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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347억 잔고 위조' 윤석열 장모 징역 1년..구속은 면해

by 체커 2021.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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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장모 최모 씨에 대해 법원이 오늘(23일)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통장에 347억 원이 있다고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입니다. 최씨 측은 "일부 진술로만 유죄를 선고한 잘못된 판결"이라며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부축을 받으며 법정으로 들어섭니다.

[최모 씨/윤석열 후보 장모 : (347억 잔고증명서 본인이 직접 부탁해서 위조된 거는 맞나요?)…]

1심 재판부는 오늘 세 가지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2013년 동업자와 땅을 사는 과정에서 자신의 계좌에 347억원이 있는 것처럼 잔고증명서 4장을 위조한 혐의와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하면서 이 위조증명서를 제출한 혐의, 땅을 사들일 때 동업자 사위 명의 등으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겁니다.

법원은 "위조액이 큰 데다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범행했고, "위조한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공정성을 해하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씨가 차명부동산을 사들여 상당한 이익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습니다.

선고 이후 최씨는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방청석에 10분 정도 누워 있었습니다.

[최모 씨/윤석열 후보 장모 : (윤석열 후보한테 부담되는 판결일 텐데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최씨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객관적 증거 없이 정황과 관련자의 일부 진술로만 유죄를 선고한 잘못된 판결"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동업자가 가짜여도 잔고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해 위조에 동의했을 뿐"이라며 실제 소송에 사용된 건 몰랐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씨가 다른 재판에서 보석으로 석방된 점을 감안해 법정 구속 하진 않았습니다.

최씨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김관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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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인 최모씨에 대한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통장에 347억 원이 있다고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에 대한 선고입니다..

 

1심은 징역 1년이네요.. 다른 재판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점을 감안해서 법정 구속은 하진 않았습니다..

 

만약 다른 재판에서도 징역형이 확정이 되면 모두 합쳐져 구치소에 수감하게 될 처지가 된 것입니다.

 

2013년 동업자와 땅을 사는 과정에서 자신의 계좌에 347억원이 있는 것처럼 잔고증명서 4장을 위조한 혐의와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하면서 이 위조증명서를 제출한 혐의, 땅을 사들일 때 동업자 사위 명의 등으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문에 최모씨의 딸... 윤 후보의 배우자 이름도 거론이 되었습니다. 왜일까 싶었는데.. 현재 윤 후보 배우자의 겸임교수직 이력서에 경력 의혹에 대해.. 서울대 EMBA 수료를 했다는 내용이 있죠.. 

 

그 서울대 EMBA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다른 언론사에서 검증보도를 냈네요..

 

참고뉴스 : [검증] 모든 김건희 '허위' 의혹, 결국 서울대 EMBA 때문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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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가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이하 서울대 EMBA) 지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엄마 최은순씨가 인수한 회사 이름을 (주)코바나로 변경하고,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임의회원에 급하게 가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대 EMBA에 2010년 입학한 김씨는 서울대 EMBA 학위를 취득한 뒤 자신의 이력서에 '서울대 경영석사'라고 기재해 허위 이력 게재 논란이 일었다.

 

까다로운 서울대 EMBA 입학 조건... 모든 의혹 풀어줄 핵심 키
  
<오마이뉴스>가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김건희씨가 입학한 2010학년도 '서울대 EMBA 신입생 모집 안내' 요강을 입수해 살펴본 결과 당시 지원자격 아래와 같았다.
 
가. 학사학위 취득자 (2010년 2월 학사학위 취득자포함)
나. 대한상공회의소 회원사의 임직원 또는 경기도 소속 공무원으로서 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자 
다. 위의 가와 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래의 1)과 2)를 충족한자 
1) 공인 영어 취득 점수가 TEPS 551점 이상인 자 또는 TOEFL CBT 203점 이상 또는 TOEFL IBT 74점 이상 또는 TOEFL PBT 537점 이상인 자 또는 TOEIC 680점 이상인자. 
2) 국내·외 기관에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위 조건을 요약하면 대학 졸업자로서 대한상의 임직원 혹은 경기도지사 추천 경기도 소속 공무원이어야 하며, 일정 수준의 영어성적과 함께 국내·외 기관에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어야 서울대 EMBA 과정에 지원이 가능하다. 

