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이름과 실지급액 등 구체적 정보 있어야..이메일 등으로 작성·전송 가능
오는 19일부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성명과 지급일 그리고 임금 총액 등 관련 구성항목과 공제내역 등이 적힌 ‘임금명세서’를 함께 줘야 한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임금은 근로관계를 이루는 중요한 내용으로 이미 세부 내역이 기재된 문서를 주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동안 일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총액만 알려주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
임금명세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임금 관련 정확한 정보가 오가게 하고, 체불 등의 문제 발생 시 다툼 소지를 줄이자는 취지다.
앞서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난 5월18일 공포된 데 이어 이달 19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기도 하다.
임금명세서에는 성명과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들어가야 하며, 만약 이름만으로 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다면 굳이 사원번호까지는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
임금지급일과 총액, 기본급과 수당·상여금·성과금 등 구성항목별로 액수를 적어야 한다.
임금 총액은 근로소득세 등 원천공제 이전의 총액을 의미하며,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했을 때는 공제 후의 ‘실지급액’도 함께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금 일부를 공제했을 때는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도 있어야 한다.
연장근무나 야간·휴일 근무처럼 출근 일수나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은 구성항목별 계산 방법도 들어가야 한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임금 계산방법이 나와 있어도, 근로자가 임금을 받을 때 세부 내역 등을 알 수 있게 하는 취지이므로 임금명세서에 구체적인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이러한 기재사항을 포함하면 임금명세서에 해당하며, 특별한 서식으로 교부해야 하는 건 아니다.
전자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임금명세서를 작성·전송할 수 있고, 사용자가 명세서를 발송했을 때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반송 사례가 생길 수도 있으므로 이때는 근로자의 정보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임금명세서 교부를 위반할 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세사업장에서는 관련 법령 내용 숙지가 미흡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충분한 시정기한과 추가 시정기회 등의 부여로 과태료보다는 제도 정착에 초점을 맞춰 사업장을 지도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사용자의 인사노무관리 부담을 줄이고자 공식 홈페이지에서 ‘임금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을 무상 보급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미 임금명세서를 주는 기업은 기존 명세서를 활용할 수 있다”며 “영세사업장에서도 큰 부담 없이 명세서를 줄 수 있게 현장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대로 된 임금명세서가 교부되도록 사업장을 지도하고, 사업주의 부담을 더는 다양한 방안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2021년 11월 19일부터 급여가 지급된다면.. 급여명세서를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는 급여를 줬다는 영수증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급여가 나왔는데.. 그 급여에 공제된 사항이 뭔지.. 그리고 급여에 포함된 항목이 뭔지를 알 수 있게 적혀있어.. 급여를 제대로 줬는지 여부를 근로자가 알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실 임금명세서는 어떤 회사든 다 줍니다. 다만 안주는 회사도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퇴직금등을 받을 때.. 받은 급여로 계산되는데.. 이게 왜곡되어 퇴직금을 적게 주는 사례도 있었던것 같고요..
그래서 정확히 급여를 얼마 주는지 알 수 있도록 임금명세서를 의무화 한것 아닐까 싶네요..
더불어 세금도 잘 떼어가게끔..;;
일단 보도자료에선 임금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했는데..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검색해봐도 없네요..
따라서 고용노동부에 임금명세서 만들기를 찾을려는 분들은 일단 보류를 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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