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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中서 탈북민 돕다 옥살이한 사업가..정부는 '국위 손상' 여권 무효화

by 체커 2022.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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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국에서 탈북민을 돕다가 공안에 체포돼 옥살이를 한 한국인 사업가 A씨에 대해 ‘국위 손상·밀입국 범죄 행위’를 했다며 여권 무효화 및 발급 제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정부의 여권 무효화 조치로 A씨가 출국을 못하면서 제3국에서 A씨의 도움을 기다리던 탈북민 6명이 체포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A씨의 변호인단은 “탈북민의 한국 입국을 돕는 행위는 국위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아닌 국가가 가지는 법적 보호의무에 부합하며 국가가 장려하고 지원해야 하는 행위”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한국인 사업가 A씨는 2013년부터 중국 길림성 장백현에서 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도왔다. 지난 2019년 10월 위탁을 받고 장백현에서 탈북민 4명을 차에 태우고 심양으로 운송하던 중 검문에 걸려 체포됐다. 그는 재판에 회부되어 1년 2개월 형을 선고 받고 길림성 장춘 소재 ‘태북교도소’에서 복역 후 2021년 6월 출소·귀국했다.

오랫동안 탈북민 사업을 해오며 중국과 제3국 등지에 많은 인맥을 구축한 A씨는 귀국 후에도 탈북민 구출 요청을 받았다고 한다. 지난해 11월 중국에 있는 탈북민 6명을 라오스로 보내는 일을 맡게 됐다. A씨는 라오스로 출국해 지인의 차를 중국 절강성 소주로 보내 탈북민들을 라오스 국경지역인 운남성 푸얼까지 이동시킨다는 계획을 세웠다. 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라오스로 출국하기 위해 공항에 나갔다가 여권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외교부가 지난해 8월 ‘여권발급·재발급 제한 및 효력상실’ 통지를 했지만 A씨가 발송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아 전달되지 못해 뒤늦게 여권이 무효화된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외교부는 A씨의 여권 효력상실 이유에 대해 ‘여권법 12조 3항 2호’ “외국에서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를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 그 사실이 재외공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A씨는 여권 효력 상실로 라오스로 출발하지 못함에 따라 중국에 체류하던 6명의 탈북민들이 공안에 체포되어 구금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탈북민 6명은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택시를 타고 절강성 소주에 와서, 그곳에서 운남성 푸얼까지 가려고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버스 티켓을 끊고 버스를 탔지만 경찰의 검문과정에서 신분증이 없는 것이 탄로나 전부 체포되었다”며 “(본인이)라오스에 갔을 경우 지인의 자동차를 절강성 소주로 보내 그들을 라오스 국경지역인 운남성 푸얼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었을텐데 출국이 막혀 못했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체포된 탈북민6명은 전부 여성으로 대부분이 중국에 인신매매로 팔려가 노예처럼 살던 중 탈출했다고 한다. 이밖에도 A씨는 채팅그룹(위챗)으로 연결돼 한국에 오기를 원하는 탈북민 약 136명이 해외에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며 출국의 필요성을 밝혔다.

여권 효력 상실로 출국 금지된 A씨는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산하 해외탈북민 인권소위원회에 법률자문을 의뢰했다. 대한변협은 재중 탈북자의 대한민국 입국을 도운 A씨의 행위가 대한민국의 국위를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차원에서 공동변호인단(법무법인 대아·소명·유아 등 4명)을 구성했다. 공동변호인단은 지난해 12월 9일 서울 행정법원에 ‘A씨의 여권에 대한 발급제한 등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20일 여권의 발급제한 등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신청을 제기했다.

변호인단은 신청서에서 “A씨의 여권이 계속 효력 상실의 상태로 방치하게 된다면 중국에서 라오스와 태국을 거쳐서 한국으로 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 및 생존환경이 극도로 심각해 짐으로서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은 분명하다”며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A씨의 여권 발급 또는 재발급에 대한 제한처분의 집행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또 “북한이탈주민지원법 4조는 ‘대한민국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히여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탈북민을 특별히 보호하고 외국에 체류중인 탈북민의 보호 및 지원을 국가적 의무로 명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탈북민의 한국으로의 무사 입국을 돕는 행위는 국위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아닌 국가가 가지는 법적 보호의무에 부합할 뿐 아니라 국가가 장려하고 지원해야 하는 행위”라고 했다. 오히려 “A씨가 탈북민을 구출하여 안전한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행위는 ‘국제인권법상’ 정당한 행위로 해석된다”고 했다.

