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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음주 뺑소니에 숨진 아빠, 자수한 여성..CCTV속 기막힌 반전

by 체커 2021.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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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를 내고 아내를 자수시킨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의 아들은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음주운전에 희생돼야 하느냐”며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호소하고 나섰다

지난달 18일 전남 장흥에서 일어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아들이 올린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만취 운전자에 치여 돌아가신 아버지


3일 전남 장흥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오후 7시 53분쯤 장흥 지천터널 인근 왕복 2차선 도로에서 A씨(68)가 몰던 1t 트럭에 B씨(64)가 치어 숨졌다.

A씨는 약 6분 전인 오후 7시 47분쯤 이곳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을 달리던 B씨의 차량을 충격한 뒤 그대로 주행했다. B씨는 사고 직후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라 갓길에 차량을 대고 충격 부위를 살펴보던 중 6분 만에 같은 도로로 돌아온 문씨의 차량에 변을 당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의 집을 향해 운전 중이었지만, 술에 취해 목적지와 다른 장흥읍 방면으로 주행했고 유턴해 돌아와 B씨의 차량을 또다시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고 당시 면허 취소 수치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 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내 보내 자수시킨 범인


사고 현장에는 B씨 뿐만 아니라 A씨의 차량에 1차 사고 피해를 본 SUV 차량 운전자도 있었다.

문씨는 2차 사고 직후 곧장 자신의 집으로 달아났다. 경찰이 사고 현장에 도착해 조사하던 중 A씨의 아내가 사고를 낸 트럭을 타고 나타나 “내가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다.

운전자 바꿔치기였다. 하지만 경찰이 확보한 폐쇄회로TV(CCTV)와 블랙박스 등에서 확인된 영상을 토대로 진범인 A씨를 사고 당일 긴급체포했다. 하지만 A씨는 음주측정을 하려던 경찰에게 “집에 와서 술을 마셨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피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들 “음주운전 처벌 강화해달라”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첫 사고는 몰랐고 두 번째 사고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줄 알았다”며 뺑소니 사망사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B씨 유족은 범행을 부인하는 A씨의 태도에 “음주운전 사고 가족들을 위해 음주 운전자 처벌을 더 강화해달라”고 호소한다.

B씨의 아들은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저는 음주운전 사망 피해자 아들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청원에서 “가해자는 아내를 자수시켜 운전자를 바꿔치는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고 저는 차가운 아버지의 시신을 마주하고도 현실을 믿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한때 사회에 경종을 울렸던 윤창호법마저 후퇴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최근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에 위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우려도 전했다.

그는 “사고 4시간 전 아버지와 결혼 이야기를 하며 행복한 미래를 그렸지만, 마지막 통화가 됐다”며 “윤창호 법도 부족하고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 사고를 낸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게 사회정의이고 상식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운전자 바꿔치기’ 아내 처벌 어려워


경찰은 지난 1일 A씨를 특정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했다. 하지만 자신이 사고를 냈다며 경찰 수사에 혼선을 준 문씨의 아내에 대해서는 처벌이 어렵다는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타인이 피의자의 혐의를 숨겨주거나 도피를 도와주는 등 행위에 대해서는 친족 관계일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는 규정이 있어서 별도 처벌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장흥=진창일 기자 jin.changi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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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0일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참고링크 : 저는 음주운전 사망 피해자 아들입니다. 제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주세요.(창와대 국민청원)

더보기
헌법재판소에서 음주운전 2회 이상을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이 위헌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비교적 가벼운 음주운전이 지나치게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법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하나 음주운전에는 경중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음주 후 차에 오른다는 것 자체가 잠재적 살인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의 아버지는 2021년 11월 18일 17시 50분경 장흥 지천터널 상행성 부근 편도1차로 갓길에서 화물운송을 하시던 중에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가해자는 음주운전을 하며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넘어 1차로 아버지의 트럭에 접촉사고를 내고 도주하였고, 아버지는 뺑소니를 신고하고 차량을 살펴보려 갓길에서 차에서 내리셨습니다. 뒤에 있던 여성 운전자 역시 아버지와 함께 가해자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아버지의 트럭에 사고 후 도주한 걸 목격했기 때문에 같이 신고에 나섰습니다.

뺑소니 신고 후 아버지는 이미 해가 져 어두운 상황에서 차량을 살펴보기 위해 손전등을 가지러 운전석 쪽으로 향한 순간 가해자의 차량에 의해 현장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는 1차 사고를 낸 후 목적지 방향이 아닌 것을 파악하고 다시 차를 유턴하여 올라오던 중 아버지를 치었던 것이었습니다. (동일범에 의한 2차 사고)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낸 후 가해자는 집으로 가 현장을 살펴보기 위해 본인의 아내를 현장에 보냈고 본인의 아내에게 자수를 시키며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는 파렴치한 짓도 저질렀습니다.
cctv와 블랙박스 조사 결과 가해자는 결국 자택에서 경찰에 긴급체포 되었지만 현재는 불구속 상태로 여전히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사고당일인 11월 18일, 사고 4시간 전에도 아버지는 저와 전화통화를 하며 주말에 같이 식사도 하고 가족들 이야기, 저의 결혼 이야기 등을 하며 행복한 미래를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지막 통화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직장 동료들이 아버지가 사고가 났다며 장흥에 있는 병원으로 와달라는 연락을 받았고, 그때까지만 해도 아버지가 돌아가실 줄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내려가던 어머니가 해당 병원에 연락한 결과 아버지의 사망소식을 듣게 되었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차가운 아버지의 시신을 마주하고도 저는 현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열하는 어머니를 두고 아버지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 모든 것이 꿈이라며 현실부정을 했지만 장례식장에서 아버지의 시신을 다시 마주한 순간 저의 모든 것이 무너짐을 느꼈습니다. 불시에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저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아버지의 죽음을 장례식장에서 확인한 동생의 충격과 슬픔을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왜 아버지와 통화할 때 조심해서 운전하라고 인사하지 못 했을까요. 왜 평소 사랑한다고 말해주지 못했을까요.

