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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이상해진 아이 옷에 몰래 넣은 녹음기..학교서 담긴 충격적인 말

by 체커 2021.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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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3학년이 된 아들이 어느 순간부터 소변을 못 가리고 악몽을 꾸자 부모는 등교하는 아이의 옷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보냈다. 그런데 돌아온 녹음기 안에는 충격적인 말이 담겨있었다.

14일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가 김재민(가명) 군을 유독 몰아세우고 망신을 주며 다그치는 목소리가 녹음기에 고스란히 담겼다.

녹음된 음성에 따르면 이 교사는 재민 군에게 "숙제 했어 안 했어? 받아쓰기 썼어 안 썼어?… 아무것도 안 한다고 시위하고…"라며 면박을 준다. 재민 군이 울자 달래기는커녕 "더 울어, 재민이 더 울어. 우리 반 7번은 김재민 아냐"라고 다그친다. 재민 군이 "선생님, 7번 하고 싶어요"라고 하자 교사는 "7번 없어. 재민이 다른 반이야"라고 냉정하게 말하기도.

또한 이 교사는 이동 수업을 할 때 아예 재민 군을 혼자 빈 교실에 남겨두고 가기도 했다. 그러면서 교사는 "재민아, 선생님은 스포츠실 수업하러 갈게. 재민이 알아서 해. 선생님 몰라"라고 했다. 재민 군은 서글프게 울면서 홀로 남겨졌다.

게다가 반 친구들 앞에서 재민 군에게 "자, 여러분들, 3개월 동안 297번 거짓말 치면 거짓말쟁이 아니에요? 수업도 안 했고요, 받아쓰기 아예 보지도 않았고요, 받아쓰기 아예 쓰지도 않았어요"라며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기도 했다.

교사는 결국 언성까지 높이면서 "뭐 하는 거야, 지금! 너 우리 반 아니잖아, 나갔으니까! 이제 우리 반 아니야, 선생님 몰라"라고 한다. 재민 군은 이날 수차례 울며 교실을 뛰쳐나갔다 돌아와 다시 혼나길 반복했다.

재민 군의 부모는 "정서적으로 불안한 면이 있었지만 학교를 잘 적응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3학년이 된 뒤 두 달쯤 지나서부터 갑자기 소변을 못 가리고 악몽을 꾸는 아들을 이상하게 여겨 재민 군 옷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보냈고 결국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됐다. 재민 군 부모는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교사를 신고했다. 기관은 "정서적 아동학대"라고 판단했다.

그런데 이 교사는 오히려 "허락 없이 수업을 녹음한 건 교권침해"라고 주장했고, 학교는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경찰이 지난주 해당 교사를 불러 조사했지만, 교사가 다른 학년 수업을 맡고 있어 아이는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해당 교사는 "전부터 아이가 뛰쳐나가고 큰 소리로 울어 다른 학생들의 수업을 자주 방해했다"며 "성심성의껏 아이를 지도해왔고,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려던 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재민 군의 어머니는 "가해 교원이 피해 교원이 돼버린 거죠. (아동학대 녹취는) 판례에 따라서 합법인데, 이런 상황을 다 말했음에도 불구하고…"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피해자인 저희가 전학 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학교에서 밝게 다시 웃고 잃어버린 자존감을 찾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전했다.


 

아이를 정서적 학대를 한 초등학교 교사가 논란이군요. 경기도의 어느 초등학교라고 하는데.. 일단 광명시에 있는 초등학교중 하나입니다..

 

집에 돌아온 아이의 상태가 좋지 못함을 안 보호자가 아이에게 몰래 녹음기를 넣어 보내고.. 이후 이 녹음기에 담긴 음성을 통해 아이 학대 정황이 밝혀졌습니다.

 

아이에 대해 정서적 학대 정황이 나온 상황.. 빼도박도 못하니.. 교사는 음성녹음이 불법 음성권 침해라 주장하며... 교권침해라 주장해서 학교는 이를 받아들이고 정상적인 교직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동학대 관련 녹취는 교사의 주장대로 불법일까요?

 

상황에 따라 다르기는 합니다..

 

평소에는 본인의 음성이 없는 녹음은 불법입니다.. 본인의 음성이 있다면 합법이죠.. 제3자가 녹음을 해줬다 하더라도 증거로 제시하는 이의 음성이 있음 합법입니다.. 이는 모두가 알죠.. 다만..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몰래 녹음한 것에 대해 합법으로 인정되고 증거로서 채택된 사례도 있습니다..칫솔에 독극물을 묻혔다가 걸린 그 사례 말이죠.. 이는 녹음등의 행위 없이는 발견하기 불가능한 부분이 있어 그걸 법원에서 인정한 사례입니다.

 

[세상논란거리/사회] - "와 안 죽노" 남편 칫솔에 락스 뿌리고..부인 카톡 속에 '비밀'

 

그외 아이에게 몰래 녹음기를 넣어 확보된 음성이 증거로서 인정된 사례도 있는데.. 모두 공통된 부분이 있습니다.

 

관련링크 : 담임 폭언 몰래 녹음하면 불법일까

 

관련링크 : 아이 가방 속 '몰래 녹음', 교사의 아동학대 증거될까?

 

아이가 스스로 방어행위를 할 수 있느냐 여부입니다..

 

폭행을 가한다면 도망을 가거나 폭행을 막고 방어할 수 있는지.. 폭언을 한다면 반박을 하여 논쟁을 하거나 자리를 회피하거나..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던지 주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등의 방어행위를 할 수 있는지.. 

 

초등생이.. 교사의 폭언에 그저 아니라 부정하면서 울고불고 하는 상황..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도 못하는 상황.. 정상적 방어행위라 할 수 없을 겁니다.. 스스로 방어행위를 할 수 없고.. 이런 폭력을 당했다고 보호자에게 알리는 행위도 못할 정도이기에 몰래 녹음기를 아이 가방에 넣어 증거를 확보한 사례에 대해선 당연히도 증거로서 인정되고 유죄로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광명시 소재의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에 대해 해당 교사를 처벌해야 하고.. 전근조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피해아동과의 접촉차단을 막기 위해서 말이죠..교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학교로서는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학교내에서 변호사가 상주하고 있는것도 아닐테니..

 

하지만 많은 사례를 보고 해당 녹음 사례는 불법이 아닌 정당한 방어행위 및 증거수집 행위이기에 증거로서 인정되고 처벌도 내려지길 바랍니다. 관련해서 재판이 벌어지면.. 녹음기 증거 여부는 바로 결정되리라 봅니다. 이미 판례도 있으니..

 

이번 사례는 경기도 교육감이 움직이든지..입장을 밝히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해당 학교도 부담없이 상벌위원회등을 열 수 있을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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