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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인 ‘㈜엠에이치코리아(경기 김포시 소재)’가 직접 수입한 제품인 ‘마하 캔디’를 식품소분업 신고 없이 유통기한을 위변조해 소분‧판매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 소분제품인 ‘마하 캔디’ 수거‧검사 결과, ‘데메칠타다라필(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 아울러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해당 제품의 소분에 사용된 수입제품도 모두 회수합니다.
○ 회수 대상은 ㈜엠에이치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제품(유통기한 ’22.8.10, ’22.12.5)과 이를 소분‧판매한 제품(유통기한 ’22.9.20)입니다.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식약처에서 수입산 캔디에 대해 회수조치를 하였습니다. 애초 해당 캔디는 엠에이치 코리아에서 수입할 당시..식품소분업 신고 없이 수입하여 소분작업을 거쳐 유통시킨 제품입니다. 즉 원재료 수입을 해서 신고후에 그대로 유통했었음 되는데.. 이걸 나눠서 유통시키다 걸린 사례네요..
더욱이.. 소분하여 유통시킬 때.. 유통기한까지 변조하여 유통시켰습니다. 이정도도 회수조치가 들어갈 사안인데..
이 캔디에 데메칠타다라필이 검출되었다고 하네요.. 발기부전 치료제 유사물질입니다.
시알리스... 발기부전치료제죠.. 여기에 들어간 성분이 타다라필입니다.. 이 타다라필에 메틸기가 제거된 구조가 데메칠타다라필입니다.
데메칠타다라필 성분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아 복용시 일반적인 약품이 가지는 과민성 반응 이외에 심장, 혈관, 시각장애, 근육통, 난청, 소화장애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존 질환으로 복용하는 약들과 상호작용에 의한 위해성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분들은 구입처.. 혹은 판매처에 반품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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