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음악학원 통학차량에서 내리던 중 문에 옷이 끼인 초등학생이 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10분께 제주시 연동 신제주로터리 남서쪽 도로에서 A(9)양이 승합차에 깔렸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하차 과정에서 입고 있던 옷이 낀 상태로 차가 출발해 곧바로 뒷바퀴에 깔린 A양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운전자 60대 남성 B씨 외에 동승한 보호자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재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또 경찰은 이 사건이 13세 미만 어린이 통학 차량에 동승자 탑승을 의무화한 일명 '세림이법'(개정 도로교통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보고 해당 학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dragon.me@yna.co.kr
학원차량이든... 유치원 차량이든.. 13세 미만 어린이가 탑승하는 통학 차량은 동승자가 반드시 탑승해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하며 어길 시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
관련링크 : 도로교통법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③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성년인 사람 중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4. 12. 30., 2020. 5. 26.>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2019. 12. 24., 2020. 5. 26., 2020. 6. 9., 2020. 10. 20.>
3의2.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영자
그런데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측에서 운전자만 보내 어린이들을 통학시켰고.. 운전자는 아이가 내릴 때.. 잠깐 차에서 내려 아이를 내려주고 다시 출발했음 좋았겠지만.. 그리하지 않았고.. 아이가 문에 옷이 끼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그대로 문을 닫고 출발... 아이가 바퀴에 끼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결국 아이는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명복을 빕니다.
운전자와 학원 운영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것이고.. 운전자는 이에더해 과실치사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새림이법은 2015년에 개정되어 시행되었고..2017년에는 15인승 이하의 통학차량에 대한 법 적용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전부 적용하고 있는 상황.. 그럼에도 아직도 동승자 탑승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곳이 있으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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