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해안도로에 세워둔 차량에 부딪혔다는 자전거 운전자가 차주에게 치과 치료비를 요구한 사연이 공개됐다.
14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해안도로 주차해놓았다고 가해자 치료비 100% 해줘야 되는 겁니까?’라는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은 지난 8일 오후 4시쯤 제주도 노을해안로에서 찍혔다. 제보자는 해안도로에 차를 주차했다. 차량이 주차된 곳은 불법 주정차 구역이 아니었다.
제보자는 “자전거 운전자는 바람이 불어서 땅바닥을 보고 주행했다고 했는데 선글라스도 끼고 해서 바람 때문에 앞을 못 봤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옆에 풀들도 살랑거릴 정도로만 흔들렸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사고 당시 가해자 아드님도 경찰분들한테 피해자 차량 원상복구를 약속했고 우리 측은 다친 사람이 없고 해서 다친 분 우선 치료 잘하시라고 보내드렸다”라고 했다.
그는 “다음날 오전 10시경 전화 와서 보험 접수해달라고 연락이 왔다. 우리 쪽에서 보험 접수를 해주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어 문의한다”고 물었다.
그러면서 “저희가 10%라도 과실 인정 시 치료비 100% 해줘야 하는 것 같은데 자전거 운전자는 서울로 올라가서 치과 갔다 왔는데 치아 8개를 임플란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사고 다음날 경찰서에 담당 경찰분들과도 통화를 했는데 100% 주정차 금지 구역도 아니라고는 했는데 궁금해서 문의 드려본다”며 “저희는 법인 차량이라 보험 처리도 회사에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라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르면 차량 과실이 10%만 있어도 치료비는 100% 물어 주게 돼있다”라고 했다.
이어 ‘한문철 TV’ 98%의 시청자들은 ‘자전거 운전자의 100% 과실’이라고 투표했다.
한 변호사는 “자전거 운전자분 입장도 들어야 하니 저는 의견을 내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만약 자전거 운전자가 제게 소송 때문에 찾아온다면 ‘패소할 경우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줘야 하는데 저는 자신 없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변호사)분 찾아가라’고 말씀드릴 것 같다”고 말했다.
끝으로 “자전거 도로라고 해도 수시를 앞을 보고 운전해야한다. 전방주시를 잘 하라”고 전했다.
정시내 (jssin@edaily.co.kr)
아마.. 차량 운전자는 황당해 했겠죠.. 제주도 노을해안로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차량 운전자는 해안도로에 주차를 하고 인근에서 놀고 있었다고 영상에서 언급되었네요.. 바닷가 말이죠.. 해당 도로에 대해 왕복 2차로 도로이고.. 끝 차선에는 하얀색 실선.. 그리고 파란색 실선이 그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차된 곳은 자전거 전용도로는 아닙니다. 인도 역활을 하는 곳이고.. 이곳에 주차를 해도 불법주차는 아니라고 한문철 변호사는 언급했습니다. 물론 주차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없는 건 아닙니다. 주차라인이 그려진 곳도 있긴 한데 그곳에 주차를 한건 아니었네요..
즉.. 주차금지 표지판도 없는 곳에..바깥 실선은 하얀색.. 노란색이 아니기에 차도를 벗어나 주차된 차량에 대해 불법주차를 적용할 수 없는 상황...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를 타고가다 주차된 차량에 그대로 들이 받았다고 합니다.. 왜 들이 받았나.. 전방주시를 안하고 땅만 보다 주차된 차량을 보지도 않고 받은 것입니다. 그로인해 치아가 손상되었다고 하네요..
뒤따라온 자전거 운전자도 2명이 보이는데.. 왠지 놀란 것보다 어이없어 할 것 같네요..
이런 상황.. 마치 보행자가 폰만 보며 걸어가다 전봇대등에 들이받은 상황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죠..
과실은 자전거 운전자에게 있는데.. 그래서 자전거 운전자 아들도 경찰에게 차량 수리를 약속했으나 차량 운전자는 다친 이도 없기에 그냥 보내기까지 했는데..다음날 자전거 운전자가 차량 운전자에게 전화해서 보험처리를 해달라 요구해 이를 제보했네요..
한문철 변호사는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르면 차량 과실이 10%만 있어도 치료비를 100% 물게 되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자동차 운전자는 그걸 듣고 아마도 보험처리 안할 것 같죠.. 잘못 없는데 고스란히 자전거 운전자의 치료비를 물게 놔둘 수 없으니까요.. 더욱이 치아8개 임플란트입니다. 치료비가 꽤 나갈 것 같죠..
그럼 자전거 운전자가 자동차 운전자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낼 것 같은데.. 이길 가망성은 없다고 하네요..
즉.. 자동차 운전자가 보험처리를 해주면 좋고 안되면 마는 식으로 자전거 운전자가 자동차 운전자에게 던져본것 아닐까 싶네요..
영상에선 자동차 운전자가 보험처리를 해줬다는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해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문의를 한 것이니까요.. 아마 차량 운전자는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자전거 운전자의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끝내지 않을까 싶네요..
자전거도.. 차량으로 취급됩니다. 주차된 차량 후방을 차량이 들이 받는 경우.. 100:0으로 뒤에서 들이받은 차량이 다 물게 되죠.. 이번 사례도 그런 사례라 보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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