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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도움거리/식약처

카드뮴 기준 초과 수입 냉동오징어 회수 조치

by 체커 2021.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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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인 ‘(주)두니아(부산 서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인도네시아산 ‘냉동 화살오징어(수산물)’에서 중금속(카드뮴)이 기준치(1.5㎎/㎏)보다 초과 검출(2.7㎎/㎏)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9년 9월 2일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10.20+(보도참고)+수입유통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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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수입산 냉동 화살오징어 제품에 대해 회수조치를 하였습니다. 해당 제품에 카드뮴성분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주)두니아에서 수입한 냉동 화살오징어로..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한 냉동화살오징어입니다.

카드뮴은 1급 발암물질로 이타이이타이병을 일으키는 물질이기도 합니다. 몸에 흡수되면 신장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칼슘이 뼈에 흡수되는걸 방해해서 골연화증을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기준치는 1.5.. 검출된 양은 2.7㎎/㎏입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분들은 구매처 혹은 판매처에 반품하길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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