가족들 밖에 모르고 평생 일만 하시다가 차가운 도로에서 음주운전 뺑소니범에 의해 돌아가신 아버지가 너무 안쓰럽고 생전 잘 해주지 못한 것 같아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저희 가족은 장례식 동안 잠도 못자고 먹지도 못하며 피눈물을 흘리며 그리운 아버지를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가해자는 음주운전에 뺑소니,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한 명백한 살인범입니다. 더구나 가해자는 뻔뻔하게도 경찰 조사를 받으며 블랙박스 영상과 목격자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가드레일을 들이 받았다며 혐의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가드레일을 받았다던 가해자는 이렇게까지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을까요?

저는 이 글을 쓰기 전 다른 음주운전 사망사고 유가족들이 쓴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유가족들은 평생을 슬픔에 싸여 고통 받고 있지만 합당한 형을 받고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리며 반성해야 할 가해자들은 오히려 양형을 받으며 항소까지 하는 파렴치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의 가족의 경우 아직 판결이 나진 않았지만 가해자가 고령인 점, 초범인 점, 합의를 하게 된 점 등이 고려되면 양형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마땅한 죗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 상식인데 어떻게 된 게 이 나라의 법은 범죄자의 인권은 그렇게 보호하면서 피해자들에게는 상처를 주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큰 벌을 받는 다는 당연한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에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정의를 가르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으로 죽고 다쳐야 음주운전 처벌법이 강화될까요? 한때 사회에 경종을 울렸던 윤창호법마저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가족들을 위해 음주운전자 처벌을 더 강화해주십시오. 재범일 경우 적용되는 윤창호 법으로도 부족합니다. 오히려 한번이라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게 사회정의이고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허망하고 억울하게 아버지를 떠나보낸 아들이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 통탄스러울 뿐입니다. 사회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많은 분들이 읽고 공감해주시고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법이 발의되길 바래봅니다.

 

청원인은 사고때문에 청원글을 올린건 아니었습니다. 얼마전..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된 윤창호법의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온 것 때문에 청원글을 올린 겁니다. 그로인해 자신의 아버지를 죽게 한 음주운전 뺑소니범이 약한 처벌을 받을까 우려해서 입니다.

 

청원인의 아버지는 야간에 화물운송을을 하던중.. 맞은편에서 오던 가해자가 중앙선을 넘어 청원인의 아버지와 뒤따르던 차량을 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도주를 했고요..

 

이에 청원인의 아버지와 뒤에서 마찬가지로 사고를 당한 차량은 갓길에 차를 세우고 차량 상태를 확인하다 손전등을 가지러 운전석을 가던중.. 차량에 치었습니다. 

 

그 차량은 전에 차량을 치고 도주한 뺑소니 차량이었습니다. 다시 돌아와 사람까지 치는 사고를 낸 겁니다.

 

그리고 도주했습니다. 결국 뺑소니를 2번이나 친 겁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자신의 아내가 차를 몰고 경찰서로 가게 하여 자수시켰습니다.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한 것입니다.

 

청원인의 글에 의하면.. 나중에 법원에서 여러 이유를 들어 약한 처벌을 받을까봐 우려하고 있습니다.

 

윤창호법이라면..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원래 내용대로라면 가중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청원인은 처벌을 더 강화해 달라 요청하였습니다. 청원인 아버지의 사고사례라면.. 가해자는 윤창호법을 적용받습니다. 윤창호법의 일부조항이 위헌이라 결론이 난건.. 음주운전 전력과 현재 적발된 음주운전간 기간제한이 없어 상습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에 혹독한 가중처벌이라 하여 위헌이라 결정한 것이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에 가중처벌을 하는것에 대해선 위헌이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가해자는 엄한 처벌을 받으리라 예상합니다. 아니 그리되어야 하죠.. 하지만 청원인의 글에 의하면.. 가해자는 불구속 상태로 자유롭게 볼일보며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음주운전에.. 중앙선을 넘어 차량을 치는 중대과실 사고를 냈는데.. 하루에 두번이나 같은 장소에서 뺑소니를 친.. 그리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뉘우침도 없이 자신의 아내를 대신 자수시키는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했음에도 불구속 상태로 거리를 활보하고 있으니.. 청원인의 눈으로선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을것 같아 보이죠.. 억울할 수 밖에요..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낸 후 가해자는 집으로 가 현장을 살펴보기 위해 본인의 아내를 현장에 보냈고 본인의 아내에게 자수를 시키며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는 파렴치한 짓도 저질렀습니다. cctv와 블랙박스 조사 결과 가해자는 결국 자택에서 경찰에 긴급체포 되었지만 현재는 불구속 상태로 여전히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물론.. 언론사의 취재에 따르면 12월 1일 가해자는 구속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창호법이 아예 위헌으로 없어지는건 아닌가 싶어 청원인은 음주운전과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를 내고.. 그리고 사망자가 발생시 처벌을 이전보다 강하게 해 달라 청원글을 올린거 아닌가 싶군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입법부(국회)는 위헌이라 결정된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부 조항에 대해 가중처벌이 될 수 있는 재범기간을 정해놓은 수정안을 빨리 내놓아서 통과시키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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