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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초등생, 크레인 피하다 교통사고.. 현장소장 "쇼하지 마"

by 체커 2021.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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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공사 현장 근처를 지나던 초등학생이 갑자기 내려온 크레인 줄을 피하려다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이에 공사 현장소장은 “아이가 쇼하는 것” 등 막말을 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다.

사진=유튜브채널 ‘한문철 TV’

14일 유튜브채널 ‘한문철 TV’에는 ‘쌍둥이 남매 초등생이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작업 중인 크레인 줄이 무서워 피하다 여아가 자동차와 사고. 사고는 마무리됐는데 현장 소장의 막말에 화가 납니다’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인 초등생 어머니 A씨에 따르면 사고는 충북 청주시 서원구에서 5월 3일 오후 3시경 발생했다.

영상에 따르면 10세 쌍둥이 남매는 신호수 없이 작업하던 공사 현장 주변을 걷고 있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크레인 줄이 흔들리며 내려와 이를 급히 피했고, 쌍둥이 중 여동생이 주행 중인 승용차와 부딪혔다.

사진=유튜브채널 ‘한문철 TV’

A씨는 “치료비는 승용차의 보험사에서 대줬는데 공사현장 관리자는 경찰에게 차에 닿지도 않았다고, 쇼한다는 식으로 아줌마 애 교육 잘 시키라고 했다. 신고하려면 하라고 과태료만 내면 된다며 사과 한마디를 안했다”고 전했다.


이어 “영상을 보면 아이가 (차에) 부딪혀서 튕겨 나간다. 코로나로 면회도 안 되는데 10살 아이가 3주를 입원해서 밤마다 울고 전화하고 어린이날도 병원에서 보냈다”라며 “사고 목격한 쌍둥이 아들은 자기가 못 잡아서 그랬다고 자책 중이다. 공사현장 관리자를 처벌받게 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크레인 때문에 놀라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 치상으로 처벌받아야 한다”며 “이 사고는 크레인 때문에 놀라서 발생한 사고다. 작업 현장에는 신호수가 있어야 한다. 안전관리 책임자가 처벌받아야 한다. 구속, 실형은 아니고 벌금형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시내 (jssin@edaily.co.kr)


한문철tv에 제보가 왔고.. 이를 해당 채널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네요..

 

사실.. 억울한건 차량 운전자 아닐까 싶네요.. 그럼에도 먼저 보상한건 차량운전자입니다.. 그런데 어찌보면 사고를 유발했다 볼 수 있는 공사현장 관계자의 태도와 말때문에 논란이 커졌고.. 결국 공사 관계자는 벌금을 물지 않을까 싶네요..

어떠한 공사현장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서 상주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작은 규모의 현장은 보통 현장소장이 안전관리자까지 겸임해서 작업을 진행하는경우가 많죠..

 

그나마 현장에 계속 상주하면 나은 편... 대부분은 여러 현장을 순회하면서 관리하는게 보통이죠.. 그래서 현장 통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라 예상합니다.

 

아이 2명이 공사현장을 지나가는데.. 크레인이 움직이면서 아이는 위를 바라보고 크레인 줄을 확인합니다.. 크레인 줄이 낙하할 일이 극히 적지만.. 그래도 아이는 그 줄이 떨어질까봐 크레인이 움직이는 방향대로 외곽으로 움직이죠.. 그러다 지나가는 차량과 충돌합니다..

 

차량 운전자는 꽤 놀랐을 것 같습니다. 과속도 하지 않았는데.. 뜬금없이 차량 옆에 아이가 충돌했을테니까요.. 여러 생각을 했을테고.. 생각하지 말아야 할 생각도 했을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현장보고 왜 아이가 차량과 충돌했을지 이해를 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분노의 방향은 건설현장 관리자에게로 갔겠죠..

 

아이 보호자의 경우 아이가 차량과 부딛쳤고.. 다쳤으니.. 처음에는 운전자에게 분노하지 않았을까 싶죠.. 하지만 같이 다닌 아이와 운전자의 말.. 현장과 영상을 보고 분노는 당연히 건설현장 관계자에게로 돌아갔고.. 차량운전자는 보험처리를 했으니 차량운전자와는 그냥 좋게 끝냈을 것으로도 예상됩니다.

 

문제는 건설현장 관계자.. 방송에선.. 관계자가 아이가 쇼를 한다.. 차량과 부딛치지 않았다.. 신고하라면 하라..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아마 이미 이런 사고.. 여러번 겪은 모양입니다.. 

 

하지만 처벌받게 하고 싶다는 아이 보호자의 희망대로 처벌은 힘들겠죠.. 다만 과태료 혹은 벌금을 물게 하는건 가능하겠죠.. 그리고 차량운전자도 공사관계자로부터 보상요구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죠.. 보험처리를 하긴 했지만.. 공사 관계자의 책임도 일부 있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공사현장 관계자는 현장에 신호수를 두던지.. 안전관리자가 현장에서 상주하며 관리를 했었어야 합니다.. 결국 안전조치 미흡이죠.. 

 

공사현장 관계자가 과태료등의 처벌을 받았다면.. 나중에 민사로 피해보상을 받길 바랍니다.. 아이 보호자와 차량 운전자.. 둘 다 말이죠..

 

그럼 현장에선 원래는 어찌해야 하는가...

 

원래라면.. 라바콘등을 이용해 크레인 주변에 넓게 설치해서 크레인 회전 반경내 보행자등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화면으로 볼때.. 보행자가 올만한 위.. 아래  두 곳에 공사중 표지판을 세워 진입을 차단하게 하는게 좋은 방법이라 봅니다. 물론 도로 점유여부를 지자체에 미리 신고를 해야 하고요..

 

추가로.. 위의 사례의 경우.. 보행자가 화면의 오른쪽으로 가게끔 유도를 해야 하죠.. 더불어 작업현장에 안전관리자가 없다면.. 크레인기사도 주변을 자주 돌아보며 미리 경고를 보내는 행동을 했었다면 보행자 안전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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