그러나 외교부측은 “여권 효력 정지는 적법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소송대리인단은 지난해 12월 31일 서울지방법원에 낸 ‘답변서’에서 “A씨는 밀입국 범죄행위로 국위를 손상시킨 사실이 발생하여 그 사실이 피신청인에 대해 통보된자에 대해 2년 간 여권의 발급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권 효력 정지는 적법하다”고 했다. 또 “A씨의 변호인측이 제기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과 관련해 A씨가 여권 무효화로 출국을 못해 중국에서 라오스로 이동하려는 탈북민들에 대한 안전위협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부분도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는 관련 소송건에 대해 지난 13일 ‘기각’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 측이 제기한 여권발급 제한·무효화 처분 ‘효력 정지’신청건에 대해 “소명자료만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A씨 측 공동변호인단의 이영현 변호사는 “즉각 항고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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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안에게 잡혀 옥살이를 한 한국인 기업가가.. 여권이 무효화 및 발급 제한조치가 되었는데 그걸 두고 언론사가 논란이라며 보도했습니다.

 

이 사업가.. 탈북민들과 연관된 사업가였기 때문입니다. 탈북민들을 제3국가를 통해 한국으로 보내는 역활을 했다고 하네요..

 

즉.. 탈북 브로커입니다..

한국인 사업가 A씨는 2013년부터 중국 길림성 장백현에서 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도왔다. 

오랫동안 탈북민 사업을 해오며 중국과 제3국 등지에 많은 인맥을 구축한 A씨는 귀국 후에도 탈북민 구출 요청을 받았다고 한다. 지난해 11월 중국에 있는 탈북민 6명을 라오스로 보내는 일을 맡게 됐다.

언뜻봐선 중국에 사업을 하는 사업가가.. 탈북민의 탈출을 돕는것처럼 쓰여졌지만.. 그냥 돈받고 탈북민들을 북한으로부터 탈출시키는 사업을 지속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탈북 브로커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도를 한 조선일보이고요..

 

참고뉴스 : 깍두기 팔고, 노가다 뛰고…일감 끊긴 脫北브로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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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도와온 브로커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코로나 사태 초기인 지난 1월 하순 북한이 전염병 유입을 막기 위해 북·중 국경을 폐쇄한 지 두 달이 넘으면서 이들의 돈줄인 ‘탈북 비즈니스’가 꽁꽁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탈북민 출신이 대부분인 이들은 국내에 머물며 반찬을 만들어 팔거나 새벽 인력시장의 문을 두드리는 등 생계형 돈벌이에 내몰리고 있다.

 

10년 이상 탈북 브로커로 활동하며 1000명이 넘는 북한 주민을 탈북시켜 이 업계 ‘큰 손’으로 통하는 여성 A씨는 지난달부터 서울의 자택에서 깍두기와 김치, 가자미 식혜를 만들어 팔고 있다. A씨는 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무실 비용도 내지 못할 정도로 상황이 어려워져 깍두기를 만들어 판다”고 했다.

인천에 거주하는 남성 브로커 B씨는 “압록강·두만강이 50일 넘게 봉쇄돼 아무도 국경을 넘지 못한다”며 “갖고 있던 자금이 바닥 났다. 생계가 막막해 얼마 전부터 공사판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다”고 했다.

브로커들의 ‘생활고 호소’는 엄살이 아니다. 이들의 ‘돈줄’인 신규 탈북민이 실제로 급감했기 때문이다. 6일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입국한 탈북민은 135명(여성 96명, 남성 39)이다. 전년도 1분기 229명(여성 191명, 남성, 38명)의 거의 반 토막 수준이고, 탈북민 입국이 본격화된 2000년대 초반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브로커들은 탈북민 1인당 탈북 비용으로 1000만~1500만원을 받는다. 북한 국경경비대에 건네는 뇌물, 중국측 협력자에게 주는 수고비, 중국에서 제3국까지 이동 경비 등을 제외하고 대략 10%를 수익으로 남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브로커들은 북한 내 협력자들과 연락망만 유지하며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기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B씨는 “교회나 시민단체의 지원을 받는 브로커들은 간신히 버티고 있지만 나홀로 활동하는 브로커들은 파산 직전”이라고 했다.

