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논란거리/사회

발코니 확장은 되고 베란다는 안된다?.. 뭐가 다르길래

by 체커 2021. 10. 17.
반응형

다음

 

네이버

 

[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A씨는 지난달 법원 경매를 통해 한 다세대주택을 낙찰 받았다. 5층 건물 꼭대기 층에 위치한 이 집은 집 앞에 별도의 베란다 공간이 있고 확장까지 돼있어 마음에 들었다. 하지만 베란다 증축은 불법이라 해당 주택이 위반 건축물에 등재돼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A씨는 전부 철거하고 원상복구까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발코니와 베란다, 테라스는 언뜻 들으면 비슷한 것 같아 혼용해서 사용되지만, 건축법상 세 가지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먼저 아파트에서 흔히 ‘베란다’로 부르는 공간은 ‘발코니’가 정확한 표현이다. 발코니는 ‘건축물의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으로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 공간’을 의미한다. 빨래를 널거나, 작은 화단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발코니는 흔히 아파트를 분양할 때 ‘서비스 공간’이라고 불리는데, 전용면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단독 주택에서 발코니는 거실의 연장으로 앞마당과 주방에 연결되는 부분이다.

베란다는 위층이 아래층보다 면적이 좁을 때, 위층과 아래층의 면적 차로 생기는 아래층의 지붕 쪽에 생기는 여유 부분을 의미한다. 즉 2층 이상의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서 위층 바닥 면적이 아래층보다 좁을 때 생기는 아래층의 지붕 부분을 이용한 것이다. 따라서 A씨의 경우처럼 건물 아래층의 지붕을 활용한 공간은 ‘베란다’로 여겨져 확장할 경우 불법 증축이 될 수 있다.

최근 신축 아파트에서 자주 사용되는 테라스는 땅위에 세워진 건축물의 외부공간이다. 건물 정원에 설치하는 높낮이가 다른 공간으로 1층에 위치하면서 휴식처나 놀이터 등으로 이용된다. 테라스는 옥외실로서의 이용되거나 건물의 안정감이나 정원과의 조화, 정원이나 풍경의 관상 등의 용도로 주로 사용된다. 최근 신축 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기존에는 비선호층이었던 1층에 테라스 공간을 추가로 제공하면서 오히려 1층의 분양가가 더 비싸거나 경쟁률도 더 높아지는 현상도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다.

주의할 점은 이 공간들의 확장공사다. 발코니는 일반 주택에서 확장이 가능하지만, 오피스텔 등에서는 금지돼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베란다의 경우 확장이 금지돼있다. 지난 2005년 12월 이후 발코니 확장은 합법화가 됐지만 베란다 확장은 여전히 안 된다. 따라서 주택을 확장하려면 해당 공간의 정확한 명칭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반응형

건물의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 이름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지만.. 비슷한 것 같기도 해서 혼동되는 경우가 많죠... 위의 보도내용에선 관련해서 그림이라도 있다면 좋을텐데 그림마저도 없네요..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참고링크 : 베란다(나무위키)

베란다(Verandah / Veranda)
『건설』 집채에서 툇마루처럼 튀어나오게 하여 벽 없이 지붕을 씌운 부분. 보통 가는 기둥으로 받친다.
『건설』 위층이 아래층보다 면적이 좁을 때, 위층과 아래층의 면적 차로 생긴 부분. 아래층의 지붕 쪽에 생기는 여유 부분을 이른다.
발코니(Balcony)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
테라스(Terrace, Patio)
실내에서 직접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방의 앞면으로 가로나 정원에 뻗쳐 나온 곳

확연히 확인되죠.. 발코니 확장은 이제 일반적이죠.. 합법이라고 합니다.. 요새 아파트에선 발코니확장도 일반적이죠.. 

 

다만... 오피스텔은 발코니 확장이 불법이라고 합니다.. 주의해야 하겠네요.. 요새 집값이 높은 아파트의 대안중 하나로 오피스텔에 들어가는 이들도 많은데.. 발코니를 제공하는 오피스텔의 경우.. 아파트를 생각해서 발코니 확장을 하거나 생각할터인데.. 그게 불법이라고 한다면 꽤나 당황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네요..

 

하지만 베란다는 확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아랫층 지붕위에 있는 공간입니다.. 건물의 면적차에 의해 나오는 공간이기에 공용공간은 아닐겁니다.. 하지만 확장을 하게 되면 불법으로 처벌을 받고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단.. 확장공사가 아닌..그냥 간단한 지붕을 씌우는 건 가능합니다. 벽면이 모두 그대로 뚫린 상태에서 비와 눈을 피하기 위한 지붕을 설치하는건 가능하고.. 단속이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테라스의 경우.. 실내에서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공간이 조성된 곳으로 보통 1층에 제공되는 경우가 많죠.. 다만 테라스의 경우.. 마찬가지로 공용공간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확장을 하면 공용공간 점유등을 이유로 불법이 되기에 처벌을 받고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확장하고 싶다면.. 지자체에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가장 좋은건.. 처음 준공된 후 그대로 이용하는게 좋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집에 처음 들어오고.. 좀 더 편하게 지내기 위해 확장을 생각하거나 인테리어 업체가 제안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나중에 지자체에 단속당하고 처벌받는건 결국 확장공사를 한 집주인 본인이 처벌을 받습니다. 세입자가 집주인 허락없이 확장공사를 하면 세입자가 처벌을 받겠죠.. 원상복구는 당연한 것이고요.. 그러니 준공한 그대로 이용하는게 속편할 겁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