때.. 필기를 어떻게 통과를 했는지 의문입니다. 객관식이라 찍어서 통과한 것이라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겠죠... 

 

운전자는 여러 교통법규 위반을 했습니다. 횡단보도앞 일시정지는 물론.. 중앙선 침범.. 불법유턴.. 불법주정차..

 

보행자가 그냥 가라고 했을때 갔음 걸릴리 없었던 것을..경찰에게 보행자를 신고하며 끝까지 따지고 들었기에.. 결국 벌점에 과태료를 받지 않을까 싶군요..

 

더욱이 이 운전자의 주장... 

 

"차가 오면 사람이 서야지.."

 

인식이 거꾸로 되어 있네요.. 사실.. 이런 인식을 가진 운전자.. 꽤 있다는게 문제이긴 합니다.. 다시금 생각하지만.. 저 운전자.. 운전면허를 딸 때.. 필기를 어떻게 통과했는지 신기할 정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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