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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수술 끝낸 환자 또 마취해 성추행한 의사..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by 체커 2021.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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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이 끝난 환자에게 다시 마취제를 투여해 재운 뒤 성추행한 50대 산부인과 의사 A 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을 끝까지 부인했지만 환자의 몸에서 A 씨의 유전자(DNA)가 나오면서 덜미를 잡혔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부산 동래구 한 산부인과에서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올해 2월 병원에서 발생했다. A 씨는 수술을 끝낸 환자에게 수면마취제를 다시 투여한 뒤 유사성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수술실엔 폐쇄회로(CC)TV나 다른 간호사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영원히 묻힐 수도 있었던 A 씨의 범행은 피해 환자가 예상보다 빨리 마취에서 깨어나면서 들통났다.

그러나 A 씨는 끝까지 “나는 안 그랬다”는 취지로 잡아뗐고, 경찰은 ‘증거’를 찾을 수 없어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그러던 중 피해 환자의 몸에서 A 씨의 DNA가 검출돼 A 씨의 범행이 입증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7개월 만에 A 씨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상세한 수사내용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알려드리기 힘들다”며 말을 아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 씨의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수술실 CCTV 설치를 위한 개정안이 통과가 되었었죠... 물론 칼질당한 개정안이지만... 그리고 대한의협은 반발했고요..

 

[세상논란거리/사회] - 의료계 "폐해심각 수술실 CCTV법 보완·폐기해야" 반발

 

왜 그 법안이 통과가 되었어야 했는지.. 그리고 원안에 가까운 법안이 통과가 되었어야 했는지 이유를 알려주는 사례네요..

 

수술실에서 의사가 수술이 끝난 환자를 다시 마취시키고 성추행하였는데.. 환자가 예상보다 빨리 마취에서 깨어나 들통났습니다.

 

이 성범죄... 수술실 CCTV가 있었다면 빨리 밝혀져 구속했을지도 모릅니다.. 해당 범죄에 대해 증거가 없어 난항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해자의 몸에 의사의 DNA가 나와 다행히도 범행이 입증되어 구속되었죠..

 

그것마저 없었다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구속되지도.. 송치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지금도 수술실 CCTV를 의무화하는 법안에 대해 수정 혹은 폐기되어야 한다 주장하는 대한의협과 의사들.. 이런 범죄에 대해선 별 말없죠..

 

이런 의사인데.. 의료법 위반이 아니기에 의사면허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처벌받고 병원을 개원하든.. 다른 병원으로 가든.. 같은 범죄가 재발될 우려... 꽤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수술실등에 CCTV가 설치된 걸 보면 재발될 가능성은 적어질 수 있겠죠.. 의료계가 반발해서 다음정권에서 폐기되지 않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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