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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국힘, 김건희 녹취록 방송 D-1.."MBC 실질적 반론권 보장하라"

by 체커 2022.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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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통화 녹취록을 방송할 MBC에 "실질적 반론권 보장을 하라"고 촉구했다.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방송을 하루 앞둔 15일 논평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16일 오후 김씨의 녹취록에 대한 방송을 예고한 상태다.

이 수석대변인은 "MBC는 지난해 12월에 불법 녹음파일을 입수한 후 지금까지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에게 단문형으로 단 3개의 발언만 문자로 보낸 후 구체적인 취재 방향과 내용을 알려준 사실이 없다"며 "방송금지가처분 과정에서도 김건희 대표의 법률대리인이 MBC 장인수 기자에게 실질적인 반론과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방송 내용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어떠한 것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MBC 장인수 기자는 지속적으로 김건희 대표에게 문자를 보내 본인에게 직접 전화를 하면 보도 내용을 설명해 주고 반론도 반영해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며 "김 대표의 약점을 잡았으니 내용도 모르는 상태로 무조건 MBC의 인터뷰에 응하라는 요구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다시 동의 없이 녹취할 것이 뻔한데 구체적 내용 없이 무조건 전화부터 하라는 것은 취재 관행이나 윤리에도 어긋나고 상식에도 맞지 않다"며 "이는 거대 언론사의 횡포라고밖에 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MBC에 강력히 요청한다"며 "여느 언론사의 취재 방법과 마찬가지로, 선거본부 공보단에 구체적인 방송 내용과 함께 질문을 보내야 (김씨가) 실질적인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명절 직전 2주 동안 연속 방송을 편성했다고 한다"며 "반론권 보장 없이 시기를 조율해가며 이렇게 방송하는 것은 선거 개입이고 공정 보도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MBC의 기획 취재 의도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정상적인 반론권을 보장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의 여러 의혹과 녹취 파일에 대해서도 균형 잡힌 보도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김씨는 본인과 서울의 소리 기자간 통화 녹취록을 방송할 예정인 MBC를 상대로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서울서부지법은 14일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따라서 MBC는 16일로 예정된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서 녹취록 일부는 방송하더라도 수사 관련 사안이나 정치적 견해와 관련 없는 일상 대화는 방송하지 못하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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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6일... MBC 스트레이트가 방영되는데..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배우자와 기자간 대화내용을 주제로 방송되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유튜브 채널인 '서울의소리' 소속 언론사와 윤 후보 배우자와 나눈 대화내용이죠..

 

윤후보 배우자는 MBC 스트레이트에 대해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일부만 인용되었습니다.. 사적인 내용.. 현재 재판중인 사건에 대한 내용을 뺀 나머지는 방영해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죠..

 

[세상논란거리/사회] - 김건희 '7시간 통화' 방송금지 일부인용.."수사 중인 내용 등 제외해야"

 

결국 방송을 피할 수 없게 되었으니.. 국민의힘에선 관련해서 실질적 반론권을 보장하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어떠한 의혹이 있다면 그에대해 반론을 제시할 수 있고.. 언론사는 그걸 적극적으로 반영해줘야 하죠..

 

그런데... 정작 당사자는 그 반론에 대해 응하지도 않았습니다.. 즉 언론사가 반론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윤 후보 배우자와 접촉을 시도했지만 거부당했죠..

 

관련뉴스 : MBC본부노조 "김건희가 반론에 응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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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국민의힘이 MBC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가처분이 법원에서 일부 인용된 가운데 언론노조 MBC본부가 국민의힘에 각성을 촉구했다.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14일 오후 김건희씨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통화녹음 내용 가운데 수사 내용에 관한 것이거나 정치적 견해와 관련 없는 대화 등 김씨의 3가지 발언에 한해서만 방송금지를 결정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14일 성명을 내고 “일부 발언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은 모두 방송이 가능하다고 허용한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김건희씨가 끊임없이 주장해온 '사적대화 몰래녹취 파일의 불법성'에 대해 법 위반이 아니며 취득 과정에도 불법성이 없었다고 정리했다”고 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김건희씨가 언론 검증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유력 대선 후보 배우자로서 언론을 통해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고 봤다”며 “김건희씨의 반론권 침해 주장 역시 스트레이트 제작진의 꾸준한 반론 취재에 김씨 스스로 응하지 않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방송 금지를 일부 인용한 내용에 관해 언론노조 MBC본부는 “아쉽다”고 평가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제작진이 판단하기에 김건희씨 세계관과 언론관을 검증할 수 있는 핵심적 발언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며 “제작진은 여전히 해당 발언들이 국민과 유권자의 알 권리를 위해 반드시 보도가 필요한 내용이라고 보고 있지만, 겸허히 사법부 결정을 존중해 방송 내용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국민의힘을 향해 “'정치협작', '정치공작'이라며 맹공을 퍼부어 온 것이 오직 언론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거짓 떼쓰기에 불과했다는 점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것”이라며 “MBC를 향한 근거 없는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감정적인 공격을 당장 중단하라. 그리고 부디 국회 제1야당으로서 품격을 지켜라”고 촉구했다.

여야 입장은 엇갈렸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14일 “법원 결정으로 방송을 막기 위해서 오늘 MBC에 몰려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이 증명됐다”며 “국민의힘은 MBC 방송편성권을 침해하려 한 언론탄압에 대해 분명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이양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불법 녹취 파일을 일부라도 방송을 허용하는 결정이 나온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특히 선거를 앞두고 공영방송이 취재 윤리를 위반하고 불순한 정치공작 의도를 가진 불법 녹취 파일을 방송한다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언론의 기본을 망각한 선거 개입의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일방적인.. 윤 후보 배우자에 대해 반론권도 없이 방송했다는 주장에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럼 이전에 방송이 알려지기 전.. 반론권을 위해 접촉했을때.. 대응을 했어야 했죠..

 

이를 통해.. 현재 윤석열 대선후보의 배우자에 대해.. 선대위가 따로 관리하는 이들은 없었습니다. 그 여파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 봅니다. 만약 대응팀이 있었다면 적극적인 반론을 하면서 방송을 막을려 했었겠죠..

 

더욱이 방송이 하루가 아닌.. 2주에 걸쳐 방송한다고 합니다.. 16일날 방송 후.. 23일에도 방송을 한다는 의미 같습니다..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져주네요..;; 다만 일부 언론사는 MBC 스트레이트에 쏟아지는 관심을 다른 쪽을 돌리려 하는 건지 여초 커뮤니티에서 서.. 친문 커뮤니티에서 윤 후보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보도를 내고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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