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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윤석열-삼부토건 추적 <한겨레> 기자, 보도 좌절되자 '사표'

by 체커 2022.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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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 기자 "사내 구성원들에게 공동의 판단 묻는다" 이메일 보내.. 국힘 "법적 조치 검토"

 

[박정훈 기자]

▲  2022년 1월 26일자 <한겨레> 1면에 실린 김완 기자의 '10년간 교류 없다더니... 윤석열, 삼부토건서 2015년까지 선물받아' 기사ⓒ 한겨레PDF

<한겨레>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 일가의 유착 의혹을 취재하던 기자가, 편집국의 기사 게재 거부에 항의해 사표를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SNS 상에는 김완 <한겨레> 탐사팀 기자가 쓴 글과, <한겨레> 17일자 1면과 5면에 들어가려고 했다가 빠진 기사 전문이 퍼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기사를 작성한 김완 기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소통을 위해 사내 구성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보낸 글이고, 외부로 공포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면서 관련 글을 쓴 사실을 인정했다. 김 기자는 사표 제출과 관련 "아직 회사 측의 답변은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17일 1면 보도였는데... "갑자기 기사 빠지는 것으로 번복"


지난 1월 20일부터 대선 후보자 검증을 진행했다는 김 기자는 사내 구성원들에게 보낸 글을 통해 "1월 말 조남욱 회장의 아들 조시연 (전) 부사장의 사업파트너로부터 조시연 부사장과 나눈 11시간 분량의 대화 파일을 단독 입수했다"라며 "대화 파일에는 '2005년, 2011년 삼부토건 수사 당시 윤석열 후보의 역할' '윤석열 캠프와 조 전 부회장의 연루 정황' 등이 담겨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상적인 보강/확인 취재와 보고, 발제 과정을 밟아 기사를 작성했으며, 16일 편집위원회 회의에 보고를 했고, 이후 부장을 통해 국장단의 논의를 거쳐 기사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라고 취재 과정을 설명했다.

김 기자는 "이후 15일밤 편집국과 탐사팀이 면담을 했고 16일 오후 국장단 논의를 거쳐 기사 게재가 확정됐다고 전하며 (17일) 1면+5면 기사로 게재한다는 지면 계획이 확정되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 기자가 쓴 기사는 결국 보도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김 기자는 "16일 오후 6시 이후 1판 지면 제작이 완료되어가던 상황에서 갑자기 기사가 빠지는 것으로 결정이 번복되었다"면서 "결정 번복의 이유에 대해 '일부 편집위원이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했고 편집위원회 재논의 이후 기사 여부를 재판단하겠다'는 전달을 받았다"라고 전했다.

김 기자는 "편집위원회 참석자들이 부정적 의견을 밝히며 '워딩 기반 기사인데 워딩만으로 수사 무마 입증이 약하다', '시기적으로 예민하다', '기사 나갔을 때의 반향과 파장을 생각하면 보도 실익이 별로 없다' 등의 발언이 있었다고 전해들었다"라며 "이후 국장단이 최종적으로 기사 게재가 어렵다는 결정을 했다고 전해왔다"라고 밝혔다.

김완 기자 "보도 막는 것은 저널리즘 책무 반하는 것"

