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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로 혼밥이나 배달음식섭취가 증가함에 따라 지자체와 합동으로 족발, 곱창 등을 생산하는 가정간편식 식육가공품* 업체 264곳을 점검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7개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 족발·곱창·편육·불닭 등(식품유형: 양념육, 분쇄가공육, 햄, 식육추출가공품)
○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지난 11월 10일부터 26일(13일간)까지 가정간편식을 제조‧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 주요 위반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자체 위생관리기준 미운용(1곳) ▲건강진단 미실시(3곳) 입니다.
-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 또한 점검업체 제품을 포함하여 온라인 등 시중에 유통 중인 족발·곱창 등 식육가공품 340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식약처는 소비자가 식육가공품을 구입 시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 확인 ▲냉장·냉동제품은 구입 후 신속히 냉장·냉동 보관 ▲표시된 조리방법에 따라 가열·조리 후 섭취 등에 유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 특히 분쇄가공육을 조리할 때에는 반드시 중심부까지 완전히 익혀야 하며, 양념육·햄 등 식육가공품도 중심온도 75℃에서 1분 이상 가열·조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최근 소비 경향을 반영해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 제조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신고
식약처가 가정간편식 식육가공품 제조업체에 대해 점검을 했습니다. 264곳 업체를 점검했는데.. 대부분은 문제가 없었지만 7개 업체가 결국 적발되었네요..
다만 적발내용을 보면 심각한 내용은 없습니다. 작업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미실시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안했거나 하는게 대부분이고.. 서류기록을 안남기는 것도 있네요.. 재점검시 적발된 부분에 대해 개선이 이루어져 문제없시 통과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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