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으로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일부를 로비에 사용한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김만배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14일 기각했다. 정관계 로비 의혹의 출발점으로 지목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씨가 구속을 피하면서 검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검찰이 추가 물증 확보 없이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에 지나치게 기대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55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750억원의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 등으로 김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4년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설계하는 과정에 관여해 공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도 있다.
검찰은 이날 심사에서 김씨의 혐의 사실과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다. 천화동인 5호의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과 자술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팀장으로 근무한 정민용 변호사의 자술서 등이 근거 자료로 제시됐다. 해당 녹취록 등에는 김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몫으로 700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검찰은 이를 토대로 김씨가 건넨 뇌물 액수를 750억원으로 특정해 영장에 기재했다. 돈을 주고 받기로 했다는 약속만으로도 법리상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약속된 700억원 중 5억원이 실제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됐고, 50억원은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아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됐다고 보고 있다.
김씨 측은 심사에서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700억원 약정설’은 “돈을 주기로 약속한 적이 없다”고 했고, 곽 의원 아들의 퇴직금이 뇌물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가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이 사업 구조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이해 부족 상태에서 성급하게 배임으로 단정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김씨의 뇌물공여 등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검찰이 확보한 증거에 비춰보면 인신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날 심사에서 검찰은 김씨의 범죄사실에 대해 기존과 다른 주장을 펼쳤다. 당초 검찰은 정 회계사의 녹취록을 바탕으로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현금 1억원과 수표 4억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날은 현금으로만 5억원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간 김씨 측은 현금 1억원은 모르는 일이고 수표 4억원은 유 전 본부장이 아니라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해왔다. 동시에 정 회계사가 녹음한다는 사실을 알고 일부러 수표로 전달했다는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녹취록이 믿을만한 것이 못된다는 김씨 측의 주장은 수사과정에서 일부 사실로 드러나기도 했다. 검찰이 최근 확보한 남 변호사의 회계장부에는 남 변호사가 김씨에게 수표 4억원을 받아 사무실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정황이 담겼다. 이에 검찰도 이날 심사에서 뇌물죄 범죄사실을 수정한 것이다. 정 회계사의 녹취록 이외에 뇌물공여를 뒷받침할 물증을 검찰이 확보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검찰은 정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 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하려다 재판장에게 제지당하기도 했다. 파일의 증거 능력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변호인 측 주장을 재판장이 받아들인 것이다.
김씨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대장동 로비 의혹 수사에도 급제동이 걸렸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사업에 뛰어든 민간사업자 세력과 정·관계 인사들의 연결고리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로비 의혹 모두에서 ‘키맨’으로 꼽힌다. 김씨는 700억원 약정 의혹 이외에 법조계 인사들과 성남지역 정계 인사들에 도합 350억원의 뇌물을 건넨 의혹도 받고 있다. 로비 의혹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 회계사의 녹취록과 관련자들의 자금 흐름 파악, 김씨의 진술을 교차 대조하는 과정이 필수적이지만 김씨가 구속을 피하면서 수사도 차질을 빚게 됐다. 수사의 단초가 된 정 회계사 녹취록의 신빙성도 원점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민간사업자에 이익을 몰아주고 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의 골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셈이다.
수사팀을 20명 규모까지 확대하고도 인신 구속 단계의 혐의 소명에도 실패하면서 검찰의 수사력과 수사 의지도 도마에 올랐다. 검찰은 한 발 늦은 수사 착수, 유 전 본부장 휴대전화 압수수색 실패 등으로 수사 의지를 의심받은 바 있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성남시 대장동 사태의 중심에 있는 김만배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현재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데.. 김만배씨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수사로 할 수 밖에 없게 되었죠..
김만배씨의 영장기각에 보수든 진보든 모두 반발합니다..
보수는 김만배씨를 구속수사를 해서 이재명 지사와 관련성을 찾아내야 한다 주장하는 것 같고..
진보는 김만배씨를 구속수사를 해서 국민의힘에 연관된 의원들을 찾아내야 한다고 주장하는것 같네요..
즉.. 이재명 지사나.. 국민의힘 일부의원이나 김만배씨가 치명타가 될 수 있거나 상대진영에 치명타를 먹일 수 있는 기회로 보는 것이겠죠..
더욱이 이재명지사측이 더 뼈아플테죠.. 대선후보 선출 마지막엔 대장동 사태의 영향으로 큰 차이로 이낙연 후보에게 패했었으니까요.. 만약 결선으로 갔었다면 역전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민감한 대장동 사태이고..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인데..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었으니.. 이유는 다르더라도 한 목소리로 법원을 비난하네요..
그리고 우려되는건.. 김만배씨와 더불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소유자들에 대한 수사겠죠.. 김만배씨가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으니.. 다른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되지 말란 법 없으니까요.. 아마도 미국에 있는 남욱 변호사도 귀국하자마자 구속영장을 신청하겠지만 기각되는거 아닌가 싶기도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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