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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국제

직업윤리 위반?'퇴사 후 특허 소송' 막을 방법 있나

by 체커 2022.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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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에서 특허 소송을 총괄하다 퇴직한 임원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데 대해 전문가들이 현실적인 대응 방안이 마땅치 않다고 입을 모았다. 직업윤리 위반으로 비판은 할 수 있겠지만 법적으로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은 지난해 11월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가 10건의 특허를 고의로 침해했다며 자신이 지난해 6월 설립한 특허법인 시너지IP를 통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안 전 부사장이 무단 침해를 주장하는 특허 기술은 주로 무선 이어폰과 음성 인식 관련 기술이다. 삼성전자 갤럭시S20 시리즈와 갤럭시버즈, 갤럭시버즈 플러스, 갤럭시버즈 프로, 빅스비 플랫폼 등에 적용됐다. 시너지IP측은 삼성전자가 특허침해를 알고도 제품 생산과 판매를 지속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손해배상 금액은 최소 수백억원일 것으로 관측된다.

안 전 부사장은 엔지니어 출신 미국 특허변호사로 1997년부터 삼성전자의 특허 업무를 맡다가 2010년 IP센터장으로 선임돼 2019년 퇴직할 때까지 해외기업과의 소송전을 총괄했다. 2011년 애플과의 소송전을 진두지휘하고 구글과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주도한 이도 안 전 부사장이다. 삼성의 특허 전략을 꿰고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 안 전 부사장은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 회장, 한국특허정보원 비상임이사 등 국내 지식재산권 관련 민관단체 임원으로도 활동했다. 이때문에 업계에서는 안 전 부사장의 행동에 대한 비판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내부에서 알게된 정보들이 많이 있었을텐데 그것들을 활용했다면 윤리적으로 충분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허업계 관계자들이 봤을 때에도 안 전 부사장의 행동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러나 기업이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 시각이다. 특허법원 판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퇴사할 때 근무기간 중 지득한 정보를 유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했을텐데 그걸 기반으로 영업기밀 유출 금지 등을 문제삼을 수는 있다"면서도 "이외에 다른 방법은 딱히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허 기술은 영업기밀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고영회 변리사는 "(안 전 부사장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삼성전자의 내부기밀을 유출했다면 엄연한 범죄일텐데, 특허는 이미 모두에게 공개된 기술이라 내부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자신이 몸담았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는 점에서 감정적으로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문제될 게 없다"고 했다.

이어 "오히려 재직 경험을 기반으로 특허 침해 사실을 더 빨리 포착하거나, 침해 사실에 대한 증명을 더 빨리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사례가 반복되면 기업의 IP 전략이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으로서는 핵심 인물이 퇴직할 때 아예 추가 계약을 하는 방안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한 변호사는 "퇴사할 때 상당한 보상을 주고 이런 일을 미리 막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내부 취업규칙을 만들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못하게 하는 방법 뿐"이라며 "모든 직원들이 아니라 법무업무 종사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이런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김종선 변리사는 "이제는 기업에서 핵심 인물들이 퇴직할 때 기존에 작성해오던 비밀유지양해각서의 내용을 강화하거나, 경쟁업체 등으로 취업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을 강조하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이세연 기자 2counting@mt.co.kr,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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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몸담았던 회사를.. 퇴사한 뒤에 특허소송을 걸어버리면.. 그동안 같이 일을 했던 이전 동료들은 꽤나 충격을 받지 않을까 싶죠..

 

삼성전자에서 일을 했던 전직 부사장이.. 퇴사를 한 뒤에.. 미국으로 건너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일단 당사자는 삼성전자에 대해 어떠한 감정이 있어서 특허소송을 제기한건 아니라고 합니다.. 

 

삼성전자에서 특허관련 소송을 담당했던 사람이니.. 특허관련한 소송에서 삼성이 그동안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다 알 터..

 

삼성전자 입장에선 강적을 만난셈이 되겠죠.. 상대는 삼성이 어떻게 방어할지 다 아는데.. 정작 삼성전자는 상대가 어찌 공격할지 알 수 없으니..

 

이에대해 퇴직한 전직 삼성 부사장에 대해 비난을 하는데.. 정작 법적 하자는 없다고 합니다. 특허기술을 가지고 타회사에 들어가 넘긴 것도 아니고.. 그냥 특허소송을 건 일일 뿐이니까요... 이 전직 부사장에게 소송건을 의뢰한 쪽에선 자신들의 특허기술을 삼성전자가 침해했다 소송을 걸었던 것이고요..

 

이에 앞으론 주요인사의 퇴직때.. 비밀유지양해각서등을 더 강화해서 앞으로 있을 퇴직자들에게 채결을 강요할듯 싶은데.. 이번 소송건에 대해선 그걸 했다 하더라도 영향을 받을만한 소송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앞으로 주요 회사들의 중요인사들이 퇴직할때.. 더 귀찮은 절차를 밟게 되었다는 것이 이후 논란거리가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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