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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오죽하면 나온 중대재해처벌법, 죽음을 막으려면

by 체커 2022.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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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삼표 채석장 사망사고·김용균 노동자 산재 사망사건 '원청 대표 무죄' 판결 앞에
조문으로 뜯어본 '경영자의 의무'와 안전한 '기업 구조'

 

2002년 시민단체, “산재 사망은 기업의 살인” 구호 외치기 시작.

2022년 1월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부터 시행).

2022년 1월29일 중대재해처벌법 첫 수사 사건 발생.

문제 제기부터 법 시행까지 20년, 법 시행에서 첫 적용 사건에 이르기까지 단 사흘 걸렸다. 2022년 1월29일 오전 10시 경기도 양주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채석장에서 작업자 3명이 토사에 매몰됐다. 모두 숨졌다. 중대재해처벌법 ‘1호’ 수사 사건이 됐다. 사흘은 예상된 단기간이다. 일터에서의 죽음은 잦다. 2022년 1월 한 달에만 67명이 일터에서 숨졌다.(노동건강연대 집계)

2018년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가 목숨을 잃은 김용균 노동자 산업재해 사망사건과 관련해, 2022년 2월10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병숙 한국서부발전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원청이 컨베이어벨트와 관련한 위험성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하청업체 대표와 관리자들은 집행유예와 가벼운 벌금형을 받았다. ‘김용균법’이라고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만들어낸 죽음에 대해서도 원청 기업 책임은 물을 수 없었다.

잦고, 책임지지 않아, 다시 잦은 죽음 앞에 중대재해처벌법은 무엇을 할 수 있나. 법학자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운동을 이끌어온 이들에게 물었다. ‘노동자를 일하는 과정에서 죽이지 말라’는 합의는 20년간 명확히 세웠다. 다만 형법의 언어로 풀이하기 쉽지 않다. 누구를 처벌할 수 있는가. 고의인가. 행위와 결과 사이 인과관계는 있는가. 수사, 기소, 재판 과정은 이전의 다른 형사사건처럼 물을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한 이에 답하고 판단하는 과정에서 “법의 자구보다 중요한 건 법의 취지”(권영국 변호사)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분명 이전의 법과 다른 점이 있다. 김용균 노동자 산재 사망사건 관련 1심 판결에서 드러났듯 “오죽하면 나온 법”(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이라 그렇다. 삼표 노동자 사망과 김용균 사망 관련 1심 판결을 앞에 두고, 제정 취지를 바탕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장을 되짚는 이유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경영자를 처벌한다. 무엇을 위반하면 처벌되는지 얼핏 추상적으로 보인다. 법이 정한 경영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는 세세하게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적지 않았다. 그저 감독·관리할 의무다. 필요한 인력·예산 확보,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이행에 필요한 관리 등이다. 산안법이 670여 개 산업안전보건 기준 규칙을 나열한 것과 다르다. “기업이 해야 할 일을 스스로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책임을 할 만큼 다 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된다. 그 기준은 사건별 수사·재판·기소 과정, 규제 기관과의 소통과 가이드라인, 전문가들의 잠정적 합의 등이 쌓이며 형성된다.”(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모호함은 불가피하다. 수만 가지 직업과 그 작업, 새로운 작업의 위험까지 더해지는 산업현장에서 “위험을 가장 잘 아는 건 기업 스스로”(권영국 변호사)라는 전제가 바탕에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적힌 몇 되지 않은 의무는 기업이 구조적인 위험을 스스로 파악하고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끌어내려는 안간힘이다. 법은 무엇보다 산안법처럼 형식적 요건을 갖추는 것을 넘어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위험을 줄이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존재한다.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등 앞서 비슷한 법을 제정한 국가들 또한 경영자의 의무를 세세하게 규정하지는 않았다. 핵심은 ‘스스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위험에 대비하는 기업 구조를 경영책임자가 만들었느냐다. 그렇다면 경영책임자는 누구인가.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법을 위반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물리는 경영책임자는 물론 (원청)기업 의사결정의 최고책임자다. 일반적인 경우 대표이사로 해석하나 꼭 그렇진 않다. 한국의 특수한 기업 구조 때문이다. 오너는 직함 없이도 경영을 좌우한다. 법 제정 운동을 벌일 때 굳이 법에 직함을 적지 않기를 요구한 이유다. 반면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동시에 적었다. 최고경영자가 따로 직책을 마련해 책임을 미룰 여지를 남긴다. 이 문구는 경영계 요구로 반영됐다. 법 문구만으로는 경영책임자가 사주인지, 최고경영자인지, 안전 담당 임원쯤인지는 확실히 말할 수 없다.

