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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국민의힘, 'N번방 방지법' 반대 총력전

by 체커 2021.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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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페이스북 갈무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디지털 성범죄물의 유통을 방지하자며 도입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에 대해 “혼란과 반발이 거세다”며 재개정 의지를 밝혔다. 이준석 대표에 이어 현행 ‘N번방 방지법’의 문제점을 부각하면서 총력전을 펼치는 모양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모든 자유와 권리엔 한계가 있다”며 방어전에 나섰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N번방 방지법’은 제2의 N번방 범죄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반면, 절대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검열의 공포’를 안겨준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물론 불법 촬영물 유포나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흉악한 범죄는 반드시 원천 차단하고 강도 높게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통신 비밀 침해 소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귀여운 고양이, 사랑하는 가족의 동영상도 검열의 대상이 된다면, 그런 나라가 어떻게 자유의 나라겠나”라며 “범죄도 차단하고 통신 비밀 침해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윤 후보의 입장 표명 이전부터 이 법의 재개정 의사를 연일 타전해 왔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SNS에 “실질적으로 N번방 사건에서 유통경로가 됐던 텔레그램 등에는 적용이 어려워 결국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치”라면서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재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 발언이 나온 이날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면 항상 그 권리를 지키는 방향으로 정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들이 언급한 ‘N번방 방지법’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뜻한다. 연매출액 10억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 인터넷 사업자가 콘텐츠 유통시 불법 촬영물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규정한 법안이다. 공개·비공개 오픈채팅방도 적용 대상이며, 일반채팅 또는 1:1 오픈채팅방은 제외된다.

민주당은 이 법의 재개정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이 후보는 전날인 11일 경북 구미 금오공대 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 이 법과 관련해 “검열이란 반발이 있나 본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좋다. 그런데 모든 자유 권리엔 한계가 있다”고도 말했다.

지난달 국민의힘 선대위에 합류한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도 과거 이 법 도입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한 바 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선대위 합류 이후인 지난 10일 KBS 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에서는 이 법 재개정을 주장하는 이 대표와 엇박자를 타는 것처럼 보인다는 질문에 “엇박자 같이 보이지만 엇박자가 아닐 수도 있다. 아동을 사고파는 애플리케이션은 당연히 국가의 제재를 받는 게 맞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모든 IT 기업에 필터링을 너무 강조한다거나 필터링을 한 발 더 넘어서 감시 감독을 하는 어떤 시스템 구축을 하는 건 저도 반대”라면서 “표현의 자유가 지켜지는 한도 내에서 그럼 이것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거냐 하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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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n번방 사건을 막을 법안이 적용된다 하여 논란이 있었더랬죠.. 10일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세상논란거리/사회] - [팩트체크] "전국민 '카톡' 검열 시작된다"? 왜 퍼졌나

 

이는 카카오등에서 관련 약관 업데이트를 하면서 논란이 커졌었습니다. 불법영상 유포를 막기 위한.. SNS 운영회사에 감시책임을 지우는 법안이 발의가 되어 카카오등에선 관련 약관을 업데이트를 하면서 카톡 검열이 시작된다 논란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한단계 더 나아가서 동영상 유포를 AI 필터링을 통해 유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게 n번방 방지법의 요점인데.. 그 필터링이 제대로 되겠냐는 의문부터.. 국가가 단체체팅방등을 감시하는..옛 5공, 6공의 회귀나.. 공산주의 국가로 바뀌는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고요..

 

이에 국민의힘에선 n번방 방지법에 대해 반대를 하며 막겠다고 하는데.. 범죄도 막고 통신 비밀 침해도 막겠다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게 없더군요.. 현행의 영상 필터링이 문제라면 뭘로 불법 영상유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범죄도 차단하고 통신 비밀 침해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차단할려면.. 결국 불법영상이 유포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는 기능이 필요하고.. 영상이 불법영상이라는 걸 감지하는 기능도 필요합니다.

 

감지할려면..결국 AI든.. 사람이든 직접 단톡방을 들여다보고 검열해야 하는게 사실 정석이죠..

 

그럼.. 윤석열 대선후보나.. 국민의힘에선 관련해서 대안을 내놓았냐... 아닙니다. n번방 방지법에 대해 반대를 할 뿐.. 대안을 내놓은건 없습니다.

 

두고봐야 하겠죠.. 만약 빠른시일내 대안이 없이 그저 반대만을 한다면.. 과연 불법 동영상 유포를 막을 생각은 있는지 의심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그 대안이 나와 발의되기 전까진 n번방 방지법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을 겁니다. 다만 텔레그램은 적용받지 않아 논란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대책이 아예 없는건 아닙니다. 이전에 통과가 된 법.. 수사용 개인정보를 따로 만들어 n번방으로 보이는 곳에 잠입.. 감시하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솔직히.. 개인적 생각으론 국민의힘은 그저 영상 유포에 따른 처벌만 강화하는 선에서 끝내는것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n번방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검열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낸 것 같습니다.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좋다. 그런데 모든 자유 권리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되면.. 불법 동영상 유포를 막을 수 있을 겁니다.. 검열을 하니 걸리지 않을 수 없을테니까요..

 

하지만 검열등을 하지 않고 유포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아예 영상 자체를 업로드하지 못하도록 막지 않는 한...

 

따라서.. 국민의힘에서 내놓은 대안이라 해봐야 단톡방등에 동영상 업로드 기능을 아예 막던지.. 차후에 영상을 유포하던게 걸리면 처벌을 강화하는 선에서 끝나지.. 영상 유포를 사전에 막을 방법은 내놓지 못할듯 싶습니다.. 저리 반대를 하고 바로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걸 보면.. 뻔하니까요.

 

그렇지 않고.. 과연 불법 동영상 유포에 대해 무슨 수로 단체체팅방등에서 유포하는 걸 막을 수 있을까 의문이 드네요..

 

그리고.. 동영상 업로드 기능을 막아버린다 한들.. 유포를 막을수는 없을 겁니다. 영상만 올리지 않고.. 외국에 있는 서버에 영상을 올리고 암호화시킨 후에 링크와 비밀번호만 유포하는 방식으로 영상을 유포하는 방법을 쓸테니까요..

 

그외엔 토렌트등의 파일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겠네요.

 

정리하면.. 단톡방등에서 불법 영상의 유포를 사전에 막는 방법은 검열과 동영상 업로드 기능을 막는것 뿐이고.. 처벌을 강화하여 유포할 생각을 못하게 하는게 그나마 최선이라 봅니다.

 

중요한.. 그리고 모두가 원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그냥 사람이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 불법영상의 유포.. 결국 그런 영상을 찾는 이들이 있으니 만드는 이들이 있는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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