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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양육비 안 준 부모 신상공개한 배드파더스 운영자 '무죄→유죄'

by 체커 2021.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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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사적 제재 허용되면 인격권 침해 가능성"
배드파더스 측 "아이 생존권보다 개인명예 우선한 판결"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를 운영하며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구모씨(58)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씨에게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선고된 형의 집행을 보류했다가 별다른 사고 없이 지낼 경우 면소(공소권이 없어져 기소를 면함)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양육비 지급 문제는 개인 간 채권·채무가 아닌 헌법상 자녀 양육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데 필수적 요건임이 명백하고, 최근 관련 법이 개정되는 등 우리 사회의 공적 관심 사안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면서도 "그러나 사인이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사적인 제재가 제한 없이 허용되면 개인의 사생활이나 인격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면서 "배드파더스에 피해자 이름, 출생연도, 거주지역은 물론 얼굴 사진이나 세부적인 직장명까지 공개돼 있는데 이는 공공의 이익보다는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배드파더스의 신상정보 공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도 부적절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양육비 이행법은 양육비 미지급자를 공개하기 전 소명 기회를 주고 심의를 거치는 등 여러 단계를 거쳐 신상 정보를 공개한다"며 "반면 배드파더스는 양육비 채무 이행 기간이 도달하지 않은 사람의 이름을 게시하기도 하고, 제대로 된 소명 기회를 주지 않는 등 글 게시와 삭제 처리 기준이 일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선고유예 결정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은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통받는 이혼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개인적 이득을 취하는 점 없이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했고,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 법적 제도 마련에 기여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방청에 나선 배드파더스 관계자들은 선고 직후 "아이들의 생존권보다 개인 명예가 중요하다는 판결을 한 것"이라며 참담함을 감추지 못했다.

앞서 구씨는 2017년 10월~2018년 10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라고 제보받은 사람들의 얼굴사진과 이름, 나이, 주소, 직업, 미지급 양육비 등의 상세한 정보를 배드 파더스에 올려 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 재판부는 구씨에 대해 "사회 전반적으로 이혼이 늘어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는 주요 관심대상이 될 수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유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고, 지난 10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구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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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파더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이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죠.. 이름에 파더스가 있어 남성만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여성도 있습니다.

 

이런 배드파더스에 대해.. 신상공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명예훼손이라며.. 고소가 진행되었고.. 1심에선 무죄가 나왔었습니다. 공익적 이득이 더 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세상논란거리/사회] - "양육비 안준 부모 신상공개는 명예훼손 아냐"..법원 판단배경은

 

그런데.. 이게 뒤집혔습니다. 왜일까요...

재판부는 "양육비 이행법은 양육비 미지급자를 공개하기 전 소명 기회를 주고 심의를 거치는 등 여러 단계를 거쳐 신상 정보를 공개한다"며 "반면 배드파더스는 양육비 채무 이행 기간이 도달하지 않은 사람의 이름을 게시하기도 하고, 제대로 된 소명 기회를 주지 않는 등 글 게시와 삭제 처리 기준이 일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즉.. 어쩔 수 없이 양육비를 주지 못한 사람까지 신상공개를 하고... 양육비 채무 이행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까지 게시하고.. 소명기회도 주지 않는 막무가내식 게시가 이루어진 것을 이유로 언급되었습니다..

 

그 사례중 하나를 예로 들면..

 

[세상논란거리/사회] - '가난한 아빠' 사정 안따지고 신상공개..배드파더스 논란

 

남성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더랬죠.. 이에 양육비를 받는 여성측이 배드파더스에 제보를 해서 신상을 공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 가지고 있던 통장 전체를 압류당했고.. 그 압류당한 통장중에는 양육비 지급을 위해 쓰이던 마이너스 통장도 포함이 되었기에 지급을 못했던 겁니다.

 

그럼 이 통장을 누가 압류했느냐... 양육비를 받아야 할 여성이 압류신청을 해서 압류가 된 것이었습니다. 압류신청을 한 이유는 자신이 받아야 할 위자료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이게 보도등을 통해 알려지니... 여성은 자신이 압류를 건 통장중에 해당 통장의 압류를 풀었고..이후 정상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았습니다. 그제서야 배드파더스는 신상 공개 게시물을 내렸죠...

 

하지만 다시 신상정보를 올려 논란을 키웠었습니다.

 

그전에... 남성은 배드파더스에 왜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했는지 이유를 설명했으나.. 배드파더스는 묵살했습니다..

 

이게 이번 재판에 불리하게 적용된 사례중 하나입니다.

 

공익적인 일로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는 결과가 나온다면.. 그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배드파더스는 신상을 공개하는것에 집중한 나머지.. 앞뒤 정황을 제대도 확인도.. 그리고 당사자의 해명을 검토할 생각도 못한 사례가 여러번 있었기에 이런 뒤집히는 판결이 나온 것이라고 봅니다..

 

이후.. 최종심까지 가지 않을까 싶은데.. 재판부도 유죄로 뒤집으면서도.. 배드파더스의 공익적 차원은 인정했습니다.. 그렇기에 벌금형 선고유예를 낸 것으로 봅니다. 

 

배드파더스... 아마도 이혼한 상대에게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이들의 지지를 받을텐데.. 공익적 행동을 함에 있어 보다 더 검증과.. 상대의 해명에 대한 분석.. 그리고 그 해명에 대해 양육비를 받는 이들에 대한 의견등을 종합해서 신상공개 결정을 신중히 하길 바랍니다.

 

해명을 상대가 했음에도 자신은 못받았다.. 받는 카톡메세지가 많아 못 봤다며 책임회피하는 발언을 한다면.. 이는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입장에선 무책임한 발언이 되니 그런 핑계는 하지 말고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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