수사가 필요하다. “법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가 결국 기업의 실질적인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뤄지고 최고 결정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까지 할 것을 요구한다.”(최정학 교수) 사법 처리 앞에 경영책임자는 아마도 변명할 것이다. ‘고의는 없었다, 몰랐다, 노동자 부주의다.’ 산안법 재판에서 숱하게 반복된 변명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통할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5조: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형법은 물론 (미필적) 고의를 범죄행위를 판단하는 주요한 요소로 삼는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는 고의는, “비용절감을 위해 안전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면 확실하고, 알면서도 방치한 경우도 해당된다.”(전형배 교수) 판단하기 어렵지 않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경영자가 알아야 할 의무란 자신이 관리하고 감독해야 한다는 점뿐이니까. 여기에는 “보고받지 못해 몰랐다”는 변명도 통할 수 없다. 보고를 받아내고 확인하는 것부터 경영자의 의무로, 법 시행령은 규정했다.

한층 어려운 건 인과관계다. 예를 들어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아 노동자가 숨졌다’면, 원인을 명확히 짚을 수 있다. 안전 난간 미설치다. 그런데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서, 노동자 의견을 듣는 절차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서, 즉 안전한 ‘기업 구조’를 만들고 관리하지 않아서 숨졌다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둘러싼 법정 공방은 주로 이 대목에서 펼쳐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본다.

중요한 건 다시 법의 취지다. “현장의 직접적인 위험 요인을 넘어 구조와 체계가 사건의 원인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전제한 것이다. 인과관계를 기존 형법보다 좀더 폭넓게 봐야 할 필요는 있다.”(최정학 교수)

중대재해처벌법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참담하며 진부한 말은 어쩔 수 없이 사실이다. 법 적용 과정에서 불기소, 가벼운 처벌, 심지어 위헌법률심판청구까지 나올 수 있다. 대형 로펌이 기업을 변호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요구해온 이들이 믿는 건 다시, 시민의 성숙한 논의다. “단순히 처벌에 대한 관심을 넘어 경영자가 어떤 의무를 다해야 하는지, 기업이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하는지에 대한 공론과 합의가 이뤄져야 사법 판단의 근거도 제대로 마련될 것이다.”(이상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공동대표) 무사히 일하기까지, 할 일은 아직 너무 많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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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첫 적용을 두고 언론사가 보도를 냈습니다.. 왜 필요한 건지..

 

이런 보도가 나온 이유.. 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도.. 시공사와 원청에서 책임을 지는 모습을 그동안 보지 못했기 때문 아닐까 싶죠..

 

산업재해.. 산재.. 지금이야 산재처리로 치료를 받고 치료를 받는 동안 소득을 보장하는 사례가 있지만.. 이전에는 이런 산재도 처리를 해주지 않고 공상처리로 해왔다는 건 이미 현장에서 오래 일한 이들은 알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도 진행중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몇몇은 말합니다..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고..사고가 안나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교육을 해야 한다고..

 

마치 어찌하면 사고가 나지 않는 안전한 작업을 할 수 있는지 모르기에 사고가 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죠.. 토목이든.. 건축이든.. 현장에서 일하는 이들은 어찌하면 사고가 나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현장에 들어가기 위해선 미리 교육부터 받고 필증을 받아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초안전보건교육...