이에 김 기자는 "(편집위원회) 의견에 동의하기 어려워 전체 구성원들의 의견을 묻고자 한다"라며 ▲취재 기자들이 확보한 워딩은 수사 무마를 직접 청탁해온, 다수의 검찰들과 지속적인 유착관게를 의심받아온 인물의 발언이라는 점 ▲ 조시연 전 부사장의 발언은 삼부토건-검찰 유착(의혹)에서 최고위급의 언급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워딩의 입증력이 약하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조시연이 윤석열과(윤석열 후보에 대해) 하는 얘기는 본인의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그 자체가 정당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 "윤석열뿐만 아니라 검찰의 최고위급 인사에게도 청탁을 했다는 진술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시기적 문제나 보도실익 문제에 대해선 "이를 이유로 사실을 취재하는 기자와 그 기사에 부적절한 영향이 미치고 압박을 주고 보도를 막는 것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언론의 가치와 저널리즘의 책무에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김 기자는 "사내 구성원들에게 1판에 들어갔던 기사에 대한 공동의 판단을 묻고자 한다. 기사와 함께 발행하려고 했던 녹음 파일도 첨부한다"면서 "물론 이런 과정을 밟더라도 편집위원회에 내린 집체적 판단이 달라지지 않으리라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2015년 이후 <한겨레> 기자로 여러 벅차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개인적으로도 너무 많은 걸 얻고 배웠던 시간"이라며 퇴사의 뜻을 밝혔다.

▲  2021일 7월 19일자 <한겨레>에 실린 '윤석열 중수부때 삼부토건서 골프접대-향응-선물 받은 정황' 기사. 이 기사도 김완 기자가 취재했다.ⓒ 한겨레PDF

한편 국민의힘은 이양수 선대위 수석대변인 입장문을 통해 <한겨레>에는 게재되지 못했으나 SNS상에서 퍼지고 있는 기사 원문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전혀 달라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완 기자는 "어떤 경로로 내 글이 외부로 나가게 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이미 보도됐다고 여기며 법적 조치 운운하는 것은 협박"이라고 반박했다. 

다음은 김완 기자가 <한겨레> 사내 구성원들에게 보낸 글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한겨레)탐사팀 김완입니다.

저희는 대선 국면에서 후보자 검증을 진행하라는 편집국장, 스페셜콘텐츠 부장의 지시를 받고 지난 1월 20일 무렵부터 장필수 기자, 정환봉 소통데스크와 함께 취재팀을 구성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의 명절선물 리스트 및 일정표를 입수해 보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취재를 이어오는 과정에서 1월 말 조남욱 회장의 아들 조시연 부사장의 사업 파트너로부터 조시연 회장과 나눈 대화 파일을 단독 입수하였습니다. 대화 파일은 총 11시간 분량으로 △삼부토건 일가가 재기를 도모하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정황, △삼부토건 주요 수사 관련 검찰과의 관계, △2005년, 2011년 삼부토건 수사 당시 윤석열 후보의 역할, △윤석열 캠프와 조시연의 연루 정황 등이 담겨있습니다.

이후 정상적인 보강/확인 취재와 보고, 발제 과정을 밟아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지난 2월 15일(화) 편집위원회 회의에 보고를 하였고, 이후 부장을 통해 국장단의 논의를 거쳐 기사 여부를 판단하겠단 입장을 전달받았습니다. 15일 밤에는 류이근 국장, 정은부 부국장과 탐사팀이 면담을 진행했고, 취재 내용과 이후 기사 진행 계획 등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16일 오후 국장단 논의를 거쳐 기사 게재가 확정되었고, 1면+5면 기사로 게재한다는 지면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16일 오후 5시 이후, 1판 지면 제작이 완료되어가던 상황에서 갑자기 기사가 빠지는 것으로 결정이 번복되었습니다. 결정 번복의 이유에 대해 "일부 편집위원이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했고, 편집위원회 재논의 이후 기사 여부를 재판단하겠다"는 전달을 받았습니다.

이후 17일 오전 편집위원회 회의에서 다수의 참석자들이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워딩 기반 기사인데 워딩만으로 수사 무마 입증이 약하다', '시기적으로 예민하다', '기사 나갔을 때의 반향과 파장을 생각하면 보도 실익이 별로 없다' 등의 발언이 있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이후 국장단은 최종적으로 기사 게재가 어렵단 결정을 했다고 전해왔습니다.

