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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중학생 600명 볼모로 잡은 중흥건설..학교 기부채납 않고 "아파트 짓게 땅 달라"

by 체커 2021.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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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 신대지구에 있는 순천삼산중학교 . 이 중학교는 지난해 3월 이곳으로 이전했지만 학교 부지의 소유권은 건설사가 갖고 있다. 네이버 지도 캡쳐.

전남 순천시 신대지구에 있는 순천삼산중학교는 사립학교가 아닌데도 건설업체 소유다. 지난해 3월1일 이곳으로 이전한 학교에는 600여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지만 학교 운동장과 부지 등은 순천에코밸리가 주인이다. 건설업체 소유인 탓에 이 학교는 체육장 개보수나 안전 시설물 설치도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가입하는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 범위에도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 건설업체는 학교가 부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다며 부지사용료로 매년 수억원씩을 요구하고 있다.

24일 경향신문이 전남도교육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확인한 결과 교육청은 2020년 3월 이전한 순천삼산중학교의 소유권을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삼산중학교 이전은 중흥건설이 2017년 신도시인 신대지구에 아파트 건설을 계획하면서 추진됐다. 중학교가 부족한 신도시에 아파트 건설을 추진한 중흥건설은 구도심에 있는 중학교가 이전할 수 있도록 학교를 신축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받았다. 2017년 11월 중흥건설과 교육청, 순천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삼산중학교 이설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0년 3월 학교 이설을 완료하기로 했다.

중흥건설이 2만453㎡ 부지에 28학급 규모의 학교를 건축해 교육청에 기부채납하면 교육청은 매곡동에 있던 기존 삼산중학교 부지를 중흥건설이 기부한 면적만큼 분할해 양여하는 조건이었다. 학교 신축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돼 지난해 3월 완료됐다. 학교가 이전되면서 아파트도 지난해 10월 사용승인을 받아 입주가 끝났다.

하지만 2018년 2월 업무협약 당사자를 순천에코밸리로 변경한 중흥건설은 학교 소유권을 교육청에 이전하지 않고 있다. 순천에코밸리는 기부채납 조건으로 옛 삼산중학교 부지에 대한 분할 계획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2018년 7월 교육청에 제출된 분할안에는 중흥건설과 교육청 부지가 모두 도로쪽에 접하는 안이었다. 하지만 순천에코밸리는 지난해 2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도로쪽 땅으로 분할해 달라고 요구했다. 순천에코밸리는 중흥주택이 지분 86.4%를 보유하고 있는 중흥건설 계열사다.

 

토지가 이렇게 분할되면 교육청이 소유하게 될 나머지 1만3305㎡는 진입로가 없는 땅이 된다. 이곳으로 순천시교육지원청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교육청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순천에코밸리는 “학교가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지난해 10개월 사용료로만 4억1000만원을 교육청에 청구했다. 올해도 사용료로 수억원을 더 청구했다.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으면서 학생 안전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다. 감사원은 “체육장 개보수, 안전 시설물 설치 등이 제한돼 학생안전에 장애를 초래하고 안정적인 학습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 건물은 공제회에 가입됐지만 교육청에 소유권이 없는 운동장 등에서 학생들이 다쳤을 경우에는 보상을 두고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중흥건설에 양측이 모두 진입로를 사용할 수 있는 수정안 등을 제시했지만 ‘아파트 가구 수가 줄어든다’며 반대하고 있다”면서 “기부하기로 했던 학교를 볼모로 사용료를 청구하는 등 건설사가 이윤만 챙기려 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순천에코밸리 관계자는 “교육청이 옛 삼산중학교 부지의 출입구 쪽 땅을 원하면서 생긴 일이다”라며 “ 교육청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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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삼산중학교 옛부지가 논란이네요.. 순천삼산중학교는 전남 순천시 신대지구로 이전을 했습니다. 건설사가 아파트를 시공하면서 중학교를 지어 기부채납하면 그만큼의 부지를 옛 중학교터에서 받아 아파트를 건설하도록 교육청과 업무협약서를 채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전 후에 옛 부지를 나누는것에 대해 대립이 발생하면서 이전한 중학교 부지에 대해 소유권을 넘기지 않아 중학교측이 건설사에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건설사는 주장합니다. 교육청측이 옛부지중에 도로쪽 부지를 고집해서 이런 사단이 벌어졌다고.. 

 

교육청은 주장합니다. 건설사의 주장대로 부지를 나누면 교육청은 맹지를 받게 되기에 안된다고..

 

그럼 처음 업무협약서를 채결 했을때 어떻게 부지를 나눴을까요..

2018년 협약서에 따른 토지 분할 위치도. 독자제공

처음 나눈 부지는 2018년 협약서에 저렇게 나눴더군요.. 북쪽과 동쪽.. 남쪽의 어두운 부분은 도로입니다.. 북쪽의 15m도로.. 동쪽의 15m도로.. 남쪽의 6m도로가 표시되어 있죠..

 

건설사는 저렇게 나눌경우 진입로를 만들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저 어두운 부분이 다 도로인데.. 북쪽.. 동쪽.. 남쪽 다 진입로가 될 여지가 있는데.. 어떻게 진입로가 만들어질 수 없을까 의문이 생기죠.. 진입불가라 표시된 부분이 있는데 그 땅은 매입이 되지 않았는지 확보가 되지 않은것 같더군요..

건설사 양도 부지와 교육지원청 부지가 변경된 안. 부지가 이렇게 변경되면 건설사 입장에선 출입구가 없어 ‘맹지’나 다름없는 부지에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는 주장

그럼 건설사는 어떻게 나누도록 주장했을까 싶은데.. 

2020년 변경된 삼산중 부지 토지 분할 위치도. 독자제공

반을 나눴을 경우..저렇게 되는군요.. 첫번째의 건설사가 보유하게 될 토지의 경우.. 남측과 동측에 도로와 인접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후 바뀐 토지 구역을 보면 교육청측의 부지는 남측이외에는 도로가 접한 부분이 없는 안이라는걸 알 수 있죠.. 

 

개인적으로 건설사가 버티면서 이득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무단점유를 하고 있다며 삼산중학교로부터 토지이용료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계속 논란만 키우고 시간만 끌면 계속 돈이 들어오죠.. 10개월 사용료로만 4억1000만원.. 수억원이 들어오니.. 그래서 건설사의 주장에 대해 진정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협약서대로의 토지분할이 문제라고 주장하고 싶다면.. 그 분할에 대해 해결을 할려 해야지..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이미 이전한 중학교로부터 계속 사용료로 수억을 받고 있을까 싶죠.. 소유권도 넘기지 않고요..

 

건설사는 교육청이 갑질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갑질은 건설사가 하는것처럼 보입니다.. 돈도 받아 챙기면서요.. 이후 해결이 잘 되면 좋겠지만.. 잘 될까 싶네요. 서로간 주장을 굽힐 생각이 없으니..

 

아마 건설사는 계속 버티며 땅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분할하도록 종용하며 사용료를 받고 있거나 할 것 같습니다.. 급한건 교육청.. 삼산중학교 쪽이니까요.. 시설 개보수나 설치등을 못하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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