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양촌식품(충남 논산시 소재)에서 제조·판매한 감식초(유형: 발효식초)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6월 10일 이내에 있는 제품입니다.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식약처가 무등록 판매를 한 감식초 제품을 적발하고 회수조치를 했습니다. 충남 논산시에 소재를 둔 양촌식품에서 제조한 제품인데..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판매한 겁니다..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은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6월 10일 이내에 있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유통기한이 정해진 제품에 한도해서 회수조치를 한 걸 보면... 이후에는 영업등록이 끝난 후에 정상적인 판매를 한 거 아닌가 싶네요.. 관련해서 제품을 구입한 분들은 유통기한을 확인하여 해당된다면 구매처 혹은 판매처에 반품하길 권고합니다.
다만 제품 자체에는 하자가 없는것 같습니다. 제품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언급은 없네요.. 다만 무등록 판매를 한 것이니 제품 이용후 문제가 발생한다면 보상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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