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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오늘부터 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비닐은 떼고 내용물은 싹~ 비우고"

by 체커 2021.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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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시행 중이던 분리배출 다세대·단독 주택 등 대부분 지역서 의무화
1년 계도기간 두고 홍보·수거 여건 보완 계획..위반 시 30만원 이하 과태료

관악구 투명페트병·폐비닐 분리배출 요일제 안내문.(관악구 제공)© 뉴스1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시행하고 있는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이 25일부터는 단독주택을 비롯해 다세대 주택, 빌라, 상가까지 확대되며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선 투명한 페트병과 일반 플라스틱을 분리해 배출해야 한다.

25일 환경부는 이날부터 투명 페트병 별도배출제의 대상을 단독주택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단독주택은 주택법에 따라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을 포함하며, 이번 조처로 인해 모든 공동 및 단독주택에서는 투명 페트병을 분리배출 해야 한다.

당국은 수거업체가 투명 페트병과 플라스틱류를 섞어서 수거하지 않도록 단속할 예정이다. 또 선별장들이 투명 페트병 선별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늘릴 예정이다.

분리배출된 투명 페트병은 장섬유를 생산할 수 있는 고품질 재생원료로 재활용된다. 이를 통해 옷, 가방 등을 만들어 재활용 시장을 활성화하고 순환경제 구축이 가능해 진다.

당국은 우선 단독주택 지역 배출 여건 등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두고 홍보와 현장 수거 여건을 보완할 계획이다. 계도기간 이후에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투명페트병의 분리배출 방법은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페트병의 내용물을 깨끗이 비워야 한다. 이후 페트병에 부착된 라벨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해 뚜껑을 닫아 배출하면 된다. 뚜껑은 물에 뜨는 재질(PE, PP)이며 몸체인 페트는 물에 가라앉는 재질로, 재활용 필수 공정인 세척 과정에서 분리할 수 있어 같이 배출해도 무방하다.

다만 '철'로 된 뚜껑일 경우는 따로 떼서 배출한다.

또 일회용컵, 과일트레이, 계란판 등은 투명페트병과 따로 분리해서 일반 플라스틱류로 배출해야한다.

투명페트병을 플라스틱류와 따로 분리배출해야 하는 이유는 같은 플라스틱이라도, PE·PP, PET 등 다른 종류의 플라스틱이 섞일 경우 노끈, 솜 등 가치가 낮은 제품으로만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투명페트병을 별도 배출할 경우 장섬유를 뽑을 수 있는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이 가능해 의류, 가방, 신발을 비롯해 다시 페트병으로 재생산(Bottle to Bottle)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가능해졌다. 이 때문에 투명한 페트병의 분리배출은 환경보호는 물론 고품질 제품으로의 재활용도 가능해지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

당국도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을 통해 재활용 과정에서 가치가 낮아지는 다운사이클링을 최소화함으로써 근본적으로 재활용률을 높이고 재활용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단독주택 등에서 투명페트병을 분리배출하게 되면 지자체 또는 대행업체에서 이를 수거한 후 별도로 투입·선별을 하게 된다. 이후 압축과 선별품으로 분류돼 시트·의류 제품으로 재활용되거나 페트병으로 재생산된다.

이 밖에도 당국은 투명페트병 분리배출로 생산한 고품질 재생원료의 시장 수요처 증대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투명페트병이 고품질 식품용기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식약처와 관련 기준을 마련하는 등 다각도로 협의 중"이라며 "분리배출 의무화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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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단독주택 지역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아파트등의 공동주택에선 이미 시행중입니다. 이번엔 그 범위에 들지 않았던 단독주택도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환경부가 보도자료를 내고 공시했습니다.

 

관련링크 : 단독주택에서도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본격 시행(환경부)

단독주택에서도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본격 시행(12.2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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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단독주택등에선 재활용폐기물을 배출할 때.. 투명페트병을 일반 플라스틱류와는 별도로 구분해서 배출해야 합니다.

 

이에 분리수거에 대해 허용방식도 안내했습니다. 

분리수거를 하게 한 이유.. 당연히도 재활용을 위해서입니다. 혼합된 채로 수거가 되면.. 이를 분리하기 위한 인력투입이 쉽지 않으니.. 아예 분리배출이 된다면 이후 수거시 추가 작업이 불필요하거나 적겠죠.. 그리고 혼입된 상태에선 처음에는 깨끗한 페트병이라도 이송중엔 오염되어 재활용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겁니다. 그럼 결국 땅에 묻어야 하죠.. 그걸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투명페트병을 버릴 시.. 라벨을 제거하고.. 내용물을 비운 뒤.. 물로 내부를 헹구고.. 찌그러뜨려 부피를 줄인 상태에서 뚜껑을 닫아 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됩니다. 

 

다만 뚜껑이 철로된 뚜껑이면.. 분리해서 배출해야 합니다. 

 

일단 계도기간입니다. 계도기간이 지나고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제대로된 분리배출이 되지 않았을 시..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환경부는 페트병을 어떻게 재활용하는지도 안내했습니다.

분리배출.. 분명 귀찮은 작업을 해야 하는 것이기에 이에 짜증을 내는 이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연보호와.. 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함이니.. 귀찮더라도 협조를 했음 좋겠습니다. 미국처럼 땅덩어리가 넓다면.. 이런 분리배출은 안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좁은 국토에서 쓰레기마저 제대로 분리배출..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후손들이 쓰레기장이 된 나라에서 살 터.. 자신의 후손이 그런 곳에 사는걸 원하는 이들은 없으리라 보고.. 그래서 이런 분리배출 캠페인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이들은 없으리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런 배출을 쉽게 하기 위해.. 애초 투명 패트병으로 출시되는 제품들이 꽤 많아진듯 합니다. 그런 제품들을 애용한다면 종류도 많아질 터.. 분리배출도 꽤나 수월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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