국경 봉쇄로 국내 탈북자들이 북한 내 가족에게 송금하기도 어려워졌다. 탈북 브로커 C씨는 “북한 내부에서도 지역간 이동이 철저하게 통제돼 돈 받으러 국경으로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수수료를 받아 먹고 살던 북한 내 송금 브로커들도 배를 곯고 있다”고 했다.

국경 봉쇄 이전 탈북했다가 코로나 창궐로 중국 내 발이 묶인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탈북민 단체 관계자는 “중국에 은신한 탈북민들은 거의 두달 째 꼼짝 못하고 있다”며 “이들의 장기 체류 비용을 대는 것도 만만치 않다”고 했다.

돈 받고 탈북자들을 도우는 것인데.. 여권이 취소되고 발급도 막혀서 사업을 못하게 된 것인데... 인권위와 인권단체를 통해 정부를 비판하는 걸 조선일보가 정부를 비난하는 뉴스로 편승해서 보도를 한 것처럼 보이네요..

 

외교부는 저 탈북 브로커의 여권이 취소되고 재발급을 못하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A씨의 여권 효력상실 이유에 대해 ‘여권법 12조 3항 2호’ “외국에서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를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 그 사실이 재외공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외국이라고 언급되어 있는데.. 공산국가인 중국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더욱이 중국 공안에게 잡혀 구금까지 되었었는데.. 그대로 방치해놓을 수는 없을테니까요..

 

이게.. 어찌보면 저 탈북 브로커를 위한 외교부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만약.. 외교부가 모른척 했다면.. 처음에는 중국이 한국에게 항의를 하다.. 나중엔 한국국적의 사람임에도 한국정부를 무시하고 탈북브로커를 구금.... 비인권적 행태를 벌일 우려가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 중국이 한국정부의 말을 잘 듣는 국가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탈북 브로커들도 위의 보도에 나온 사람처럼 제역활을 다해준 이들이 있는가 하면.. 탈북민들을 돈으로 보고 접근해서 한국으로 보내주고.. 이후 탈북민들이 하나원에서 나오면서 주는 정착금 일부를.. 혹은 상당수를 뜯어가는 브로커들도 있으니.. 마냥 좋게만 볼 수 없는 것이 탈북 브로커들일 겁니다..

 

참고뉴스 : 두 얼굴의 탈북 브로커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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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탈북자 타깃', 꽃제비'는 외면…' 탈북 비용' 놓고 탈북자와 분쟁

 

국내 탈북 브로커 약 50명… 중국 현지 브로커 점조직 활동

 

도강 포함 3국까지 안내 비용 1500만원 가량

중국 경내에서 한국까지는 성인 250만원, 미성년 200만원 정도

NGO-종교단체보다 10배 이상 비싸

탈북 생각 없는 북한 주민에 접근해 집요한 설득

 

국내에 막 입국한 탈북자들과 이들의 입국을 도운 탈북 브로커 사이에서 '탈북 비용' 지급을 둘러싸고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복수의 북한이탈주민에 의하면 통일부 및 하나원(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 설치한 통일부 소속기관) 관계자들이 하나원 교육과정에서 브로커에게 비용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치기 때문이다. 이에 탈북자는 비용을 주려 하지 않고 브로커는 비용을 받으려 하면서 잦은 충돌이 생기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분쟁이 생기는 원인은 단순히 하나원 교육 때문만은 아니다. 국내에 무사히 입국한 탈북자들은 북한과 중국을 탈출하는 과정에서 브로커들로부터 다양한 '인권유린'을 경험하면서 이들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쌓이게 된다.

국내, 중국 현지 브로커 활개

 

국내 거주 탈북 브로커는 약 50명 정도로 파악되는데, 이들은 대부분 중국에서 오래 거주해 현지 사정을 잘 아는 탈북자 출신이라고 한다. 반면 중국 현지에서 탈북자들을 안내하는 브로커들은 조선족이나 한족인데, 이들은 점조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를 파악하기 어렵다.

