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이재명 '식당 내부 흡연' 사진 거론
"누가 볼까 부끄럽네요" 고민정 따라하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열차 좌석 위에 구둣발을 올린 것을 두고 여권의 공세가 거센 가운데, 국민의힘 인사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과거 음식점 내부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진을 올리며 반격에 나섰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 이같은 사진을 올리며 "여기는 옆에서 하지 말라고 해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중도덕 결여다', '국제적 망신이다'라고 급발진하신 그분들의 반응이 기대된다"고 했다. 김 의원이 언급한 '그분들'은 윤 후보의 구둣발 논란과 관련해 비판한 고민정 의원 등 민주당 인사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이 올린 사진에는 과거 이 후보가 고깃집 내부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 사진은 2014년 당시 식사 자리 참석자가 촬영해 페이스북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게시물 해시태그로는 '무엇을 하든 백배로 갚아준다', '누가 볼까 부끄럽네요.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달았다.
이기인 국민의힘 성남시의원도 이 사진을 공유하며 "이재명 후보의 공중도덕 대참사"라며 "소년공 시절 넘치게 사랑해주던 어머니 사랑 때문에 술, 담배 안 했다고 하는 이재명. 근데 지금은 피나. 이 사진은 뭔가"라고 했다.
앞서 윤 후보의 상근보좌역인 이상일 용인병 당협위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후보가 지방 일정 소화를 위해 열차에 탑승한 사진을 찍어 올렸다. 신발을 벗지 않고 그대로 좌석 위에 다리를 올린 윤 후보의 모습이 담겼다. 논란이 일자 이 당협위원은 사진을 삭제했다.
민주당 측은 즉각 공세를 펼쳤다. 고민정 의원은 "누가 볼까 부끄럽다"고 했고, 조승래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공공이 이용하는 좌석인데,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도, 시민의식도, 공중도덕도 없다"고 했다.
그러자 윤 후보 측은 "장시간 이동으로 인한 가벼운 다리 경련으로 참모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잠시 다리를 올렸다"며 "세심하지 못했던 부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논란이 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구두신은 채.. 좌석에 발을 올린 사례.. 해명부터 해서 논란인데..
국민의힘에서 반격을 하나 봅니다..
근데..
반격도 좀 제대로 해야 하는데.. 애매하네요.. 안하느니만도 못한 것 같아 보이니..
일단 이재명 후보가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2014년도 사진으로 말이죠..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 이같은 사진을 올리며 "여기는 옆에서 하지 말라고 해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중도덕 결여다', '국제적 망신이다'라고 급발진하신 그분들의 반응이 기대된다"고 했다.
근데.. 2014년도에는 식당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었습니다. 아마 현재는 식당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규정되었고.. 어길시 과태료를 받죠.. 따라서 불법을 저질렀다는 식의 주장을 하고 싶었나 봅니다..
근데.. 관련 법령.. 즉 식당등의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되는건 2015년이었습니다. 차등해서 적용되고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전체 음식점에서 적용된 것이 2015년 1월부터였습니다. 유예기간은 없었습니다. 2014년까지 대형음식점 이외에는 모두 계도 및 유예기간이었거든요..
참고링크 : 내년 1월부터 모든 음식점 흡연 금지 -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2014.12.11 보건복지부
내년 1월부터 모든 음식점에서의 흡연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흡연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100m^2 이상 면적의 음식점에서 적용됐던 금연구역을 내년 1월 1일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전국 60만곳의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시 음식점의 금연을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는 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조치다.
복지부는 변경 금연구역제도에 대해 업소 관계자 준수사항 홍보물을 제작, 지자체 및 관련 협회를 통해 전국에 배포하고 내년 1월부터 3개월간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커피전문점 등 일부 음식점 내에 설치돼 운영한 '흡연석'도 내년부터는 운영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17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업주의 판단에 따라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흡연실에서 흡연할 수 있다.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에서는 담배로 분류하고 있어 금연구역에서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변화하는 금연구역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2월 한달 간 집중 계도 및 홍보하는 한편 기존 PC방, 호프집, 버스터미널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흡연행위를 일제 단속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2014년.. 어떤 음식점에서 이재명 후보가 담배를 피웠는지 확인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지만.. 윤후보와 마찬가지로 불법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당시를 생각하면.. 비흡연자들 빼고는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는게 공중도덕상 문제가 될까 되물어야 하죠...
문제가 될까요? 흡연자들.. 식사 후 담배 피는걸 말이죠..
지금은 문제가 되겠죠.. 그럼 저 사진이 2022년 사진일까요? 아니죠..
따라서 반격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당시에는 문제없던 행위.. 이제사 그게 잘못되었다고 따진다 한다면.. 아마 많은 이들이 걸릴테니까요..
당시에는 합법이지만 현재 불법인 행위들.. 이제사 그걸 언급하면 뭐라할까 생각하면 말이죠..
"지금은 하지도 않는데 왜 사과를 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겠죠.. 그리고 저게 문제라면.. 아마 윤석열 후보도.. 저 사진을 올린 김웅 국민의힘 의원도 아마 적용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아니.. 2014년도와 이전년도에 흡연을 했던 이들은 모두 말이죠.
식후땡은 불로장생..이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생각해보면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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