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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저녁 시간 어두운색 옷 입고 무단횡단 사망.."과속했지만 운전자 무죄"

by 체커 202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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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녁 시간에 어두운색 옷을 입고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건너던 70대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과속 운전이 일부 인정되지만,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여러 정황상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기자]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한 편도 3차선 도로입니다.

지난 2020년 12월 18일 저녁 8시 13분쯤, 운전업에 종사하는 66살 A 씨의 SUV 차량이 이곳을 주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던 70대 보행자를 들이받았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갑자기 속도를 줄인 앞차를 피하려고 차선을 바꾸던 중 사고가 났다며 앞차 때문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 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주의 의무에 소홀해 사고가 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저녁 시간에 어두운색 옷을 입고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했고,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에 진입한 것이 아니라 적색 신호일 때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이 앞차가 속도를 줄이자 차선을 변경했는데 선행 차량에 가려진 피해자를 제때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에 제한속도를 시속 8.93㎞ 정도 초과한 것으로 보이지만 제한속도를 준수했어도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하지 못한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횡단보도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해 사망 사고를 냈지만, 무단횡단 피해자를 인식할 수 없던 이례적인 상황이라면 운전자 과실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YTN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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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없이 무단행단을 하는 이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뉴스가 되었음 합니다.

 

어두운 옷을 입고 도로위에 있다면.. 상향등을 켜더라도 과연 발견이 낮보다는 빠를까 싶죠..

 

그래도 보행자 신호에 지나갔다면... 사고를 당하지 않았었을 수 있었습니다.

 

앞차가 속도를 줄이기에 뒤에서 따라오는 가해차량은 차선을 바꿔 그대로 진행하였으나.. 앞차에 가려진..어두운 옷을 입은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제때 속도를 줄이지 못해 결국 치었고.. 보행자는 사망했죠..

 

물론 운전자도 자신이 따라가던 앞차가 별 이유 없이 속도를 줄인다면 뭔가 있는것이라 생각하고 속도를 줄였음 어땠을까 아쉬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차도는 엄연히 차가 지나가는 도로로.. 특별한 신호나 특수한 상황이 있지 않다면 보행자는 차도에 나오면 안됩니다. 도로교통법상 말이죠..

 

이번 재판을 통해.. 무단횡단을 했고.. 운전자로선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을 재판부가 인정해서 무죄로 결론냈습니다. 무단횡단을 한다 하더라도 무조건 보행자의 편을 들어주진 않는다는 의미로 남겠죠.. 

 

따라서.. 보행자는 반드시.. 차도를 건널때.. 보행자 신호를 받아 건너기 바랍니다. 무심코 무단횡단을 했다 결국 다치거나 사망하더라도.. 운전자가 무죄로 결론나면.. 결국 손해보는건 보행자뿐... 사망까지 한다면 그 죽음은 안타까운 죽음이 아닌.. 보행자가 자초한 죽음으로 많은 이들은 그런 무단횡단 보행자를 애도하진 않을 것 같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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