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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세 모녀 살해' 김태현 1심 무기징역

by 체커 2021.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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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3월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태현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태현이 계획적으로 일가족 전체를 살해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임성호 기자!

'세 모녀 스토킹 살해'로도 알려지며,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범죄인데, 피고인인 김태현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고요.

[기자]

오늘 오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김태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앞서 지난 3월 서울 노원구에 있는 A 씨 자택으로 찾아가, A 씨를 포함한 세 모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온라인에서 만난 A 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며 스토킹하다가, 집까지 찾아가 일가족 전체를 무참히 살해한 건데요.

오늘 선고에서 재판부는 김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스토킹 피해자인 큰딸 A 씨 말고 그 어머니와 여동생을 살해한 건 우발적이었다는 김 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범행 전 계획을 보면, 김 씨가 이들을 A 씨에 대한 범행 수단으로 살해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건데요.

재판부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하면 김 씨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게 당연할 수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하지만 범죄 전력이 없고, 진심인지는 모르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유족들은 무기징역 선고에 울분을 토하며, 검찰이 즉각 항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피해자 유가족 : 단란했던 세 가족이 살해범에 의해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 무기징역을 내리는 게 올바른 법입니까?]

반면 김 씨 측은 선고에 대해선 말을 아낀 채,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임성호 (kimwj022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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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중인 김태현에 대해 재판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는데.. 결과는 무기징역..

 

이에 유족들은 반발했습니다..

 

비록 한국은 사형제 잠재적 폐지국가이긴 하지만 사형제가 있고.. 그게 법정 최고형이기에 그리 선고해야 함에도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습니다. 물론 무기징역도 법정 최고형이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범죄의 잔학성에 따지면.. 좀..

범죄 전력이 없고, 진심인지는 모르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

무기징역을 내리면서 밝힌 판사의 판결이유중 하나입니다. 반성문 낸 것과 아마 검찰로 송치될때 보인 행동등이 인정된 것 같습니다.

 

거기다 초범이었고요.. 다른 범죄 이력이 없다고 했으니..

 

무기징역.. 일단 1심입니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을까 싶죠.. 유족이 원하니까요.. 만약.. 최종심까지 가서 무기징역으로 되었을 경우.. 죽을때까지 교도소에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가석방될 여지가 있습니다.. 보통은 15년 정도 수형생활을 하면 가석방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그럼 심사를 통해 가석방 여부를 판단하죠..

 

다만 가석방이 된다 하더라도 대략 30~40년 정도는 교도소 생활을 하다가 가석방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교도소내에서 수형생활동안 사고한번 안치고 조용히 살면 됩니다.. 이번엔 일가족을 죽인 김태현이지만.. 여러 불특정 사람을 여러차례 살해한게 아니기에 연쇄살인범처럼 아예 가석방 자격을 박탈하는것도 아니기에 언젠간 나올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형을 선고받으면 이런 가석방 자격 자체가 안됩니다.. 영구적으로 사회와 격리가 되죠.. 특별사면밖에 나올 방법은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유족들이 사형을 주장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사형제가 실시되지 않는다는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장하는 이유.. 영구적으로 사회와 격리시켜 이후 발생될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함이겠죠.. 그리고 경각심도 주기 위함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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