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경기도의 한 대형 한의원 원장이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환자들을 무리하게 입원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원장은 예상보다 퇴원이 빠른 환자에게 ‘썩은 고기’라고 칭하기도 했다.
17일 SBS에 따르면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는 경기도의 한 대형 한의원 원장 A씨가 보험급여를 타내기 위해 갖은 수단을 동원해 환자들을 무리하게 입원시켰다는 내용의 공익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보험급여를 과다 청구하는 방법을 정리해 자료를 만들고 직원들을 교육했다. A씨가 만든 교육자료에는 ‘일단 눕히기 전략’을 펼치거나 장기치료, 2인 1실을 사용한 ‘우량한 환자’를 고르라는 지시가 담겼다.
A씨는 또 20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병원 2곳을 운영하면서 최대 입원 기간이 끝난 환자를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 재입원시켰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는 2곳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그는 환자가 예상보다 빨리 퇴원할 것을 요청하자 직원들만 보는 메시지에 “썩은 고기를 골랐다”라며 푸념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A씨는 자동차 사고 치료와 약 처방을 거부한 산모에게 출산 후 먹을 보약을 미리 처방해 허위 청구하거나, A씨의 가족이 간호 기록지를 대필해 수개월 치를 한꺼번에 작성했다. 이 가운데 사실이 아닌 내용을 간호 기록지에 적기도 했다.
또 탕약 관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진돗개 발령’이라는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경쟁 병원의 인터넷 게시물을 부적절한 홍보 글로 신고하도록 한 정황도 드러났다.
해당 한의원 전·현직 직원들은 올해 초부터 사진과 영상 등 증거를 모아 지난달 2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비실명대리신고를 접수했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는 아직 해당 신고를 수사기관 및 행정기관에 이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해 비실명 대리신고제를 도입했다. 신고 접수 이후 이첩, 종결까지 평균 35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혜수 (ssong@edaily.co.kr)
보험금을 많이 타내기 위해 한의원에서 무리하게 입원시키고 기간을 늘리거나 과잉치료 및 처방을 받게 하는 사례를 보도했군요..
거기다 한의원 원장이 2곳의 한의원을 운영하며 환자를 돌려가며 입원시키는 사례도 있었다고 하는군요..
이런 내용의 보도에 대해선 SBS 보도를 인용했고요..
한의원에 대한 보도이지만.. 많은 이들은 생각합니다..한의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특히나.. 정형외과에서도 이런 사례 꽤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통사고등에 관해서 말이죠.. 나이롱환자라 하는 이들이 해당되죠..
내부고발자 아님 이런 사례 적발하기가 꽤나 어려울 것이라 예상됩니다. 이런 고발이 자주 나오도록.. 내부고발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와 신고의 익명성을 좀 보장을 해서 신고자가 신분노출의 우려 없이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보완..유지되었음 좋겠습니다.
아직도 대리로 신고를 했음에도 본격적인 조사조차 되지 않고 있고.. 이런 식의 신고가 들어오면..처리하는 시일만 한달이상이 걸리는 걸 봐선.. 보완이 필요하다는건 알 수 있으니..
거기다.. 이런 내부고발자에 대해 꽤나 좋지 않게 보는 이가 있다는게 놀랍더군요.. 이런 이들이 있으니 내부고발이 쉽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아마 이런 인식을 가진 이들이 내부고발자가 누구인지 특정해서 해당 병,의원등에 알려주는 역활을 하는 거 아닐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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