취재팀은 이런 의견에 동의하기 어려워 전체 구성원들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우선 취재 기자들이 확보한 워딩은 수사 무마를 직접 청탁한 당사자의 발언이고, 이 당사자는 재벌 3세로 윤석열 비롯한 다수의 검사들과 지속적인 유착 관계를 의심받아온 인물입니다. 단순히 비교해선 안 되겠지만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는 피의자의 발언이 검사의 전언으로 전해져 기사가 되기도 하고, 김만배 일당이 주고 받은 카톡 대화가 대서 특필되기도 합니다. 조시연의 발언은 <한겨레>가 지난 2019년부터 보도해 온 삼부토건-검찰 유착의 가장 유력한 자의, 최고위급의 언급이기도 합니다. 워딩은 매우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수사 무마 상황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당시, 윤석열 후보는 수사 담당 검사였습니다.

워딩의 '입증력이 약하다'는 비판이 있는데, 조시연이 윤석열과 하는 얘기는 본인의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정당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윤석열 뿐만 아니라 검찰의 최고위급 인사에게도 청탁을 했다는 진술도 있습니다. 어떤 워딩도 100% 사실을 담보할 순 없습니다. 만약, 타사가 이 보도를 먼저 했다면 우리는 입증력이 약하다며 인용 보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수사는 기소로 입증되는 것인데 조시연이 언급한 2차례 수사에서 삼부 측은 수사 대상에 오르지 않았거나,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1회 기사 이후 조시연의 워딩 및 취재 내용을 추가 후속 보도 할 수 있음을 국장단에게 알렸고, 기사 비중을 따지지 않을테니 보도할 수 있도록 여러 맥락과 의미를 종합해 판단해달라고도 요청하였기도 하였습니다.

시기적 문제나, 보도 실익 문제는 정치적 고려일 뿐이지만, 우리가 사회적 관계 속에 놓여있는 회사이니 편집위원들은 고민할 순 있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를 이유로 사실을 취재하는 기자와 그 기사에 부적절한 영향이 미치고 압박을 주고 보도를 막는 것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언론의 가치와 저널리즘의 책무에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해야지, 사실을 알았더라도 정치적 시기와 파장을 고민해 보도를 미루는 것이 우리의 태도가 될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사내 구성원들에게 1판에 들어갔던 기사에 대한 공동의 판단을 묻고자 합니다. 기사와 함께 발행하려고 했던 녹음 파일도 첨부합니다. 물론, 이런 과정을 밟더라도 편집위원회가 내린 집체적 판단이 달라지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2015년 이후 <한겨레> 기자로 여러 벅차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개인적으로도 너무 많은 걸 얻고 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편집국 이하 구성원들 덕분이고 정말 많은 빚을 졌습니다. 그 동안 감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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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후보 관련 의혹에 대해 보도를 할려다 좌절되자.. 언론사에 사표를 내고 나왔다는 기자가 있다고 합니다.

 

언론사는 한겨례..  의혹은 윤 후보가 삼부토건에게 향응을 받았다는 내용...

 

현재 대선 투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언론사는 보도를 포기한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걸 기자가 반발하고 언론사에게서 뛰쳐나온 것이고요..

 

이에.. 기사내용이 어찌된 것인지 퍼져나와 결국 이렇게 타 언론사를 통해 보도가 된 것이네요..

 

국민의힘에선 법적조치를 검토 하겠다고 합니다.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그런데.. 의외로 저 보도내용을 쓴 기자는 녹음본까지 사내 게시판에 공개한 상황... 증거는 있다는 의미입니다. 허위사실로 처벌을 할 수 있을까 의문시 되는 부분이죠.. 거기다.. 사내 게시판이라도 관련증거를 받을 수 있도록 했었으니.. 증거야 누가 없앨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고요..

 

즉 현재로선... 해명을 해야 하지... 법적 조치를 운운하는건 좋지 않아 보입니다. 더욱이 보도를 낸 기자는 녹취록등의 증거가 있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관련 증거나 증언등이 없이 주장만 한다면..의혹은 더 커질 우려가 크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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