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남미SNF(주)’(충북 음성군)가 제조·판매한 ‘훈제연어슬라이스’(식품유형: 기타수산물가공품)에서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기준:음성)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 동물의 장내, 토양 등 자연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식중독균으로 오염된 육류, 유제품 등에서 주로 발견되며, 발열·두통·설사 등을 일으킴
○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3년 1월 5일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식약처가 남미SNF(주)가 제조·판매한 훈제연어슬라이스 제품을 회수조치하였습니다. 해당 제품에서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되었기 때문입니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는 인수공통 병원균으로 혐기성 균입니다. 오염된 육류, 가공 비가공 가금육, 비가공 훈연생성, 연성치즈, 채소등을 섭취할 경우 감염됩니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감염증입니다.
잠복기는 2주에서 3주로 최대 70일 후에 발현되기도 합니다.. 특히 감염자가 임신한 경우 잠복기가 길게 나타납니다.
증상은 발열, 두통, 설사, 오심, 근육통 및 관절통 증상이 발생하고.. 일부 환자군에선 리스테리아 폐혈증이나 중추신경계 감염의 선행증상으로 위장관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치료는 항생제 치료로 페니실린, 임파실린 또는 아미노글라이코사이드 처방을 받아 치료를 합니다. 대부분은 치료가 되지만.. 드물게 사망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특이 이 균은 고염농도, 저온 상태의 환경에서도 잘 적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적 생육 온도는 약 37℃이며, -1∼44℃까지 생육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따라서 식품의 가공단계부터 균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가공 후 냉동보관하는게 중요하죠..
참고링크 :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감염증
회수대상의 제품의 유통기한은 2023년 1월 5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분들은 구입처 혹은 판매처에 반품하길 권고합니다.
'세상도움거리 > 식약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목이버섯’회수 조치 (0) | 2022.02.28 |
---|---|
무등록 제조‧판매한 기타수산물가공품 회수 조치 (0) | 2021.11.12 |
무등록 제조.판매한 감식초 회수 조치 (0) | 2021.10.29 |
카드뮴 기준 초과 수입 냉동오징어 회수 조치 (0) | 2021.10.21 |
‘데메칠타다라필’검출된 수입 캔디 회수 조치 (0) | 2021.10.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