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이 서해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던 중국 어선 두 척을 붙잡았습니다.
중부지방해경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중국어선 두 척을 나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배 두 척은 어제(12일) 아침 8시쯤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88km 해상에서 우리 수역에 침범해 불법으로 조업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경은 어선 2척에 탄 중국인 선원 27명을 인천으로 압송해 정확한 조업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난 9일부터 해경은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을 막기 위해 '단속 전담 기동전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나흘 동안 배 다섯 척을 붙잡았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중국이 또다시 불법 어업을 위해 한국의 영해에 왔었군요.. 불법조업하던 중국어선을 해경이 잡았다고 합니다..
인천으로 압송한 뒤에 벌금등을 물게 하고 풀어주지 않을까 싶네요..
정치쪽의 어수선함이 있음에도 제자리에서 묵묵히 제역활을 하고 있는 이들이 있어 한국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이겠죠..
뭐 중국어선이야 몇몇 이들은 침범하면 공격해서 침몰시키자고 하지만.. 그건 국제법상 힘들겠죠.. 그래도 계속 나포해서 벌금물게 하다보면.. 줄지 않을까 싶고.. 그 벌금등으로 나중에 한국에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한다면.. 뭐 계속 나포해서 벌금물게 하는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나포중에 대응한다고 무기로 대응하면.. 고무총으로.. 필요하면 함포로 제압하는건 당연한 것일테고요.
나포를 하여 벌금을 물게 하면 얼마나 물어낼까 싶죠.. 최근에 인천 연평도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나포된 중국 어선의 경우가 있었는데..
인천지법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중국인 어선 선장에게 벌금 1억5천만원을 선고한 전례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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