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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슬리퍼 찍었는데 '면허 인증'..무면허 중학생도 '쌩쌩'

by 체커 2021.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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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고가 잇따르자 법을 바꿔서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면허가 없는 저희 이예원 기자가 직접 해보니 지금도 킥보드를 빌릴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 건지, 밀착카메라가 그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기자]

취재진에게 한 학부모가 이런 연락을 해왔습니다.

[김모 씨/고2 학부모 : 저희 애가 면허가 없고요. 킥보드 결제가 한 번씩 되더라고요. 계속 탄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전동 킥보드 요즘 어디에서나 볼 수 있죠.

이용하려면 원동기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시행된지 벌써 5달이 됐는데, 잘 지켜질까요?

무면허인 제가 오늘(11일) 하루 킥보드 대여를 시도해보며 알아보겠습니다.

이용자가 많은 앱입니다.

면허 정보를 아무렇게나 넣었습니다.

이름은 가나다라고 쓰고요. 면허 번호도 아무렇게나 쓸게요.

제가 찾은 킥보드가 여기 있습니다.

가입은 일단 했는데 이런 허술한 정보로 정말 킥보드를 빌릴 수 있는건지 한번 시도해보겠습니다.

QR코드를 찍자 운행이 시작됩니다.

또 다른 업체 앱에선 면허증을 찍으라고 나옵니다.

하지만 운전면허증과는 모습이 전혀 다른 신용카드 뒷면을 찍어도 등록이 됩니다.

어떤 것까지 되는지 이것저것 찍어봤습니다.

과자봉지에다가 줄이 3개인 이른바 '삼선 슬리퍼'까지 등록이 됩니다.

취재하다 만난 중학생들은 친구들이 킥보드를 많이 탄다며 '뚫었다'는 표현을 쓰고 있었습니다.

[A양 B양 C군/만 15세 : (킥보드 타고 다니는 경우 본 적 있나요?) 제 친구 방금도 타고 갔어요. 형들한테 뚫은 것 같은데. 너 XX(킥보드) 어떻게 뚫었어?]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여야 딸 수 있지만 이미 없이도 많이들 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A양 B양 C군/만 15세 : 제 친구들 보면 그냥 다 타더라고요. 엄청 많아요. 친구한테 '그거 면허 있어야 되지 않아?' 했는데 '아니 그냥 탈 수 있다'라고 대답을 했었거든요.]

학생들이 말한 킥보드를 찾아와봤습니다.

방금 제가 대여해서 운행이 시작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제 면허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면허인증란이 있긴 하지만, 비워도 상관없는 겁니다.

실제로 학생으로 보이는 이용자들에게 면허 여부를 묻자 '없어도 된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현장음 : (킥보드 타려면 면허 등록해야 하잖아요.) XX(킥보드)은 그냥 없어도 돼요. (인증하거나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네.]

취재진이 확인한 업체 10곳 가운데 4곳이 면허 확인 과정이 허술했습니다.

책임도 물을 순 없습니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은 인허가 없이 등록만 하면 되는 '자유업'입니다.

정부가 인증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자동차 렌트카업처럼 '등록제'로 바꿔 관리하는 법안은 국회 계류 중입니다.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 사무관 : 킥보드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어요. 다만 계속 요청을 드리거든요. 업체들이 운전면허 체크를 잘해주셨으면 좋겠다…]
업체들이 운전면허 체크를 잘해주셨으면 좋겠다…"

그사이, 석 달간 경찰이 확인한 무면허 운전은 3천건이 넘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3년 새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도로 위 모두의 안전을 위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최훈/서울 반포동 : 법적으로 면허가 필요한 거니까 무조건 지금보다 좀 더 확실하게 인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면허 확인이 허술했던 한 업체는 그동안 개인정보를 수집하는데 조심스러웠다고 밝혔습니다.