 

참고링크 : 안전보건교육포털

 

즉.. 어느정도.. 이미 알고 현장에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오래 일을 했다면.. 어찌하면 사고가 나는지는 경험으로 알기에.. 사고가 날 것 같으면 아예 작업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럼 업체가 해고하느냐.. 아닙니다. 그걸 무시하면 사고가 날 것을 업체도 알기에 바로 조치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안전바..생명줄.. 추락방지 안내표지판이나.. 곳곳에 소화기 비치.. 높은 곳에는 탈출을 위한 완강기..등등... 안전을 위한 조치에는 돈이 들어갑니다. 이번 삼표 채석장 붕괴사고의 경우.. 주변에 파낸 흙을 치워야 하는데.. 당연히 굴삭기와 덤프트럭을 이용해 치워야 하기에 돈이 들어갑니다.

 

이 돈.. 원청이 부담을 하죠.. 작업 및 유지비용에 반드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건설현장에선 건설비용에 %로 반드시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공사는 이 안전비를 가지고 관련 장비등을 구입해서 현장에 적용해야 합니다. 이게 제대로 되면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줄이고.. 나더라도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현장에서 이 안전비를 몰래 유용하는 사례 없을까 싶군요. 원청은 예산을 책정해놓고.. 다른 곳으로 유용할 여지가 크고요.

 

삼표 채석장의 경우 주변을 파내어 나온 흙을 치워야 함에도 그냥 보기엔 문제없다 스스로 판단해서 치우는 걸 미뤄 그 비용을 보전할려 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원래 절차대로 작업을 하는 것에 대해.. 제대로 적용되는지 충분한 감시가 있어야 하고.. 그게 품질관리와 안전관리자가 하는 역활이죠.

 

근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 싶죠.. 품질관리나.. 안전관리자나.. 결국 원청에서 채용한 사람들.. 결국 몇몇 부분은 그들만의 이해로 넘어가게 되는 부분이 발생하고.. 그게 누적되어 결국 사고는 발생합니다. 원청은 그걸 조절할 수 있을 것이라 자만하지만 결국 사고는 발생하죠.

 

거기다.. 삼표 채석장의 경우.. 현장소장의 허가가 없었음에도 멋대로 작업을 하다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당일 현장소장은 자리를 비운 상태로 알려졌죠.

 

천공위치를 정해줘야 할 화약류 관리기사는 현장에 없었음에도.. 채석관리자가 천공위치를 정하는.. 절차를 무시한 정황이 나왔고요.

 

절차를 멋대로 생략한 댓가는 가혹하죠..

 

그래서.. 처벌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그래서 나온 것이라 생각하고요.. 이미 방법은 다 압니다. 어찌해야 사고가 나지 않는지를.. 하지만 윗선.. 입장에선 최소한의 비용으로 작업이 마무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것이고.. 줄일 수 있는 비용을 줄여 작업을 하는게 빈번한데.. 그중 많이 줄이는게 안전 비용입니다. 비용은 그대로 책정되지만.. 쓰이는게 안전쪽으로 전용되는게 아니니..

 

이번 삼표 채석장 사고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해 엄벌이 내려지는 사례가 나오면.. 그동안 재계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폐지하라 주장하였지만.. 앞으로는 못할 것입니다. 최근까지도 너무 가혹하다 주장했지만... 결국 사고는 발생하고.. 사람은 사망했습니다. 그 이유가 멋대로 주변을 판 흙을 바로 치우지 않고 그 밑에서 천공작업을 하다 발생했으니.. 흙을 치울려면 돈이 든다는 이유로 미루다 결국 사고가 발생한 것이니..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어야 할 이유를 그들 스스로가 보여준 것이니 할말이 없고 결과를 지켜볼 뿐이죠..

 

방법을 알지만.. 시행하지 않는다면.. 과연 가르치는 것만이 답일까요? 때로는 매도 필요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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