 

비용은 출발지가 어디냐에 따라 다르지만 대충 시장가격이 형성돼 있다. 도강을 포함해 제3국까지 안내하는 비용은 1,500만원가량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 경내에서 한국까지는 성인은 250만원, 미성년은 200만원 정도다.

한 탈북자단체장은 "보통 처음부터 한국에 올 생각으로 탈북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중국에 나와 몇 년 살면서 TV도 보고 인터넷도 접하면서 남한에 올 생각을 한다. 그때 접촉하는 것이 브로커"라고 귀띔했다.

하나원을 수료하면 정착지원금이 입금되므로 하나원을 나온 후에 브로커에게 비용을 지불하곤 한다. 앞서의 비용은 NGO(탈북자인권 단체)나 종교단체보다 최고 10배 이상 비싼 가격이다. 또 종교단체의 의뢰를 받은 브로커들은 당사자와 종교단체 양쪽에서 돈을 받아 챙기기도 한다.

성인 가격의 경우, 250만원 중 중국 거주 브로커에 160만원을 보내고 나머지 90만원은 국내 거주 브로커가 갖는다. 이중 일부는 각종 경비에 소요되거나 도움을 준 지인에게 사례하기도 한다. 현지 브로커는 100만원을 취하고 60만원은 경비(교통, 숙박, 식비, 뇌물비)에 쓴다고 한다.

탈북 브로커 횡포 지나쳐

 

그동안 브로커의 웃돈 요구, 성폭력, 인신매매 등은 비교적 널리 알려져 왔다. 함경도 출신인 40대 초반의 탈북 여성 최씨는 북한의 한 국경 도시까지 넘어온 탈북자 출신 한국인을 포함해 브로커 4명이 지점마다 인계하는 방식으로 태국까지 도착했다.

최씨는 남편을 포함해 가족과 탈출했지만 중국에서 합류한 30대 여성 두 명은 혼자였다. 최씨는 "우리를 안내한 한족 브로커가 한 여성에게 지분거렸다"며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한국에 데려가지 않겠다고 협박한 것 같았다"고 밝혔다.

특히 브로커들은 탈북 꽃제비(부모를 잃고 떠도는 부랑아)들을 외면한다. 꽃제비의 경우 탈북에 성공해도 21세가 돼야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이다.(이들은 성년이 될 때까지 국내 대안학교 등에서 정부지원으로 교육을 받는다)

이렇다 보니 여러 해를 기다리느니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성인을 선호하는 것이다. 꽃제비들은 어른들의 외면 속에 북한과 중국에서 유리걸식하며 떠돌 수밖에 없다. 가족 단위도 개인 별로 돈을 받을 수 없고 합해서 흥정을 하기 때문에 꺼린다고.

이 외에도 국내 입국자들은 탈북 과정의 '신변 안전' 문제를 많이 호소했다. 최씨는 "산꼭대기에서 강기슭까지 2시간을 꼬박 걸어 두만강에 도착했다"며 "(국경수비대에) 뇌물을 찔러주고 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군인들 잘 때 건너야 한다며 새벽에 건널 때 심장이 떨려서 혼났다. 무릎 높이의 강을 건너는데 10분 정도 걸렸다"고 회고하며 몸서리를 쳤다.

최씨는 자신과 친정어머니, 남편, 딸 등 4인 가족이 탈북하는데 수천 만원을 지불했다. 먼저 탈북해 미국에 거주 중인 친언니가 브로커에게 직접 송금했다. 돈을 충분히 지급했는데도 뇌물을 주고 안전하게 도강하지 않아서 무척 두렵고 겁이 났다는 것이다. 실제로 탈북 비용이 높은 것은 국경수비대에 제공하는 뇌물 때문인데, 해당 브로커는 뇌물도 제공하지 않으면서 수천 만원을 받은 것이다. 대신 브로커는 최씨 가족에게 고량주를 건냈고, 자신은 '아편'을 피웠다고 한다.

