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복역 중이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오는 24일 가석방될 것으로 23일 전해졌다.
진보당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 전 의원에 대한 가석방 심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결정하고 가족들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지하혁명조직(RO)을 이끌며 '남한 공산주의 혁명'을 도모했다는 이유로 내란음모·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전 의원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인정하고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만 인정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이 확정된 이 전 의원은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해 왔다.
이 전 의원이 몸담았던 통합진보당은 지난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 심판에서 해산이 결정됐으며 이 전 의원 뿐만 아니라 나머지 4명의 소속 의원들도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 전 의원은 특별사면이 있을 때마다 여러차례 사면 대상으로 거론돼 왔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신년 특별사면이 남아 있지만 정치인은 제외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국가보안법 위반과 내란 선동등의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중인 이석기씨가 가석방된다고 합니다..
2015년.. 국가보안법 위반과 내란선동혐의가 확정되어 징역 9년을 선고받았는데..징역을 산지 6년정도 되었는데.. 이제사 가석방요건이 되나 봅니다.
이에 많은 이들.. 특히나 보수쪽에서 왜 가석방을 시키냐 주장합니다.. 내란선동혐의인데 왜 가석방하냐고..
일단.. 국가보안법 위반과 내란 선동혐의로 대법원에서 9년의 징역을 확정받았다는걸 환기했음 좋겠군요.. 내란음모혐의는 무죄로 결론이 났고요..
그리고 형법에는 가석방요건에 대해 이미 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관련링크 : 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가석방 될 수 있다 했죠.. 이석기씨는 2015년에 9년형을 확정선고 받았으니.. 원래대로라면 형기의 3분의 1지점인 2018년부터 가석방이 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6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가석방이 가능하다고 이씨의 가족에게 알린 것이죠..
가석방시기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더 늦게 가석방을 해 줄 수도 있는데 법무부 판단으론 그건 아니었나 봅니다.
그리고 조용히... 가족에게만 알렸군요.. 언론사들이 좋아할만한 내용인데 언론사등에선 알리지 않은가 봅니다. 그러니 진보당등에서 널리 알렸겠죠.. 이석기씨가 가석방된다고.. 이제사 누가 관심을 가져줄까 싶지만...
그렇기에... 왜 가석방을 하냐 법무부와 정부를 따질게 아닌.. 2015년..당시 이석기씨에게 확정판결을 낸 재판부와 그 당시 정권... 지금은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서 수감생활을 하는 박근혜씨에게 따지는게 먼저가 아닐까 싶군요..
아님 형법에 있는 저 가석방 요건을 없애라고 주장을 하는것도 좋을 듯 싶군요...
아.. 보수진영에선 이 가석방 요건을 없애자 말도 못할 겁니다.. 그럼 현재 수감중인 이명박씨와 박근혜씨는 만기출소전까진 조기 출소.. 즉 가석방을 하지 못할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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