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논란거리/정치

연합뉴스'딸 KT 부정채용' 김성태 뇌물 혐의 유죄..대법, 집행유예 확정(종합)

by 체커 2022. 2. 17.
반응형

다음

 

네이버

 

1심 무죄→2심 유죄..이석채 전 KT 회장도 업무방해·뇌물공여로 집행유예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KT에 자신의 딸을 채용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성태(64) 전 의원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 이석채(77) 당시 KT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19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의 딸은 2011년 파견 계약직으로 KT스포츠단에 입사해 일하다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김 전 의원에게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는지에 관한 1·2심 재판부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딸이 부정한 방식으로 채용된 점을 인정하면서도 김 전 의원 본인이 이익을 제공받은 것은 아니니 뇌물수수 혐의를 물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김 전 의원과 함께 사는 딸이 취업 기회를 얻었다면 사회통념상 김 전 의원이 뇌물을 수수한 셈이라고 보고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당시 재판부는 "국회의원이 딸의 취업 기회를 뇌물로 수수하는 범행은 그 자체로 매우 부정한 행동"이라며 "중진 국회의원이자 국회 환노위 간사로서 지위와 책임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다만 "8년 전의 범행으로 당시에는 자녀의 부정 채용만으로도 뇌물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지 않았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의원은 2심 판결 후 "날조된 검찰의 증거들로 채워진 허위 진술과 허위 증언에 의해 판단된 잘못된 결과"라고 반발하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처벌을 확정했다.

그는 지난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에서 직능총괄본부장을 맡기도 했으나 딸의 특혜 채용 논란으로 사퇴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역시 확정했다.

이 전 회장은 유력인사의 청탁이 있는 지원자들을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하고, 김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을 받았다.

1심은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보고 뇌물공여죄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이 전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xing@yna.co.kr


반응형

딸을 채용해 달라 부정 청탁한 혐의를 받은 김성태 전 의원이 집행유예로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즉 유죄가 된 것으로... 그동안 자신은 무죄라 주장했지만.. 그리 되지 못하게 되었고... 피선고권도 당분간 박탈될 것으로 보이네요.

 

[세상논란거리/사회] - 김성태 딸, KT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없었다

[세상논란거리/정치] - "정치공작" → "합격메일 받았는데" → "노코멘트"

[세상논란거리/정치] - 딸 이어 조카도 KT 특혜채용 의혹..김성태 "정치공작"

[세상논란거리/정치] - 김성태 "모르는 일", 딸도 "몰랐다".. 부정채용 의혹 부인

[세상논란거리/사회] - '딸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1심 무죄.."뇌물 혐의 입증 안돼"(종합)

 

김성태 전 의원이 유죄로 확정되니.. 당연히 청탁을 받은 쪽... KT 전 회장인 이석채 전 회장도 유죄가 될 수 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석채 전 회장도 집행유예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렇게.. 김성태 전 의원의 딸의 KT 부정채용에 대한 논란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앞으로 흔적으로 남아 김성태 전 의원이 고위공직자로 나설려 할 때... 낙인으로서 작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응형

댓글