[L사 : 시스템을 개선하려 하고 있고요. 잘못 고의로 입력하신 분들은 저희가 계속 알림을 보내고 계속 개선이 안 되면 정지를 시키는 방향으로 (운영합니다.)]

오락가락 입법 끝에 지금의 도로교통법으로 개정했던 건 전동킥보드를 제도권 안에서 어떻게든 제대로 관리하겠단 취지였을 겁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관리 공백, 서둘러 메워야 하지 않을까요.

(VJ : 최효일 / 영상그래픽 : 한영주 / 인턴기자 : 이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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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퀵보드는 원동기면허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퀵보드 대여업체가 이용자의 면허 보유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전동퀵보드 타고가다 사고를 내면.. 무면허 사고가 되죠.. 

 

이를 막기 위해 업체가 자발적으로 단속을 잘 해야 하는데.. 안했네요.. 면허증과는 전혀 상관없는 걸 찍어 보내도 승인이 될 정도이니..

 

그럼 단속을 해야 하는데.. 관련 법안이 없다고 합니다.. 계류중이네요..


참고링크 : [2105323]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 - 국회 의안과

2105323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0.10MB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개인형 이동장치 인프라 구축·관리, 교통안전교육, 안전·편의 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의무 등을 부과함(안 제3조).
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개인형 이동장치 도로의 지정 및 노선 지정·고시, 시설기준 마련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을 지정·운영 및 금지·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원칙을 마련함(안 제11조).
마.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 금지 의무를 신설하고, 무단으로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
바.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개조 및 불법개조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로 운행을 금지함(안 제13조).
사. 초·중등학교, 지자체, 개인형 이동장치 판매업자 및 대여사업자에게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에 관한 교육 의무를 부과함(안 제14조).
아.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 및 제조·판매업자 등에게 보험가입 의무를 부과함(안 제16조).
자.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게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시·도지사에게 대여약관을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안 제17조 및 제19조).
차. 대여사업에 이용할 수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요건을 정하고 대여사업용 개인형 이동장치에 번호판 부착 의무를 부과함(안 제18조).
카. 국토교통부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임차하려고 하는 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운전자격확인시스템 구축 의무를 부과함(안 제21조).


이렇게 관련법안이 계류중인 상황에서.. 정작 현장은 지금도 무면허 중학생까지 빌려 도로를 질주하고 있는 상황.. 덕분에 전동퀵보드 사고가 늘어나는것 같더군요.. 더욱이 차량 운전자도 이런 전동퀵보드 운전자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상황에 결국 사고를 내기도 하고요..

 

빨리 관련 법령이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일단 최우선이네요.. 근거가 마련되어야 단속을 할 수 있을테고.. 업체도 관련해서 대책을 세우고 시행할테니..

 

지금도 어린 학생들이 전동퀵보드를 면허 없이 대여해서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일단 사용을 못하게 주변에서 알려줬음 좋겠습니다. 그러다 사고내면.. 무면허 운전이기에 손해는 본인이 다 책임져야 하는데.. 어린 학생들이 책임을 다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드니..

 

아 그런데 관련해서 해당 법령에 대해 반대입장을 많이도 올렸더군요.. 그 반대하는 이들.. 도대체 뭔 생각으로 반대입장을 한 걸까요?

 

뭐 그 반대입장을 쓴 글을 보면.. 5.18 유공자 명단 공개하라고 하던지.. 국회해산을 하라고 하던지..여가부 폐지하라고 하던지.. 이딴 글로 반대입장으로 올렸네요.. 이들이 쓴 글중.. 주장을 보면.. 공통적으로 들어간 문구가 있습니다. 

(1) 초·중등학교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모든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부모에게 맡겨야 한다.
(2) 개인형 이동장치 도로를 지정한다고 그 도로로만 다니는 것이 아니다. 자전거 도로 따로, 개인형 이동장치 도로 따로 하면, 얼마나 넓은 폭의 도로가 필요하다는 것인가? 현실적인지 의문이다. 

조직적으로 반대댓글을 올린 걸 알 수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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