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세 아이가 100만원 절도
만 10세 미만이라 처벌 불가능
경기도 광주의 한 잡화점에서 9살 아이가 100만원가량의 현금을 훔치는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다.
아이는 형사책임이 없는 만 10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 처벌을 받지 않는다. 또 아이의 부모는 여러 사정이 있다며 아직 훔쳐 간 현금을 돌려주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SBS ‘모닝와이드’는 A군이 100만원가량의 현금을 훔치는 CCTV 영상을 공개했다.
가방을 멘 A군은 잡화점에 들어와서 물건을 잠시 둘러보더니 돈을 내고 어린이용 가방과 지갑을 구매했다. 이후 A군은 가게 주인 B씨가 점심을 먹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다시 매장으로 돌아왔다.
A군은 주변에 사람이 없는지를 조심히 살피더니 금고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그리고 A군은 금고 속에 있던 현금 약 100만원을 훔쳐서 달아났다.
점심을 먹고 돌아와 현금 도난 사실을 알아챈 B씨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과 함께 CCTV를 확인하자 아이의 범행 현장이 고스란히 촬영돼 있었다.
B씨는 “그렇게 착하고 귀엽게 생긴 아이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정말 놀랐다”며 “들어올 때 살짝 이상하다는 생각했다. 어린아이가 상당히 고가의 지갑과 현금을 들고 매장 안으로 들어왔다. 또 아이의 시선이 유독 금고에 머물러 있어서 의심스럽긴 했다”라고 얘기했다.
한편 경찰 조사 결과 A군의 나이는 초등학교 3학년 정도인 만 9세로 확인됐다.
A군의 나이가 너무 어려 처벌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A군의 부모 측은 피해 금액을 당장 돌려주기 어렵다고 호소해 B씨는 아직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런 상황이) 너무 답답하다. 합당한 처벌을 받았으면 한다. 당장 돌려받지 못한 현금이라도 회수하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하진규 변호사는 “만 10세 이하는 범법소년으로 형사적 책임을 아예 물을 수 없다. 오직 훈계만 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두고 있다”며 “부모를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다만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금액이 3000만원 이하로 적은 만큼 소액심판 청구소송을 걸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9살 아이가 100만원을 절도했다고 합니다.. 현금을 말이죠..
고가의 어린이 가방등을 구매하고 나선 뒤.. 나중에 매장의 주인이 점심을 먹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몰래 들어와 금고에 있던 현금을 들고 도주한 것이네요..
잡긴 했나 봅니다.. 경찰이 절도범이 초등학생으로 9살 남아인게 확인을 했으니..
그런데 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왠지 저 9세 남아는 처벌이 되지 않는다는걸 알고 범행을 저지른것 같죠..
더욱이 계산중에 유독 금고에 시선을 고정했다고 하니.. 미리 계획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9살 짜리가..
매장을 운영하는 분들은 금고관리 잘하셔야 할듯 합니다.. 이젠 9살.. 촉법소년조차 안되는 아이가 당당히 절도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금고에서 자리를 비운다고 하면.. 반드시 금고를 잠가버리고.. 금고를 함부로 옮기지 못하게 고정시켜 놓는게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금이 왜 있나 싶겠지만..의외로 현금결제를 하는 이들도 있기에 매장에서 현금을 가지고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그러니 업주가 스스로 조심할 수 밖에 없죠..
저 피해업주.. 답답할 것 같습니다.. 보도내용을 보니 훔쳐간 100만원을 아직 못찾은것 같네요.. 그 아이의 부모가 배상하도록 민사로 소액심판 청구소송을 하라고 변호사가 조언하네요.. 100만원 찾겠다고 변호사 쓰나 변호사비가 더 나가는거 아닌가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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