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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식용불가 인삼꽃, 인삼뇌두 사용 홍삼제품 제조업체 적발

by 체커 2021.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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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인삼꽃*과 인삼뇌두를 사용해 ‘홍삼 농축액’ 등을 제조‧판매한 A업체와 B업체의 실질적인 대표인 C씨(명의상 사내이사)를「식품위생법」과「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 수사결과 C씨는 원가절감을 위해 홍삼제품(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제조 시 홍삼농축액 양을 50%정도 줄이고 인삼꽃과 인삼뇌두를 사용해 제조한 불법 농축액을 추가 투입하는 방식으로 약 54톤, 시가 29억원 상당의 제품을 제조·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20년 이상 인삼‧홍삼제품 제조업체를 운영한 C씨는 인삼꽃과 인삼뇌두가 부작용(구토, 두통 등) 발생 우려가 있고 식용근거가 부족해 식품(건강기능식품 포함) 원료로 인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홍삼 지표성분인 사포닌(진세노사이드) 농도가 높다는 점을 악용해 불법 농축액을 제조했습니다.

  - 또한 C씨는 자신이 제조한 불법 농축액을 외부 전문 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해 사포닌 함량을 확인한 후 완제품인 홍삼제품(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제조 시 사포닌 농도를 보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 식약처는 식용불가 원료로 제조된 불법 농축액 3톤 및 인삼꽃과 인삼뇌두 7톤을 현장에서 압류했으며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식품 등을 제조‧유통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것입니다. 

 ○ 아울러,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을 제조하거나 유통되고 있는 사례가 있으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9.14+위해사범중앙조사단.pdf
0.63MB


식약처에서 홍삼 농축액에 홍삼의 비율을 줄이고 그 줄인 용량만큼 인삼꽃과 인삼뇌두를 첨가하여 농축액을 만들어 판매한 업체를 적발.. 관련제품을 회수조치를 하였다고 합니다..

 

인삼꽃과 인삼뇌두를 섭취할 경우 구토와 두통등의 부작용등이 있어 식품원료로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넣어 판매하다 적발된 사례입니다.. 

 

관련해서 해당 제품을 구입한 분들은 구입처 혹은 판매처에 환불하길 권합니다..

 

관련해서 인삼꽃과 인삼뇌두는 식품원료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인터넷을 검색하면 인삼꽃과 인삼뇌두를 소개하고 유통하는 웹페이지를 쉽게 찾을 수 있고.. 판매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강조하지만.. 인삼꽃과 인삼뇌두는 식품원료로 쓰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각각의 인터넷 블로그나 쇼핑몰에서는 효능이 좋다는 이유로 판매하고 있는데.. 쇼핑몰 관리자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심지어는 블로그등에선 부작용사례에 대해 식품에 문제가 아닌.. 섭취자의 체질때문이라는.. 피해자에게 잘못을 전가하는듯한 문구를 넣으면서 홍보를 하는 글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식약처나 소보원이 이런 문제의 SNS를 찾아 차단할때까지 기다리는것보단.. 소비자가 인삼꽃과 인삼뇌두에 대한 부작용을 할고 회피하는게 우선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200831_식용불가+원료+및+관련+식품+유통실태조사+보고서_홈페이지게재용.pdf
2.34MB

□ 인삼꽃(인삼: Panax ginseng C. A. Meyer)
ㅇ 인삼의 꽃은 국내 식용근거가 없고 식품으로써 안전성 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의 원료로 사용이 불가능함

(식품의약품안전처(2016),「2016년 상반기 자주하는 질문집[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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