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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윤창호법 위헌'에 장제원 아들 노엘 수혜..가중처벌 피한다(종합)

by 체커 2021.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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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창호법' 책임에 비해 과도한 형벌 가능성 지적
노엘 음주운전으로 '집유' 받았으나 재범으로 재판 중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정한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을 두고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노엘(본명 장용준)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검찰청은 28일 "헌재 위헌 결정에 따라 처벌규정이 효력 상실됐으므로 후속조치를 일선 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윤창호법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운전한 차량의 종류 등을 따지지 않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엄하게 처벌한다는 등의 이유로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 원칙을 위반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 일반 규정으로 기소하되 가중 사유를 양형에 적극 반영해 구형하기로 했다.

또 파기환송심을 포함해 1·2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일반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공소장을 변경하고, 1·2심 법원의 판결 선고 후 확정되기 이전의 사건은 피고인을 위해 항소·상고를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윤창호법'이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던 노엘 사건의 공소장도 음주운전 일반 규정이 적용된 새로운 공소장으로 바뀔 예정이다.

장씨는 지난 9월18일 오후 10시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내고 이를 목격한 경찰관이 음주측정과 신원확인을 요구했으나 불응하며 경찰관을 밀치고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장씨는 2019년 9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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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위헌이라고 헌재에서 판단이 나왔더랬죠..

 

[세상논란거리/사회] - 헌재 "음주운전 2회 이상 가중처벌 '윤창호법' 위헌"

 

그래서 헌재의 위헌판결로 해당 개정안이 무효화가 되기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노엘이 혜택을 볼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 보도.. 잘못된것 같더군요..

 

일단.. 헌재의 윤창호법에 대한 위헌결정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A씨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이 같은 윤창호법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봤다. 한 차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상습적인 범행인지 여부 등을 판단하지 않고 가중처벌한다는 이유에서다. 윤창호법이 위험운전이나 교통사고 등에 관한 다른 법률보다 높은 처벌 수준을 규정하고 있어 형벌체계에 어긋난다고도 했다.

한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었는데.. 나중에 음주운전이 또 적발이 되었다고 가정하죠.. 헌재는 윤창호법의 취지는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다만 2번째 적발시기가 만약 몇주 정도가 아닌.. 몇년 정도로 긴 기간 이후에 적발이 되었을 경우에도 가중처벌을 하는건 다른 법률보다 높은 처벌 수준을 규정하기에 형벌체계에 어긋난다 하여 위헌결정을 내린 겁니다. 다른 형벌의 경우 3년내로 기간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즉.. 가까운 시일내에 적발된 사례라면 가중처벌이 맞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법개정이 예고된 상태입니다.. 아마 다른 형벌과 비슷하게 기간만 정해주면 문제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위의 보도내용..

헌재는 해당 조항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운전한 차량의 종류 등을 따지지 않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엄하게 처벌한다는 등의 이유로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 원칙을 위반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잘못 판단하여 보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노엘의 경우.. 가중처벌이 되는 요건은 음주운전 2회가 아닐겁니다.. 윤창호법으로 적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중처벌이 될 수 있죠..

 

집행유예기간에 같은 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례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형법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다 경찰관 폭행혐의도 있죠.

 

참고뉴스 : [팩트체크] '집행유예 중 범행' 노엘, 유예된 징역형 집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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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가수 장용준(21·예명 노엘) 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서 지난해 집행유예로 보류됐던 징역형이 집행될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로도 잘 알려진 장씨는 이달 18일 밤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돼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조사받았다.

2019년 9월 운전자 바꿔치기(범인도피교사) 및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터라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은 채 추가 범죄를 저질러 피의자로 입건된 것이다.

경찰은 장씨에게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음주측정불응,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적용하기 위해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장씨의 범행이 전해지자 온라인상에서는 지난해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로 집행이 보류됐던 과거 범죄에 대한 징역형을 이제라도 집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 집행유예 실효되면 징역형 복역…내년 6월까지 새 범죄 판결 확정돼야 실효

지난해 장씨에게 확정된 징역형이 실제 집행되려면 당시 법원이 징역형과 함께 선고한 집행유예의 효력이 사라져야 한다.

이처럼 집행유예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을 법률용어로 '집행유예의 실효'라고 한다. 집행유예가 이렇게 효력을 잃으면 유예된 형이 집행된다.

형법 63조는 집행유예 실효의 요건과 관련해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 기간에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에 따라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으면 장씨는 지난해 집행이 유예된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실제로 복역해야 한다.

그런데 장씨가 형법 63조의 '허점'을 이용해 집행유예 실효(징역형 집행)를 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장씨의 2년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2022년 6월 2일까지 이번에 새로 저지른 범죄에 대한 재판을 지연시켜 집행유예가 실효될 여지를 아예 차단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법원이 형법 63조의'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를 '집행유예 기간에 고의로 범죄를 저지르고 그 판결까지 확정된 때'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판결이 집행유예 기간에 최종 확정돼야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는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지르고 또 그 기간 안에 해당 범죄에 대한 판결까지 확정돼 법적으로 유죄라는 사실이 정해져야 비로소 집행유예가 실효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1997년 7월 판결에서 "형법 63조는 집행유예의 실효 사유로서 집행유예 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될 것을 요구(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24일 연합뉴스에 "(추가 범죄의) 판결 확정 시점이 집행유예 기간 뒤여도 된다고 해석한다면 집행유예 종료로 이미 효력이 없어진 징역형을 집행할 수 있게 돼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씨가 이번에 저지른 범죄에 대한 판결이 내년 6월 2일까지 확정되지 않으면 지난해 장씨에게 선고된 집행유예도 효력을 잃지 않게 되고, 이에 따라 1년6개월의 징역형을 면할 수 있는 것이다.

통상 불구속 형사재판의 경우 1∼3심 재판에 드는 기간이 평균 456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법원이 아무리 재판을 서두른다고 해도 내년 6월 2일 전에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작다.

 

◇ 집행유예 중에 저지른 범죄는 집행유예 불가능…징역형 실형 가능성 커

장씨가 지난해 집행이 유예됐던 1년 6개월의 징역을 이번 추가 범죄로 복역할 공산은 적지만 이 범죄로 실형을 받을 가능성은 커졌다.

형법 62조를 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해선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장씨가 아직 그 집행이 종료되기 전에 새로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형법 62조에 따라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해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해석이다.

이에 따라 법원이 장씨의 이번 범죄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벌금형이 아닌 이상 장씨는 꼼짝없이 징역형을 살 수밖에 없다.

장씨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중죄다.

잦은 범죄 혐의와 의혹 등에도 인신이 구속되는 상황은 피했던 장씨가 이번에는 징역형의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꽤 커진 셈이다.

법무법인 주한의 송득범 변호사는 "장씨가 초범이었다면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도 있지만,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의 범죄를 또 저질렀기 때문에 이번에는 징역형의 실형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설사.. 꼼수로 재판을 지연시켜 집행유예기간 이후에 선고를 받도록 할 수 있으나.. 다음 선고에 대해선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기에 이리따지고 저리 따져봐도 구치소행은 피할 수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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