이 자격 요건에 따라 서울대는 지원자에게 '대한상의 회원증 사본'과 함께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를 필수서류로 요구했다.

그런데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서울대가 2009년 8월 3일에 2010학년도 입시요강을 공지하고, 공교롭게도 같은 해 9월 2일 김씨가 ㈜코바나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9월 30일 (주)코바나가 대한상의 임의회원으로 가입했다"면서 "갑작스런 ㈜코바나 사명 변경과 ㈜코바나의 대한상의 회원가입은 상공회의소 회원으로서의 활동보다는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코바나, 2009년 9월 딱 한번 대한상의 회비 납부... 모든 시점 입학 절차와 들어맞아
 
 
조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은순씨가 2007년 7월 25일 '제임스앤데이빗엔터테인먼트코리아'라는 회사를 인수, 2009년 9월 2일 (주)코바나로 법인 명칭을 바꾸고 김건희씨는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최씨는 감사를 맡게된다. 

조 의원이 대한상의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코바나는 2009년 9월 30일 상공회의소에 1회 회비 납부로 임의회원으로 가입한 뒤 그 이후로는 한 번도 회비를 납부하거나 활동을 한 기록이 없다.

서울대 EMBA 입시요강에 의하면, 지원서 접수 시점은 코바나가 대한상의에 임의회원으로 가입한 다음날인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였다. 

 

조 의원은 "(김씨의) ㈜코바나 대표이사 취임과 대한상의 임의회원 가입 시기 등을 볼 때 '엄마찬스', '대표이사 찬스'로 부랴부랴 서울대 EMBA 입학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게 아니냐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입학... 최은순 위조 판결에서 언급된 김건희와 서울대 EMBA

 

서울대 EMBA 지원자격 가운데 하나인 김씨의 '5년 이상의 실무경력'도 의혹을 사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김건희씨의 수원여대 지원서를 통해 알려진 실무경력은 ㈜에이치컬쳐테크놀러지(2003.12.2 ~ 2006.12.12), (사)한국게임산업협회(2002.3.1 ~ 2005.3.31), 대안공간 루프(1998.3 ~ 2002.3)인데 이 경력들도 허위 또는 부풀리기라고 의심받고 있으며, '비상근 무보수 명예직'일 경우 실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들어간 서울대 EMBA 과정은 이후 김건희씨와 그의 엄마 최은순씨의 사업에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 공교롭게도 이날 최은순씨의 347억원 통장잔고 증명서 위조 사건에 대해 징역 1년 선고가 있었는데, 판사는 김건희씨와 함께 서울대 EMBA 과정을 언급했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위조 사건 관련 인물들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최씨의 부탁을 받고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김◯◯은 2010년경 서울대 EMBA 과정에서 김건희를 알게 됐고, 2012년경 김건희의 전시회를 통해 최은순을 우연하게 알게됐다"라고 말했다.

 

즉.. 윤 후보의 장모의 판결문을 통해... 현재 논란중인 윤후보의 배우자의 허위경력 의혹에 대해... 윤후보 배우자는 서울대 EMBA의 입학에 필요한 요건을 회사 대표이사 찬스와 윤 후보 장모 찬스로 짜맞춰 입학을 할 수 있었다는 내용의 보도이더군요..

 

윤 후보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 윤후보 장모가 회사를 인수하여 법인명을 바꿔 딸을 대표이사로 올린 것이.. 결국 서울대 EMBA 입학요건을 맞추기 위함이었고.. 결국 수료 후.. 문제의 경력이력을 넣은 이력서로 여러군데의 겸임강사직을 해왔었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그리고.. 윤후보 장모에게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게 한 사람에 대해.. 서로 알게 된 장소가 윤후보 배우자의 전시회를 통해 알게 되어 잔고증명서 위조를 하게 한 것이라는 연결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윤 후보 장모의 문서위조에만 국한된게 아닌... 장모의 딸... 윤후보 배우자도 일부 엮여 있다는 걸 다른 보도를 보니 알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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