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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식품사용불가 말벌‧불개미를 원료로 담금주‧꿀절임 제조‧판매한 5곳 적발‧조치

by 체커 2021.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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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말벌’, ‘말벌집’, ‘불개미’를 원료로 담금주와 꿀절임을 제조·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을 위반한 5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 의뢰했습니다.


○ 최근 말벌, 말벌집, 불개미를 소주에 담거나 꿀에 절여 섭취하는 것이 신경통, 관절염 등의 치료에 좋다는 민간요법을 근거로 담금주와 꿀절임 등을 제조해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지난 10월 14일부터 26일까지 해당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11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 식약처는 해당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중인 담금주와 꿀절임 제품을 전량 압류·폐기했습니다.


□ 주요 위반내용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무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입니다.
○ 말벌, 말벌집, 불개미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이며, 특히 말벌의 독은 사람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기도를 막히게 하는 등 자칫하면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습니다.
     

○ 이번에 적발된 업자들은 ‘말벌 무료 퇴치’ 라는 개인 블로그 등을 운영하면서 말벌을 제거해달라는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된 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말벌을 채집하거나, 지리산 인근 등에서 불개미를 채집하는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채집해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신고 없이 담금주와 꿀절임을 제조했습니다.


○ 또한 제조된 제품을 고혈압, 뇌졸중, 당뇨병, 관절염 치료 등의 효능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부당 광고하여 소비자와 지인 등에게 약 2,600만원(1.8리터 당 약 15~2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 났습니다.


□ 식약처는 국민들께 질병 예방 치료의 목적으로 식품원료로 사용 할 수 없는 원료로 제조한 말벌 담금주 등을 섭취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 참고로, 식약처는 올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복어알’과 ‘고춧대’를 원료로 한 추출액과 차(茶) 등을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제조판매한 업체 등을 단속해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 조치*했습니다.
* 식품에사용할수없는원료사용, 질병예방치료효능효과등위반으로18개업체(복어알 사용 추출액 등 제조 판매업체 4곳, 고춧대 차 등 제조
판매업체 14곳) 적발 조치

11.17+식품안전현장조사TF.pdf
1.20MB


말벌, 말벌집, 불개미를 원료로 담금주와 꿀절임을 제조.. 판매한 업체를 적발하고 관련 제품을 회수조치를 하였다고 합니다..

 

말벌.. 말벌집.. 불개미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해당 업체는 말벌 무료 퇴치라는 개인 블로그를 개설.. 신고가 들어오면 장소로 가서 말벌과 말벌집을 채집하였고.. 지리산 인근등에서 불개미를 채집하여 담금주 및 꿀절임을 제조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만든 제품을 고혈압, 뇌졸중, 당뇨병, 관절염 치료등에 효능, 효과가 있다는 식으로 광고를 하여 판매해 왔었다고 합니다..

 

이미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되어 있는 말벌.. 말벌집.. 불개미를 가지고 말이죠.. 섭취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등에 대해서 허가된 식품이 아닌 것으로 먹어 생긴 부작용이기에 보상을 받을 수 없겠죠..

 

특히나 말벌독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이들이라면 치명적일 수 있으니 특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만약 블로그등의 광고로 말벌.. 말벌집.. 불개미를 이용한 술과 꿀절임 홍보글을 봤다면 무시를 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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