몽골루트를 따라 탈북한 박 아무개씨도 브로커로부터 황당한 대우를 받았다. 중국어를 전혀 못하는 박씨와 동생에게 차표 한 장씩을 건네면서 "종착역에서 만나자"고 한 것. 박씨가 항의하자 "이제부턴 네 운이다"라는 말만 남기고 먼저 떠났다고 한다. 박씨와 동생은 두려움에 떨며 기차 안에서 내내 수면을 취하는 척 했다고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앞서의 최씨에 의하면 옌지(延吉)에서 동남아 국경지대까지 일주일가량 걸려 도착했는데, 메콩강에서 배만 태워주고 브로커는 돌아가 버렸다고 한다. 하지만 애초의 계약은 태국까지 데려다 주는 것이었다.

탈북 브로커 경쟁 치열

무엇보다 탈북자들이 브로커에게 분노하는 것은 탈북 의사가 전혀 없는 주민에게 접근해 탈북을 집요하게 설득한다는 점이다. 앞서의 최씨는 "브로커가 우리 집까지 와서 설득했다. 나중엔 브로커의 부모까지 왔다"며 "'북한은 곧 망할 거다' '중국에 가서 언니를 만나라' '한국 가면 잘 산다' 등의 말을 했다"고 들려줬다. 결국 최씨는 보안원에게 장사할 물품을 압수당한 직후 탈북을 결심했다고 한다.

국내 입국한 탈북자가 북에 남은 가족을 데려오기 위해 무리해서 돈을 버는 경우도 있다. 최근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검거된 한 20대 탈북여성은 경찰에 "브로커에게 가족의 탈북 비용을 지불하려고 성매매를 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일본 도쿄에서 거주하며 20년째 탈북자들을 돕고 있는 한 한국인은 "일본에 부유한 교포 친척이 있는 탈북자들은 거의 다 북한을 탈출했다"며 "친척이 브로커에게 비용을 지불해서 탈북 후 일본에 거주하는 탈북자들이 많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내에 가족이나 친척이 없는 탈북자는 임대아파트 보증금 1,300만원을 제외한 초기 기본금 400만원 중 250만~300만원을 브로커에게 주고 나면 당장 생계에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후엔 분기별로 100만원씩 3회가 지급된다.

그러나 브로커들도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며 탈북자들을 돕는다고 항변한다. 이들은 스스로 안내인, 도우미를 자처한다. 중국 안전국이 브로커들의 핸드폰을 감청하고 위치 추적을 하면서 검거되는 예가 부쩍 늘고 있다. 여기에 2012년께부터 탈북자 수가 급감하면서 브로커끼리 경쟁이 치열해졌고 서로를 공안당국에 신고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북조선난민구호기금(Life Fund for North Korean Refugees) 등의 일본 시민단체, 미국 국적의 목사, 선교사 등이 북-중 국경지역에서 탈북자 구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반면, 우리 정부는 그런 일에 직접 나설 수가 없기 때문에 탈북 브로커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는다.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실이 지난해 북한이탈주민 2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탈북자들은 82.7%가 '탈북브로커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탈북자의 절반 이상(58.9%)이 '브로커의 도움으로 탈북했다'고 답했다. '혼자서 탈북했다'는 답변은 9.3%에 불과했다.

중국에서 탈북자 피난처를 운영 중인 한 탈북자 단체장은 "법원에서도 300만원까진 브로커 비용을 인정한다"며 "지금처럼 정부가 브로커를 음지에만 두면 탈북자들이 입국하기 어려워진다. 북한에서 국내에 들어오기까진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터무니없는 웃돈은 줄 필요가 없지만 적정한 금액은 지불하는 것이 다음에 올 탈북자를 위해서도 좋다"고 밝혔다.

 

그런 이들이기에.. 그저 사무적으로... 기계적으로 대응한 외교부에 대해.. 탈북 브로커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돈을 못벌게 하는 셈이 되니까요..

 

하지만 그만큼 탈북민들을 도와 한국이나 제3국가로 보내는 일은 위험천만한 일이기에.. 국가가 개입하거나 했다는 흔적을 남기면 외교비화로 남을 터.. 외교부가 한 조치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탈북 브로커들이 중국 공안에 잡힐때.. 한국 외교부가 가서 빼내올 여력을 남겨놓는 셈이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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